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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여분배표(餕餘分排表)

자료명 준여분배표(餕餘分排表) 저자 이왕직(李王職) 편(編)
자료명(이칭) 여분배표(餘分排表) , 餘分排表 저자(이칭) 李王職 編 , 이왕직(조선) 편(李王職(朝鮮) 編)
청구기호 K2-4821 MF번호 MF16-142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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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13
· 청구기호 K2-4821
· 마이크로필름 MF16-1420
· 기록시기 1913~1920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李王職)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7.4 X 19.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7×14.9㎝
· 인장 李王職庶務係陵務主任之印, 宗廟祭祀課長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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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3년 7월부터 1920년 8월까지 종묘·영녕전의 대제와 고유제, 공신당의 제사 후에 남은 음식을 어디로 얼마만큼 분배했는지를 기록한 표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餕餘分排表’, 卷首題는 ‘宗廟大祭祭品分排改定表’이다. 不分卷 1冊(120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洋紙를 사용하였다. 面紙에 ‘大正二年癸丑(1913)七月日’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無魚尾, 광곽 좌우변 하단에 ‘李王職’이라고 인쇄된 형태의 朱色 印札空冊紙이나, 판식이 일정하지 않다. 본문은 2段, 13行字數不定으로 된 筆寫本이지만, 판식의 변화에 따라 본문도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본문 중에 정방형의 ‘李王職庶務係陵務主任之印’과 ‘宗廟祭祀課長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자료는 1913년부터 1920년에 걸쳐 이왕직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모두 21건으로 종묘영녕전 대제, 종묘영녕전 고유제, 功臣堂 冬享祭의 祭物 撤享 후의 進上 및 각 처의 餕餘分排表와 改定件施行事(1915년 5월), 종묘 사시대제와 영녕전 춘추대제의 희생진설표, 종묘 고유제·영녕전 고유제·공신당 동향제의 祭物都數表 등이다. 문서의 형식은 문서 제목, 분배 내용, 기록 연월일, 문서 작성처 또는 사람, 문서 작성관인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기록 연도는 1912~1926년일본 연호인 ‘大正’을 사용하였다.
 「大正二年癸丑七月 日 餕餘分排表」 6건 가운데 앞의 2건은 종묘 대제 祭品과 영녕전 춘추2차大祭 祭需品의 分排改定件인데[① 宗廟大祭祭品分排改定件, ② 永寧殿春秋二次大祭祭需品分排改正件], 이왕직 서무계 능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표의 형식은 준여분배를 감소하거나 추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직책 하단에 증감 내용을 2단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영녕전 춘추2차대제 제수품 분배개정건」의 경우는 표의 1단과 2단 사이에 ‘新磨鍊’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3단으로 정리하였다.
 다음 2건은 종묘·영녕전 대제 제물 철향 후의 진상 및 각 처의 준여분배표이고, 그 다음 2건은 종묘·영녕전 고제 祭物 分排表〔③ 宗廟(春享·夏享·秋享·冬享)大祭祭物撤享後每次進上及各處餕餘分排表, ④ 永寧殿(春享·秋享)大祭祭物撤享後每次進上及各處餕餘分排表, ⑤ 宗廟告祭祭物撤享後分排表, ⑥ 永寧殿告祭祭物撤享後分排表〕이다.
 분배 내용은 4단 구성인데, 각 단의 항목은 餕餘名稱, 稱呼, 數量, 分排個所이다. 문서 가운데 「大正二年癸丑七月 日 餕餘分排表」의 ③ 宗廟(春享·夏享·秋享·冬享)大祭祭物撤享後每次進上及各處餕餘分排表를 예로 들면, 1단 餕餘名稱에 牛脚, 羊肉, 豕脚, 羊肝, 中脯, 五色果 등 남은 제물명을 적었다. 2단 제물의 단위인 個, 塊, 部, 条, 器 등을 적었다. 3단은 數量으로 숫자를 표시하였다. 4단 分排個所에 분배된 곳, 즉 덕수궁 진상, 창덕궁 진상, 이강공 전하, 이준공 전하, 장관 각하, 차관 각하, 찬시주임 각하, 능소주임 전, 본묘전사겸헌관, 천조원, 본전전사보겸차비 2인 등을 적었다. 문서 마지막에 ‘大正二年八月四日行, 秋享大祭爲始하여 施行事’라는 시행 날짜와 ‘庶務係陵務室’이라는 담당처를 쓰고, 그 끝에 ‘李王職庶務係陵務主任之印’이라는 관인을 찍었다. 관인이 없는 문서도 있다.
 다음 ⑦ 功臣堂冬享祭撤享后祭物分排表에서 1913년 11월 6일 동향제부터 시행할 것을 공고하고 있고, ⑧~⑯〔1915년 5월~1918년 8월〕은 앞의 종묘·영녕전의 대제·고제 제물 준여분배표〔1913년 7월~10월〕와 기록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형식의 문서이다. 나머지는 종묘 사시대제와 영녕전 춘추제의 희생진설표〔⑰ 종묘사시대제희생진설표, ⑱ 영녕전춘추대제희생진설표〕, 종묘영녕전의 고유제, 공신당 동향제의 祭物都數表〔⑲ 종묘고유제제물도수표, ⑳ 영녕전고유제제물도수표, ㉑ 공신당동향제제물도수표〕로 이루어져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자료는 1913년부터 1920년까지 종묘영녕전 제사에 쓰고 남은 제물이 어디로 얼마만큼 분배되었는지를 기록한 문서이다. 이를 통해 제물의 항목 및 수량 외에도 제사에 참여한 구성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문서 작성자를 밝히고 관인을 찍어놓아 실무 문서의 작성 경위까지 살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여분배의 개정 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祀典事例便考』(K2-2538)
藏書閣所藏 王室圖書解題 2-일제시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집필자

박수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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