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제례등록(祭禮謄錄)

자료명 제례등록(祭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祭禮謄錄 , 1693년 제례등록(祭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4808 MF번호 MF35-4079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장서각자료센터
원문텍스트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700](숙종 26년)
· 청구기호 K2-4808
· 마이크로필름 MF35-407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1.0 X 26.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0×21.0㎝
· 인장 禮曹之印, 藏書閣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693년(숙종 19)부터 1700년(숙종 26)까지 예조전향사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1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1冊(95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表題 아래에 ‘四’, 書腦에 ‘共十’이라고 묵서되어 본서가 零本임을 알 수 있다. 원표지 우측 상단에 ‘癸酉’부터 ‘庚辰’까지 묵서하여 본서에 수록된 내용을 표시하였고, 하단에 ‘享司上’이라고 묵서하여 본서의 소장처를 표시하였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上下內向花紋魚尾, 판심 하단에 ‘禮曹上’이라고 인쇄된 형태의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字數不定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이고 頭註가 있다. 권수면에 ‘藏書閣印’, 본문 중에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 중 ‘戊寅(1698)十月二十三日’ 기사에 ‘禮曹參判 姜鋧(1650~1733)’이 등장하고 이후 庚辰年(1700) 기사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서는 170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에 典禮에 관한 일은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예조에 소속된 아문에 稽制司, 典享司, 典客司가 있는데, 본서를 펴낸 전향사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하는 제향의 일정을 정하고, 국왕에게 각종 제향의 시행에 대해 보고하며, 국왕의 친향 여부를 품하여 정하고, 傳香·誓戒·齋戒·의례 연습 등의 일정과 규정 등을 확인하며, 축식 및 희생·제물의 준비와 제례 규정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였다.
 장서각계제사전향사에서 편찬한 『제례등록』 6종 11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향사제례등록목록』(K2-2547) 1책도 있다. 그중 본서는 전향사에서 1책(1693~1700년)을 편찬한 것으로, 책의 구성은 계제사에서 편찬한 것과 마찬가지로 날짜순으로 기록하였으며, 문서의 윗부분에 표제어라 할 수 있는 두주를 달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본 『제례등록』(K2-4808)은 국가 제향의 반복적 시행과 제향의 거행을 위한 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논의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국가 제향과 관련된 의례의 모습, 관련 규정들의 제정과 변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693년은 악해독 산천위 봉안 신실을 고치는 일, 昌嬪(덕흥대원군의 어머니) 제향 제수를 지급하는 문제, 藏氷司寒祭, 大儺祭 등에 대한 내용이다. 1694년거제도 흑우를 경기 각 읍에 분양하는 문제, 중궁전 책립 고묘, 안면도 흑우를 거제도로 옮기는 일, 豕口 元貢을 늘려달라는 전생서의 요청, 장빙사한제, 대나제 등이다. 1695년효릉 친제, 소현묘 치제문, 종묘 하향친제, 역대 시조묘 축문 두사 이정, 사직 기곡친제, 대나제 勿行 등이다.
 1696년은 세자빈 책봉 고묘, 제향소용 시구 가정, 종묘 동향친제, 장빙사한제, 기설제 등과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1697년은 제향에 쓰는 淸蜜을 하인들이 훔쳐 먹는 문제, 부실한 지방 제향을 비판하는 경기 유생의 상소, 지방 제향을 수령이 친행할 것을 청하는 평안도 유생의 상소, 왕세자 책봉 수칙 고묘, 祭天祈年에 대한 수의 등이다. 1698년종묘 하향친제, 악해독산천 신실 수리 고유제, 장빙사한제, 사직 기곡섭행제 등이고, 1699년은 왕세자 두후 평복 고묘, 종묘 하향친제, 두만강 정월제 축문 이정, 사직 기곡섭행제 등의 내용이다. 1700년은 국왕이 매년 歲首에 종묘 전알하는 것과 같이 왕세자가 영소전 전알을 매년 세수에 거행하는 일, 종묘 하향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성 및 가치
 전향사 『제례등록』은 국초에 정해진 국가 제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국가 祀典을 재정비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제례가 어떻게 재해석되고 어떠한 제향이 새롭게 추가되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典享司祭禮謄錄目錄』(K2-2547)
祭謄錄』(K2-2549)
祭謄錄』(K2-2550, 2554)
祭謄錄』(奎19289, 13010)
祭禮謄錄』(K2-4806~4810)
祭禮謄錄』 1·2: 계제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祭禮謄錄』 3·4·5: 전향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2013.
김지영, 「典享司 『祭禮謄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 國家祭禮와 일상」,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2014.KCI
김지영, 「조선후기 국가제례의 설행과 전향사 『제례등록』」, 『제례등록』 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집필자

박수정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