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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청경헌책론(吳淸卿獻策論)

자료명 오청경헌책론(吳淸卿獻策論) 저자 오대징(吳大澂)
자료명(이칭) 吳淸卿獻策論 저자(이칭) 吳淸卿(淸)撰 , 오청경(청) 찬(吳淸卿(淸) 撰)
청구기호 K2-4750 MF번호 MF16-141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奏議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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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85](고종 22년)
· 청구기호 K2-4750
· 마이크로필름 MF16-141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오대징(吳大澂)(청(淸))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29.2 X 18.1
· 판본 재주정리자판(再鑄整理字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권(卷)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3×14.2㎝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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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84년(고종 21) 조선에 파견된 의 관리 吳大澂(1835~1902)이 고종에게 올린 정책건의서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吳淸卿獻策論’이다. 옅은 황색 표지의 4針眼 線裝本이다. 표지 좌측 상단에 표지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판심제는 내용에 따라 ‘求賢論’, ‘育才論’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無魚尾이고 行字數는 10行19字의 再鑄整理字本이다. 판심제의 아랫부분에 張次가 있다. 표지의 상단에 띠지가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다. 본문 첫 장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 인장 1과가 날인되어 있다. 吳大澂이 이 글을 제출한 것이 에서 조선으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하기 직전인 1885년(고종 22) 초이므로 간행 시기는 그 이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오대징은 字가 淸卿, 號가 恒軒이다. 1868년 진사에 급제한 후 관료로 활동하였으며, 金石學과 古文字學에 조예가 깊은 학자로 많은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1884년 欽差會辦北洋事宜에 임명되어 北洋大臣 李鴻章과 함께 북경의 안보를 책임졌으며, 같은 해 甲申政變이 일어나자 조선에 파견되어 진상 조사를 담당하였다.
 본서는 오대징조선에 파견되었을 때 정부의 비밀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고종에게 올린 정책건의서이다. 求賢論, 育才論, 恒民論, 節用論, 練兵論, 緩刑論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求賢論: 조선이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내정을 먼저 다스려야 하며, 이를 위해 門閥이나 詩文 능력에 구애받지 말고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育才論: 서원 등의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원에서의 교육 과정, 교수진의 구성, 院生의 모집과 대우 등 교육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서술되어 있다. 6개 조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③ 恒民論: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공식 녹봉 이외의 수탈을 일체 금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④ 節用論: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⑤ 練兵論: 야전포를 다루는 군영을 설치하고 의 교관을 초빙하여 훈련을 받도록 할 것과 소총 훈련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育才論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⑥ 緩刑論: 조선의 형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고, 극형을 가벼운 형벌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유교적 治國 방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갑신정변을 계기로 적극적인 간섭정책으로 전향한 대조선 정책이 반영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權爀秀, 「『吳淸卿獻策論』을 통해 본 淸政府의 대조선 간섭정책」, 『장서각』 4, 2000.

집필자

강문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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