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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음(綸音)

자료명 윤음(綸音) 저자 정조(正祖)
자료명(이칭) 綸音 저자(이칭) , 정조(조선왕,1752-1800) 찬(正祖(朝鮮王,1752-1800) 撰)
청구기호 K2-4746 MF번호 MF16-141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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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83(정조 7년)
· 청구기호 K2-4746
· 마이크로필름 MF16-141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조(正祖)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27.5 X 19.8
· 판본 필사본(筆寫本), 정유자본(丁酉字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5.0×17.0㎝
· 인장 奎章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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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76년(정조 즉위)부터 1783년(정조 7)까지 정조가 내린 윤음 17편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서명은 ‘綸音’, 권수제는 ‘御製討逆洞諭’이다. 판심제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지서명이, 우측 상단에 ‘正祖’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은 크게 필사된 부분, 목판 인쇄된 부분, 활자 인쇄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필사된 부분은 앞의 15장 정도로, 四周單邊, 有界,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목판 인쇄된 부분은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의 4장으로,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며, 行字數는 10行18字이다. 마지막 면에 ‘嶺營開板’이라는 글이 있다. 활자 인쇄된 부분은 나머지 전체로, 대개 丁酉字를 사용하였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며, 行字數는 10行18字이다. 본문 가운데 잘못 기재한 부분을 문질러 지우고 수정한 흔적이 나타난다.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諭海西綸音」의 첫 장 우측 상단에 판독 미상의 인장이 1과씩 날인되어 있고,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 「諭湖南民人等綸音」,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의 첫 장 우측 상단에 ‘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간행 시기는 본문의 윤음 내용과 권말의 ‘癸卯活印/中外藏板’이라는 刊記를 통해 1783년(정조 7)임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에 수록된 윤음 17편 중 처음의 2편은 필사본이고, 나머지 15편은 간본이다. 필사본 2편은 판심제가 없고, 간본 중 14편은 판심제가 ‘綸音’이며, 마지막 윤음의 판심제만 ‘字恤典則事目’이라고 되어 있다. 맨 마지막 장에 ‘癸卯活印 中外藏板’이라는 刊記가 있어, 본서가 1783년에 간행되었고 간행에 여러 곳의 藏板이 이용됐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본서에 실린 간본 윤음을 보면 여러 판본들이 섞여 있다.
 본서에 수록된 윤음 중에는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의 進上·貢賦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내용이 가장 많으며, 이 밖에 역적 討罪의 결과를 알리는 윤음, 영조를 世室로 높인 일을 종친들에게 알리는 윤음, 督運御史로 파견되는 관원에게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윤음, 『字恤典則』 반포를 알리는 윤음 등이 실려 있다.
 본서에 실린된 윤음들의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윤음이 내려진 날짜). ① 御製討逆洞諭(1776년 7월 3일), ② 諭濟州大靜旌義等邑老民人書(1781년 6월 26일), ③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1782년 11월 27일), ④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1782년 8월 12일), ⑤ 諭海西綸音(1782년 8월 14일), ⑥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1782년 11월 3일), ⑦ 諭中外大小臣庶綸音(1782년 12월 27일), ⑧ 崇儒重道綸音(1782년 12월 29일), ⑨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1783년 1월 9일), ⑩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1783년 1월 16일), ⑪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1783년 9월 7일), ⑫ 諭京畿民人綸音(1783년 9월 22일), ⑬ 諭湖南民人綸音(1783년 10월 8일), ⑭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1783년 10월 22일), ⑮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1783년 10월 24일), ⑯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년 10월 29일), ⑰ 字恤典則(頒布綸音과 事目, 1783년 11월 5일).
특성 및 가치
 정조 대 정치 운영 및 對民정책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正祖實錄

집필자

강문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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