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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원일기(掌禮院日記)

자료명 장례원일기(掌禮院日記) 저자 장례원(掌禮院) 편(編)
자료명(이칭) 장례원일기(掌禮院日記) 저자(이칭) 장례원 , 掌禮院 編 , 장례원 편(掌禮院 編)
청구기호 K2-4804 MF번호 MF16-1419
유형분류 고서/일기 주제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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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7(융희 1년)
· 청구기호 K2-4804
· 마이크로필름 MF16-141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장례원(掌禮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0.5 X 20.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4×13.8㎝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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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7년(융희 1) 1월부터 8월까지 掌禮院의 업무 수행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日記’, 卷首題는 ‘光武十一年(1907)丙午丁未(1906~1907) 掌禮院日記’이다. 不分卷 1冊(66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표지 우측 상단에 ‘掌禮院’, 面紙에 ‘掌禮院’, ‘自光武十一年一月止八月’, ‘日記’라고 묵서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無魚尾, 판심 상단에 ‘掌禮院’이라고 인쇄된 형태의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字數不定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으로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장례원1895년(고종 32) 4월 궁내부 관제가 개편될 때 설치된 관청으로, 궁중 의식, 제사 및 宗廟와 社稷, 殿·宮과 陵·園·墓에 관한 사무와 宗室 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그에 딸린 屬司로 奉常司·諸陵司·宗正司·貴族司를 두었다. 이후 일부 속사의 소속이 개정되는 등의 변화를 거치다가 1905년(광무 9)에 관제가 개정되면서 장례원이 폐지되고 대신 禮式院이 설치되었다. 1906년 8월에 예식원이 폐지되고 다시 장례원이 설치되면서 황실의 제사 의식, 典禮를 책임지고 음악 사무를 맡게 하였다. 다시 설치되었을 때 장례원의 직제는 칙임관으로 副卿을 두고, 주임관으로 稽制課長, 記錄課長, 掌禮, 相禮, 贊儀, 掌儀 등을 두었으며, 判任官으로 主事 등을 두었다.
 본서는 장례원이 다시 설치된 뒤인 1907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관청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을 기록하였다. 내용은 1907년 1월 3일 궁내부대신임시서리의정부참정대신 朴齊純이 길일 선정에 대해 보고한 奏本을 시작으로, 일자별로 장례원에서 제출한 奏本과 황제의 詔勅 등을 서술하였다. 내용은 장례원의 주관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圜丘祈穀大祭, 宗廟春享大祭, 황태자의 관례와 가례, 正朝 朝賀, 社稷 大祭, 景孝殿懿孝殿의 茶禮를 비롯하여 능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황제국 체제하에서 국가 의례의 수행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국가 제사를 포함해 각종 의례와 황실 구성원의 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서와 함께 전후 시기에 작성된 장서각 소장의 『掌禮院日記』(K2-2138, K2-2139)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대한제국기 국가 의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