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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등록(祭禮謄錄)

자료명 제례등록(祭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1701년 제례등록(祭禮謄錄) , 祭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4807 MF번호 MF35-4079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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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종묘자료
· 작성시기 [1708](숙종 34년)
· 청구기호 K2-4807
· 마이크로필름 MF35-407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0.0 X 25.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8×21.0㎝
· 인장 禮曹之印,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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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01년(숙종 27)부터 1708년(숙종 34)까지 예조전향사에서 담당한 국가 제례의 시행에 관하여 1책으로 펴낸 등록 자료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祭禮謄錄’이다. 不分卷 1冊(142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表題 아래에 ‘第五’라고 묵서되어 본서가 零本임을 알 수 있으며, 원표지 우측 상단에 ‘辛巳’부터 ‘戊子’까지 본서에 수록된 내용을 묵서하여 표시하였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上下內向花紋魚尾, 판심 하단에 ‘禮曹上’이라고 인쇄된 형태의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22字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이고 頭註가 있다. 권수면에 ‘藏書閣印’, 본문 중에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권말 ‘戊子(1708)十月二十一日’ 기사에 ‘禮曹判書 李寅燁(1656~1710)’이 등장하므로 본서는 1708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에 典禮에 관한 일은 예조에서 담당하였다. 예조에 소속된 아문에 稽制司, 典享司, 典客司가 있는데, 본서를 펴낸 전향사는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하는 제향의 일정을 정하고, 국왕에게 각종 제향의 시행에 대해 보고하며, 국왕의 친향 여부를 품하여 정하고, 傳香·誓戒·齋戒·의례 연습 등의 일정과 규정 등을 확인하며, 祝式 및 희생·제물의 준비와 제례 규정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였다.
 장서각계제사전향사에서 편찬한 『제례등록』 6종 11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향사제례등록목록』(K2-2547) 1책도 있다. 그중 본서는 전향사에서 1책(1701~1708년)을 편찬한 것으로, 책의 구성은 계제사에서 편찬한 것과 마찬가지로 날짜순으로 기록하였으며, 문서의 윗부분에 표제어라 할 수 있는 두주를 달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본 『제례등록』(K2-4807)은 국가 제향의 반복적 시행과 제향의 거행을 위한 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논의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국가 제향과 관련된 의례의 모습, 관련 규정들의 제정과 변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701년동관왕묘 수리 고유제, 계성사 수리 후 오현 봉안, 한강 기우제단 수리, 영릉 사초 수보 및 광릉의 능 위에 회를 바르는 일, 국휼 내상의 경우 제향을 회복하는 일과 관련된 문제 논의, 경릉 친제, 藏氷司寒祭 축문에 ‘祈寒’의 의미를 넣는 일 등이다. 1702년은 문묘 동서 양무 위패함 및 제기 제조, 경녕전 위안제 등이다. 1703년종묘 친향재계 기간에 대신이 사망했을 경우 제향에 음악을 쓰지 않거나 음복을 정지하는 일에 대한 논의, 동관왕묘 중수 고유제 및 이환안제, 전주부 석전제의에 사용하는 牛脯를 성균관 견양에 맞추도록 하는 문제, 동관왕묘 本像 수리, 한라산제를 祀典에 올리는 문제, 영희전 작헌례 및 작헌시 재계 문제, 왕세자 영소전 친제, 영소전경녕전 삭망 속제를 單爵으로 행례하는 일 등이다.
 1704년은 한라산제를 산허리에서 행하는 일, 명 신종 황제를 위한 設壇致祭 수의, 도성 수축 고유제, 선무사 신주궤 제작, 능침 제향에 魚肉을 쓰고 종묘 산릉 축첩에 중국 연호를 쓰는 일 등에 대한 상소, 종묘 울창주 灌池 구멍 개조, 佾舞 개정 논의, 각사 開座 및 禁刑 별단, 영흥 준원전 축문을 개정하고 團領을 만들어 보내는 일, 대보단 제의 절차 및 일자를 정하는 일에 대한 수의 등이다. 1705년대보단 친제, 월령을 빠뜨린 관상감 관원 과죄, 종묘 하향친제, 한라산제, 纛祭 향축이 경유하는 일의 임시 개정, 향실 의례 개정, 경상도 지진해괴제, 장빙사한제 등이다.
 1706년봉상시 제물 가자군 정식, 종묘 하향친제, 대보단제 섭행 절목 논의, 대보단제를 왕세자가 섭행하는 문제 수의, 황해도 사직 이하 각제 酒飯米 定式, 경녕전 왕세자 친제, 강릉 친제, 기곡섭행제, 장빙사한제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1707년영소전 춘향대제 왕세자 친행, 대보단 친제, 종묘 하항친제가 정례화되면서 늘어난 영녕전 제물을 가정해달라는 봉상시계사, 국둔의 잡색우와 사둔의 흑우를 바꾸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제주 어사의 서계, 기곡섭행제, 장빙사한제 등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1708년대보단 친제, 사직친제, 종묘 하향친제, 제주 잡색우를 환방하는 일, 왕세자 경녕전 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성 및 가치
 전향사 『제례등록』은 국초에 정해진 국가 제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국가 祀典을 재정비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제례가 어떻게 재해석되고 어떠한 제향이 새롭게 추가되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典享司祭禮謄錄目錄』(K2-2547)
祭謄錄』(K2-2549)
祭謄錄』(K2-2550, 2554)
祭謄錄』(奎19289, 13010)
祭禮謄錄』(K2-4806~4810)
祭禮謄錄』 1·2: 계제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
祭禮謄錄』 3·4·5: 전향사편(한국학자료총서 4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2013.
김지영, 「典享司 『祭禮謄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 國家祭禮와 일상」, 『사학연구』 116, 한국사학회, 2014.KCI
김지영, 「조선후기 국가제례의 설행과 전향사 『제례등록』」, 『제례등록』 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집필자

박수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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