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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후등록(繼後謄錄)

자료명 계후등록(繼後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繼後謄錄 저자(이칭) 禮 曺 編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4757 MF번호 MF35-60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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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18(숙종 44년)
· 청구기호 K2-4757
· 마이크로필름 MF35-603
· 기록시기 1718~1732年(肅宗 44~英祖 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6.8 X 26.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4×20.8㎝
· 인장 禮曹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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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예조稽制司에서 立後 청원 문서들을 검토한 뒤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 및 그에 대한 정부의 논의 내용을 축약하여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繼後謄錄’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표지서명이 좌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 표지는 재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표지 이면에도 표지서명과 같은 내용이 小字로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 四周單邊, 10行, 上下內向花紋魚尾, 판심제 하단에 ‘禮曺上’이 인쇄된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내용상 본문 앞부분이 결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 중 얼룩이 있으며, 마모된 부분도 있다. 본문 광곽 상단에 頭註가 있다. 장마다 ‘禮曹之印’이 찍혀 있다. 정확한 年號 없이 干支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필사 시기를 알 수 없으나, 본문의 내용과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대조했을 때 1718년(숙종 44)부터 1732년(영조 8)까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현전하는 『계후등록』은 일반적인 계후 사실을 기록한 ‘繼後謄錄’과 특별한 계후 사실 및 그와 관련된 정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別繼後謄錄’으로 나누어진다. 본서는 1718년(숙종 44)부터 1732년(영조 8)까지의 입후 청원 114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이 중 87건이 파양 문제와 연결되는 등 특별한 사례들이 많이 실려 있으므로 표제는 ‘繼後謄錄’이지만 실제는 ‘別繼後謄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別繼後謄錄』(奎12903)의 제7책에서 논의되던 양녕대군 봉사손 관련 문제가 본서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점과 수록 기사의 연도가 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서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별계후등록』의 제7책과 제8책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서의 기록 방식을 보면, 입후 청원자와 生父 및 繼後 대상자, 증인 등의 인적 정보를 중심으로 청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담당관리의 성명과 국왕의 재결도 기록하는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수록하였다. 또 난외에 養父의 성명과 주요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 두주 또는 색인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繼後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고민정, 「『繼後謄錄』의 기술 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13, 한국사학회, 2014.KCI
박경, 「罷繼 행정을 통해 본 18세기 입후법 운용-장서각 소장 『繼後謄錄』을 중심으로」, 『장서각』 2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KCI

집필자

강문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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