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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등록(儀註謄錄)

자료명 의주등록(儀註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儀註謄錄 저자(이칭)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 禮曹 編
청구기호 K2-4795 MF번호 MF35-4076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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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72](영조 48년)
· 청구기호 K2-4795
· 마이크로필름 MF35-407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0.1 X 26.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0.5×20.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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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53년(영조 29)부터 1772년(영조 48)까지 毓祥宮·儲慶宮 관련 의주와 국왕이 北漢山城이나 壽進宮 등에 거둥할 때의 의주 등을 수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表題는 ‘儀註謄錄’이다. 不分卷 1冊(128張) 구성의 5침 線裝本으로, 표지는 문양이 없는 黃色 종이이며,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表題 아래에 ‘四’라고 책차가 표기되어 본서가 零本임을 알 수 있다. 권수에 목차 형식으로 ‘毓祥宮上冊印儀’부터 ‘大殿進宴時 王世孫入參儀’에 이르기까지 본서의 내용을 묵서하여 표시하였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上下內向黑魚尾 형태의 印札空冊紙이며, 본문은 10行字數不定 小字雙行으로 된 筆寫本이고 頭註가 있다.
체제 및 내용
 표제는 ‘儀註謄錄 四’로 표기되었다. 영조 대 중반 이후에 시행된 각종 의주를 수록하였는데, 먼저 목차를 수록하고 이어 본문을 수록하였다. 시기적으로 1753년(영조 29)부터 1772(영조 48)까지의 의주를 수록하였고, 내용적으로 육상궁저경궁 관련 의식을 비롯하여 국왕이 북한산성이나 수진궁 등에 거둥할 때의 의주 등을 수록하였다.
 먼저 1753년(영조 29) 영조의 私親 숙빈 최씨의 사당인 육상궁을 격상시킨 뒤 諡冊을 올리거나 작헌례와 전배 등을 시행할 때의 의주를 수록하였는데, 毓祥宮上冊印儀, 上冊印後親祭儀, 毓祥宮親享時出還宮儀, 毓祥宮親享儀, 毓祥宮忌辰祭親行儀, 毓祥宮酌獻禮儀, 毓祥宮展拜儀, 親行毓祥宮展拜時王世孫隨駕行禮儀, 毓祥宮展拜時出還宮儀, 毓祥宮酌獻禮後仍詣儲慶宮展拜時出還宮儀 등을 수록하였다. 이어 1772년(영조 48) 북한산성으로 거둥할 때의 의주인 親臨北漢山城時出還宮儀와 親臨北漢山城時王世孫隨駕儀, 같은 시기 사신의 접대와 칙서를 맞이하기 위한 迎勅書權停例儀, 교서 반포 때의 頒敎書權停例儀를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儲慶宮 관련 의주를 수록하였다. 1755년(영조 31) 宣祖의 후궁 인빈 김씨의 신위를 봉안하고 궁호를 ‘저경궁’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의주인 儲慶宮上諡冊諡印儀, 儲慶宮上諡冊印內入內出儀, 儲慶宮上冊印後親祭儀, 儲慶宮親祭後仍詣毓祥宮展拜時出還宮儀, 儲慶宮親祭時王世子隨駕出還宮儀 등과 1761년(영조 37) 親享 때의 의주인 儲慶宮春享祭親行儀, 1763년(영조 39) 5월의 儲慶宮酌獻禮儀, 1765년(영조 41)에 거행된 儲慶宮酌獻時望位禮儀 등을 수록하였다. 저경궁과 관련하여 儲慶宮酌獻禮時王世孫陪參儀, 儲慶宮酌獻禮儀, 儲慶宮展拜儀, 儲慶宮冬享祭時親臨省器省牲儀 등도 추가로 수록되었다.
 이 밖에 壽進宮, 於義宮, 主第, 宣武祠, 懿昭廟, 安國洞私第, 思悼廟, 孝章廟, 懿昭廟, 靈壽閣, 大院君祠宇, 開城 成均館 등에 거둥할 때 행해진 각종 의주와 1755년(영조 31)의 進謝箋儀와 明政殿月臺耆社諸臣及勳臣宣饌儀, 1760년(영조 36)의 親臨春塘臺別試射賜饌儀, 親臨崇政殿月臺頒賞儀, 明政殿殿坐儀, 王世子詣溫泉時出還宮儀, 親臨溫宮別試才儀, 親臨景賢堂受爵儀, 1762년(영조 38)의 親臨觀刈時出還宮儀, 1763년(영조 39)의 刈麥御覽儀와 興化門殿座儀, 1764년(영조 40)의 耆舊大射禮儀와 救日食儀, 1765년(영조 41)의 親臨賜饌儀와 親臨明政殿頒賞儀 등을 수록하였다. 내용 중 親臨景賢堂受爵時王世孫入參儀는 제목만 명시되어 있다. 이어 후반부에 왕세손 관련 의주를 다수 수록하였는데, 王世孫與賓客相見禮儀, 王世孫詣慶熙宮時出還宮儀, 會講儀 등이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영조 대 중·후반에 실제로 구현된 의주를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구현되지 않은 의주는 ‘不行’이라 하여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주기로 표시하였다. 다만 본서 중간에 奎章閣曬書儀가 수록되었는데, 규장각정조 즉위 이후에 설치된 것이므로 이 기록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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