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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중앙관제변혁표(韓末中央官制變革表)

자료명 한말중앙관제변혁표(韓末中央官制變革表) 저자 이왕직(李王職) 편(編)
자료명(이칭) 韓末中央官制變革表 저자(이칭) 李王職 編 , 이왕직(조선) 편(李王職(朝鮮) 編)
청구기호 K2-4752 MF번호 MF16-141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職官類/官制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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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10
· 청구기호 K2-4752
· 마이크로필름 MF16-1418
· 기록시기 1910年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李王職)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7.0 X 19.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0.7×14.9㎝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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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갑오개혁기와 隆熙 연간의 官制 개편 내역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韓末中央官制表’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이다. 표지 좌측 상단에 표지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 四周雙邊, 13行, 朱絲欄, 上下向朱魚尾, 판심 하단에 ‘李王職’이 인쇄된 李王職用罫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보이며, 연필이나 붉은 펜으로 작성한 부분도 나타난다. 본문 중간에 얼룩이 있다. 필사 시기는 본문의 마지막 기록이 隆熙 2年(1908)이나, 이왕직1910년宮內府를 계승하여 설치되었으므로 1910년 이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에는 총 5건의 관제 개편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所屬各司’라는 제목 아래 議政府·內務衙門·外務衙門·度支衙門·軍務衙門·法務衙門·農商衙門·學務衙門·工務衙門의 9개 상위 관서 및 그에 속한 하위 관서들이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상위 관서는 갑오개혁 이후의 명칭인 반면에 하위 관서들은 갑오개혁 이전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아마도 갑오개혁의 관제 개편을 준비하면서 기존 관서들을 9개 아문에 나누어 배속한 내역이 아닌가 추정된다.
 두 번째는 1894년(고종 31) 6월 28일에 갑오개혁을 통해 제정된 관제이다. 宮內府宗正府, 議政府, 軍國機務處內務衙門 이하 8개 아문 및 각 아문에 속한 하위 관서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6월 28일 이후 수시로 개정한 내역은 붉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세 번째는 갑오개혁 이전의 지방 관제로, 觀察使·大都護府使·都護府使·郡守·縣令·縣監 등의 행정체계와 兵馬節度使·防禦使·水軍統禦使·水軍統制使 등 兵政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네 번째는 1895년 3월 25일에 개정된 관제로, 상위 관서의 명칭이 宮內府·內閣總書·外部·內部·度支部·法部·學部·軍部·農商工部 등으로 변경되었다. 각 관서에 속한 하위 관서의 내역이 수록되어 있으며, 1896년 10월 이후에 신설된 관서들은 붉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은 1908년(융희 2) 1월에 개정된 관제이다. 상위 관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1895년의 관제와 유사하지만, 퇴위한 고종을 보좌하는 元帥府와 훈·포장 사무를 담당하는 表勳院이 새로 등장한 것,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김에 따라 1906년 폐지된 外部가 빠진 것 등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특성 및 가치
 갑오개혁 이후 관제의 변천 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구선희, 「개항기 관제 개혁을 통해 본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사학보』 12, 고려사학회, 2002.KCI
왕현종, 「갑오개혁기 관제 개혁과 관료제도의 변화」, 『국사관논총』 69, 국사편찬위원회, 1996.

집필자

강문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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