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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등록(祭禮謄錄)

자료명 제례등록(祭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1731년 제례등록(祭禮謄錄) , 祭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4810 MF번호 MF35-4080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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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744(영조 20년)
· 청구기호 K2-4810
· 마이크로필름 MF35-4080
· 기록시기 1744~1750年(英祖 20~2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0.1 X 25.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2책(冊)(전(全) 10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6×20.2㎝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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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44년(영조 20)부터 1750년(영조 26)까지 예조계제사전향사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각각 1책씩 모두 2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2冊(127張: 116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꽃 문양이 있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表題 아래에 각각 ‘八’, ‘第九’라고 묵서되어 본서가 零本임을 알 수 있으며, 각 책의 표지 우측 상단에 간지를 묵서하여 수록 내용을 표시하였고, 1책 하단에 ‘稽制司’, 2책 하단에 ‘享司上’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上下內向黑魚尾 형태의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字數不定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이고 頭註가 있다. 권수면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에 典禮에 관한 일은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예조에 소속된 아문에 稽制司, 典享司, 典客司가 있는데, 계제사는 儀式·制度·朝會·經筵·史館·學校·貢擧·圖書·祥瑞·牌印·表疏·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 등 전례 일반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전향사는 국가 제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장서각계제사전향사에서 편찬한 『제례등록』 6종 11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향사제례등록목록』(K2-2547) 1책도 소장하고 있다. 그중 본서는 계제사에서 1책(1744~1748년), 전향사에서 1책(1744~1750년)을 편찬한 것으로, 표지서명의 권수는 계제사에서 편찬한 제1책이 8, 전향사에서 편찬한 제2책이 9이다. 책의 구성은 날짜순으로 기록하였으며, 본문의 윗부분에 표제어라 할 수 있는 두주를 달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계제사 등록은 종묘, 문묘, 진전, 남단, 사묘 등에서 제례를 친행하는 일과 관련하여 왕에게 올린 계사, 시행절목 등과 관련된 문서를 모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전향사 등록은 국가 제향의 반복적 시행과 제향의 거행을 위한 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논의들을 수록하였다.
 계제사에서 작성한 『제례등록』(K2-4810) 1책은 1744년(영조 20)부터 1748년(영조 24)까지의 제향 기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744년종묘 전알, 세자빈의 묘현례, 영희전 작헌례, 대보단 친제, 사묘 전배, 사묘에 ‘毓祥’이라는 시호를 올리는 일, 종묘 하향친제, 육상묘 전배, 종묘 춘전알,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종묘에 고하는 일 등이다. 1745년종묘 춘전알, 육상묘 전배, 대보단 望位禮, 親臨省牲省器 의식, 종묘 추전알, 육상묘 수개 후 전배, 종묘 동향친제 등이다. 1746년종묘 춘전알, 대보단 친제, 육상묘 전배, 문묘 작헌례, 종묘 하향친제, 종묘 추전알, 영희전 육향친제에 대한 수의 등이다. 1747년종묘 춘전알, 영희전 친제, 대보단 친제, 육상묘 전배, 皇壇儀 제작, 종묘 하향친제, 종묘 추전알, 현빈 및 세자빈 육상묘 전배 등이다. 1748년(영조 24)종묘 춘전알, 숙종 영정 모사 및 영희전 봉안의 식대보단 망위례, 종묘 개수 이환안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1748년 3월 28일의 기록이 마지막이다.
 전향사에서 작성한 『제례등록』(K2-4810) 2책은 1744년(영조 20)부터 1750년(영조 26)까지의 기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744년전향사의 통상적인 사무에 해당하는 월령에 따라 제향을 준비하고 종묘 및 사직 친향 여부를 결정한 일 외에 빈궁 묘현 고유제, 대보단제 섭행, 영희전 작헌례, 영조기로소에 입소하는 일의 고유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1745년대보단 친제, 대보단 御齋室 영건, 대보단 望位禮, 종묘 하향대제를 지낼 때 친히 제기와 희생을 살피는 의절에 대한 논의, 종묘영녕전 祝文式 개정 논의, 흑우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제주목사거제부사를 拿處하고 分養邑 수령을 추고하는 일, 기곡제를 섭행하지만 거행 의절은 친행례로 하는 일 등이다. 1746년대보단 친제, 문묘 작헌례, 종묘 하향친제, 외방 사직 및 여단 제향을 수령이 직접 지내도록 신칙하는 일, 영희전 6향 중 하나는 친향하는 문제에 대한 수의 등이다. 1747년풍기 등 4읍 지진해괴제, 영녕전 한식친제, 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대보단 망위례, 親臨觀刈 시 선농제 섭행에 대한 논의, 종묘 추향친제, 명릉 기신제에 직접 향축을 전하는 일, 傳香 시 복색에 대한 논의 등이다. 1748년은 친경 및 선농제향 친행 여부 품의, 영희전 작헌례, 영희전 告動駕祭, 영희전 4실 제물 가정, 대보단 망위례, 종묘 하향친제, 종묘영녕전 친전향, 종묘 동향친제, 종묘 동향 친제 서계 섭행 등의 일이다. 1749년은 선종제 섭행, 籍田에 9곡을 파종하는 일, 거제 柒川島 흑우 牧子 처우 개선, 대보단 친제, 문묘 작헌례, 황단에 삼황을 향사하는 일 수의, 명 의종 황제 시호, 명 태조 고황제 시호, 영희전 단오친제, 평안도 여제, 평양 포제, 종묘 동향친제 등의 일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1750년은 선농제 섭행, 영희전 1실에 새 영정을 펼쳐 봉안한 후 작헌례 거행, 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문묘 작헌례, 원손 탄생 고유제 등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성 및 가치
 장서각 소장의 『제례등록』(6종 11책)은 1637년부터 175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작성되었다. 그중 시기가 겹치는 것도 있고, 일부 시기가 빠진 것도 있으며, ‘제등록’이라 하여 이름이 다른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제등록』(K2-2549)은 서명이 다를 뿐 내용과 형식은 『제례등록』과 동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장서각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등록』 자료(1786년부터 1897년까지의 기록)를 『제례등록』과 비교 검토한다면, 조선 후기 왕실의 제례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그 범위와 내용이 더욱 광범위해진다. 그리고 2011~2013년장서각에서 『제례등록』을 계제사편과 전향사편으로 나누어 영인본으로 간행한 바 있어 이를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典享司祭禮謄錄目錄』(K2-2547)
祭謄錄』(K2-2549)
祭謄錄』(K2-2550, 2554)
祭謄錄』(奎19289, 13010)
祭禮謄錄』(K2-4806~4810)
祭禮謄錄』 1·2: 계제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祭禮謄錄』 3·4·5: 전향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2013.
김지영, 「典享司 『祭禮謄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 國家祭禮와 일상」,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2014.KCI
김지영, 「조선후기 국가제례의 설행과 전향사 『제례등록』」, 『제례등록』 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집필자

박수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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