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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공문발송번호부(宗廟公文發送番號簿)

자료명 종묘공문발송번호부(宗廟公文發送番號簿) 저자 이왕직(李王職) 편(編)
자료명(이칭) 宗廟公文發送番號簿 저자(이칭) 李王職 編 , 이왕직(조선) 편(李王職(朝鮮) 編)
청구기호 K2-4815 MF번호 MF16-142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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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32
· 청구기호 K2-4815
· 마이크로필름 MF16-1420
· 기록시기 1932~1935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李王職)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5.6 X 17.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0×14.7㎝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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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32년 1월부터 1935년 12월까지 4년간 종묘에서 李王職 禮式課에 발송한 문서에 번호를 붙여 정리한 장부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公文發送簿’, 卷首題는 ‘宗廟公文發送番號簿’이다. 不分卷 1冊(18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洋紙를 사용하였다. 표지 우측 상단에 ‘宗廟’, 面紙에 ‘昭和七年度(1932)’, ‘宗廟’, ‘公文發送簿’라고 묵서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上下向黑魚尾, 판심 하단에 ‘李王職’이라고 인쇄된 형태의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6段, 13行字數不定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으로 한문과 일문이 혼용되어 있다. 본문 중에 담당자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자료는 종묘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거나 통지 혹은 청구한 발송 공문서들을 언제, 무슨 내용으로 발송했는지 번호를 붙여 간단하게 정리한 책자이다. 예를 들면, 1932년 1월 6일에 보낸 공문서는 “一号/一月 六日/禮式課/報告書/職員勤務月報에關件”이라 기재하였다. 이 장부는 1932년(소화 7)은 1~110호, 1933년은 1~126호, 1934년은 1~131호, 1935년은 1~75호를 수록하였다. 요컨대 1932년의 공문 제1호 「직원 근무 월보에 관한 건」(1932. 1. 6.)부터 1935년의 공문 제75호 「제향용 잡품 청구에 관한 건」(1935. 12. 24.)까지 총 442건의 공문 발송 사항을 수록하였다. 문서 제목에 해당하는 摘要는 ‘에關件’ 또는 ‘ニ關スル件’과 같이 한글 또는 일본어 조사를 사용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6단으로 구성하였는데, 1단에 발송 번호, 2단에 발송 월일, 3단에 수신처[宛先]인 禮式課, 4단에 ‘보고서’ 혹은 ‘청구서’라는 문서의 형식[差出元], 5단에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摘要를 쓰는 형식을 취하였다. 6단에 수취인의 도장[受取人印]을 찍었다.
 수록된 발송 문서의 내용은 종묘의 가장 큰 행사인 춘하추동향대제와 분향, 천신, 각종 공사에 관한 공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록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 제목을 살펴보면, 제기 수선에 관한 건, 음력 정월 분향 소모품 청구에 관한 건, 음력 정월 천신 소모품 청구에 관한 건, 제향용 소모품 청구에 관한 건, 춘향대제에 고용할 인부 대금에 관한 건, 직원 근무 월보에 관한 건, 제기 파손품 수리에 관한 건, 직원 주소 보고 건, 온돌 수리 청구에 관한 건, 봄 수개 고유제 소모품 청구에 관한 건, 수리 장소에 관한 건, 물품 소각에 관한 건, 사정 주소에 관한 건, 직원 근무 성적에 관한 건, 악기 수선에 관한 건, 석탄 청구에 관한 건, 벌레 구제에 관한 건, 大祭用 얼음 청구에 관한 건, 북쪽 담장 파손 부분 수리에 관한 건, 공신당 돗자리 개비 청구에 관한 건, 고용원 사망에 관한 건, 殿內 비품 조달 청구에 관한 건, 궁문 문감 청구에 관한 건, 도로 개수에 관한 건 등이다.
 본 자료는 연도를 모두 ‘昭和’(1926~1989년일본 연호)로 썼지만, 『종묘공문발송번호부』(K2-2170)의 경우는 해방 이후인 1946년부터 간지와 서력 연도를 쓰는 등 연도 표기 방식에 차이점이 있다. 본 자료가 1932~1935년의 기록이라면,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보이는 『종묘공문발송번호부』(K2-2170)는 이보다 이후인 1938~1950년의 기록이며, 『종묘문서발송부』(K2-2175)는 그 이전인 1912~1932년의 기록이다. 또한 본 문서와 형식이 비슷하지만, 해당 발송 건에 번호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발송 번호에 해당하는 공문서 전문을 수록한 자료도 있다. 1912년에 작성된 『종묘공문내철』(K2-2169), 1934년에 작성된 『종묘발송공문』(K2-2176), 1929년에 작성된 『종묘발송공문철』(K2-2177)이 이에 해당하므로 일제강점기 종묘 발송 공문서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자료는 종묘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거나 통지 혹은 청구한 공문서, 예컨대 『宗廟報告存案』(K2-2178, 2179)과 같은 문서에 번호를 붙여 간단하게 정리한 책자이다. 이 외에 기재 형식은 일정하지만 시기를 달리하는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면, 1912~1950년에 걸친 종묘 발송 공문서 체계를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종묘의 운영 실태와 일제에 의해 축소·왜곡된 종묘 의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宗廟公文來綴』(K2-2169)
宗廟公文發送番號簿』(K2-2170)
宗廟文書發送簿』(K2-2175)
宗廟發送公文』(K2-2176)
宗廟發送公文綴』(K2-2177)
宗廟報告存案』(K2-2178, 2179)
藏書閣所藏 王室圖書解題 2-일제시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집필자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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