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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등록(祭禮謄錄)

자료명 제례등록(祭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1727년 제례등록(祭禮謄錄) , 祭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4809 MF번호 MF35-4080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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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735](영조 11년)
· 청구기호 K2-4809
· 마이크로필름 MF35-408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1.0 X 26.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5×20.3㎝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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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27년(영조 3)부터 1735년(영조 11)까지 예조전향사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1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1冊(125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表題 아래에 ‘七’, 書腦에 ‘共十’이라고 묵서되어 본서가 零本임을 알 수 있다. 원표지 우측 상단에 ‘自丁未至乙卯’라고 묵서하여 본서에 수록된 내용을 표시하였고, 하단에 ‘享司上’이라고 묵서하여 본서의 소장처를 표시하였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上下內向黑魚尾 형태의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24字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이고 頭註가 있다. 권수면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에 典禮에 관한 일은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예조에 소속된 아문에 稽制司, 典享司, 典客司가 있는데, 본서를 펴낸 전향사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하는 제향의 일정을 정하고, 국왕에게 각종 제향의 시행에 대해 보고하며, 국왕의 친향 여부를 품하여 정하고, 傳香·誓戒·齋戒·의례 연습 등의 일정과 규정 등을 확인하며, 축식 및 희생·제물의 준비와 제례 규정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였다.
 장서각계제사전향사에서 편찬한 『제례등록』 6종 11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향사제례등록목록』(K2-2547) 1책도 있다. 그중 본서는 전향사에서 1책(1727~1735년)을 편찬한 것으로, 표지서명의 권수는 7이다. 책의 구성은 계제사에서 편찬한 것과 마찬가지로 날짜순으로 기록하였으며, 문서의 윗부분에 표제어라 할 수 있는 두주를 달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본 『제례등록』(K2-4809)은 국가 제향의 반복적 시행과 제향의 거행을 위한 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논의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국가 제향과 관련된 의례의 모습, 관련 규정들의 제정과 변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727년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종묘 동향친제, 사직 기곡섭행제, 장빙사한제, 경칩일에 거행하는 纛祭, 관왕묘제를 뒤늦게 아뢴 관상감 관원을 벌하는 일 등이다. 1728년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및 동향친제를 준비하다가 중지한 일, 上辛 기곡제 섭행 등에 대한 내용이다. 1729년은 내상 기년 내에 中祀 이하에서 음악을 쓰는 문제 논의, 종묘 하향친제, 숙종대왕을 世室로 받드는 일의 고유제, 왕세자 小祥 후 대소 제향에서 음복 절차에 대한 논의 등이다. 1730년은 대보단제, 지진해괴제, 종묘 하향친제, 경상도 등 蟲災 酺祭, 종묘 덕종실 축문 개정수의, 충청도 지진해괴제, 영희전 3실에 하나의 축문을 쓰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1731년은 제향 시 재계에 대한 신칙, 경상도 포제, 제물 代捧, 사직 기곡친제 儀節, 교외 여러 祭所에서 제기를 차용하는 대신 각각 제기를 마련하는 일 등에 관한 논의이다. 1732년은 기곡제 섭행, 대보단제 섭행, 御廏馬 전염병으로 인해 馬祖祭를 설행하는 일, 지방 사전을 불성실하게 거행하는 폐단에 대한 논의, 영녕전 축식 개정 논의, 辨誣告廟 수의, 사직 기곡친제 등에 대한 내용이다. 1733년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중궁전 환후가 나은 일에 대한 고유제, 陵幸 經宿 고묘, 사직 기곡친제 등에 대한 것이다. 1734년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오향친제 山齋를 할 때 시사를 중지하지 않는 일에 대한 전교, 흑우를 漂失한 제주목 읍리를 엄형하는 일 등이다. 끝으로 1735년대보단 친제, 종묘 하향친제, 왕세자가 수두를 앓고 나은 일 고묘, 종묘 추향대제 친향, 明陵 친제, 세조 어진을 이모하기 위해 이봉할 때 고동가제 및 작헌례 수의, 청 옹정 황제 상복을 벗기 전에 대소 제향을 그대로 설행하는 일, 기설제 거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전향사 『제례등록』은 국초에 정해진 국가 제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국가 祀典을 재정비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제례가 어떻게 재해석되고 어떠한 제향이 새롭게 추가되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典享司祭禮謄錄目錄』(K2-2547)
祭謄錄』(K2-2549)
祭謄錄』(K2-2550, 2554)
祭謄錄』(奎19289, 13010)
祭禮謄錄』(K2-4806~4810)
祭禮謄錄』 1·2: 계제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祭禮謄錄』 3·4·5: 전향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2013.
김지영, 「典享司 『祭禮謄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 國家祭禮와 일상」,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2014.KCI
김지영, 「조선후기 국가제례의 설행과 전향사 『제례등록』」, 『제례등록』 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집필자

박수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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