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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향용소모품청구부(祭享用消耗品請求簿)

자료명 제향용소모품청구부(祭享用消耗品請求簿) 저자 종묘(宗廟) 편(編)
자료명(이칭) 祭享用消耗品請求簿 저자(이칭) 宗廟(朝鮮) 編 , 종묘(조선) 편(宗廟(朝鮮) 編)
청구기호 K2-4813 MF번호 MF16-142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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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31]
· 청구기호 K2-4813
· 마이크로필름 MF16-142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묘(宗廟)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3.5 X 16.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9.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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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종묘 제향에 필요한 소모품·乾祭物·祭需品의 청구 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祭享用消耗品請求簿’이다. 不分卷 1冊(23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洋紙를 사용하였다. 표지 우측 상단에 ‘宗廟’, 面紙에 ‘宗廟’, ‘祭享用消耗品請求簿’라고 묵서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上下向黑魚尾, 판심 하단에 ‘李王職’이라고 인쇄된 형태의 朱色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字數不定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으로 한문과 일문이 혼용되어 있다. 본문 중 ‘昭和六年(1931)三月日薦新品月令改正表’가 있어 본서가 1931년경에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종묘 제향에 필요한 소모품·乾祭物·祭需品을 청구한 내역을 작성한 장부이다. 수록된 내용은 종묘춘향대제용·종묘하향대제용·종묘영녕전추향대제용·종묘동향대제용·종묘영녕전춘수개고유제용 소모품의 청구건, 「薦新品月令改正表」(1931년 3월에 작성), 종묘춘추대제·영녕전추대제 乾祭物祭需品과 종묘영녕전춘추개수고유제 乾祭物祭需品 수량, 永寧殿乾祭物數量·功臣位祭祭物數量이다.
 5건의 소모품 청구 내용은 3단으로 작성하였는데, 1단에 薪, 炬, 炭, 黃燭, 龍脂, 爇蕭, 茅草, 餠械杻木, 楮注紙, 麻絲, 大洋燭, 帖油紙와 같이 제향에 소모되는 물품명, 2단에 해당 물품의 수량과 단위, 3단에 熟設用, 焚香及膰肝炉用과 같은 사용처를 적었다.
 다음으로 1931년 3월에 작성한 「薦新品月令改正表」는 1단에 ‘월령표’라는 항목명을 오른쪽에 적고, 왼쪽으로 가면서 정월령에서 12월령에 이르는 매 월령을 적었다. 2단은 오른쪽에 ‘천신품’이라 적고, 왼쪽으로 가면서 천신할 물품을 적었다. 한 줄에 1개나 2개, 최대 3개까지 적었다. 월령마다 한두 줄에 걸쳐 1~4개의 품목을 실었고, 8월령의 경우는 네 줄에 11개 품목을 적었다. 품목은 早藿, 生鰒, 鮑雀舌, 生大蛤, 水芹, 生石首魚, 蕨菜, 鰣(眞魚), 櫻桃, 苽, 小麥(밀), 李實 등이고, 각 품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每室五束, 每室 十個’와 같이 그 개정 수량을 적었다.
 월령 다음에는 ‘숙설용’이라고 하여 13개 품목을 네 줄에 적고, 그 다음에 ‘薦新用器皿’이라고 하여 죽변용기, 목두용기, 생갑용기, 작용기 등을 구분하여 그 아래에 용기에 담을 천신품을 적었다. 개정표의 마지막에는 ‘焚香用消耗品 朔望焚香二回分’이라고 하여 ‘香炭 十貫, 黃燭 七十六本’을 적고 끝이라는 뜻으로 ‘以上’을 적었다.
 5건의 건제물·제수품에 대한 기록은 1단에 稷, 粳米, 黍, 糯粟, 糯米, 唐黍, 大豆, 皮稷과 같은 제수물품, 2단에 그 수량을 적어 간단하게 작성하였다.
 그 다음에 임금 지급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宗廟·永寧殿 春享大祭 擧行에 사용할 雇主人夫賃金을 적어 제출하니 지급해달라.”라는 서술과 ‘左記’라고 하여 금액과 사용 내역을 적어두었다. ‘金貳拾七兩 종묘 춘향대제용 인부 30명 임금(1명당 90전을 3일간 씀)’과 같은 형식이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에 宗廟永寧殿大祭時와 宗廟永寧殿告由祭時의 대용품을 적고 있다. 예컨대 종묘의 저주지 20枚, 영녕전의 楮注紙 10枚는 대용품 大白紙 40枚이고, 그 아래에 진상단자 및 준여단자용이라고 하였다. 원래 물품과 대용품의 가치를 비교하면, 일제강점기의 종묘 운영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특성 및 가치
 본 문서는 종묘에서 시행한 각종 제사에 소요된 물품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1931년이왕직에서 종묘 제향에 필요한 물품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932년 종묘에 소용되는 잡품을 예식과로부터 수령한 내용과 사용처 등을 기록한 『제향용잡품환색부』(K2-4814), 1916년에 개정한 『개정제수품규정』(K2-2528)과 1920년에 편찬한 『개정제수품·개정소모품규정』(K2-2527), 이왕직 예식과에서 조선 왕실의 제향에 소요되는 물품의 수량을 기록한 『향수품규정』(K2-2584), 종묘에서 필요한 것을 청구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서를 모아놓은 『종묘청구부』(K2-3238), 「薦新品月令改正表」를 수록한 『종묘접수공문철』(K2-2211) 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 자료들은 이왕직 체제하에서 종묘의 관리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제수품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당시 일제에 의해 축소·왜곡된 왕실 의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改正祭需品·改正消耗品規定』(K2-2527)
改正祭需品規定』(K2-2528)
宗廟十八室四時大祭祭需品改正表』(K2-4819)
祭享用雜品換色簿』(K2-4814)
宗廟接受公文綴』(K2-2211)
宗廟請求簿』(K2-3238)
享需品規程』(K2-2584)

집필자

박수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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