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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서사부민서윤음(諭湖西士夫民庶綸音)

자료명 유호서사부민서윤음(諭湖西士夫民庶綸音) 저자 정조(正祖)
자료명(이칭) 諭湖西士夫民庶綸音 저자(이칭) 正祖(朝鮮王) 撰 , 정조(조선왕,1752-1800) 찬(正祖(朝鮮王,1752-1800) 撰)
청구기호 K2-4744 MF번호 MF16-141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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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94(정조 18년)
· 청구기호 K2-4744
· 마이크로필름 MF16-141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조(正祖)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2.4 X 21.2
· 판본 정유자판(丁酉字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5.0×17.0㎝
· 인장 奎章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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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94년(정조 18) 11월 3일에 정조충청도 지역에 내린 윤음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서명과 권수제는 ‘諭湖西士夫民庶綸音’이고, 판심제는 ‘綸音’이다. 갈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표지 좌측 상단에 표지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앞 공격지의 좌측 상단에도 표지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뒤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三年十二月/藏書閣再裝’이라는 글이 2행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고 行字數는 10行18字의 丁酉字本이다. 본문 첫 장 우측 상단에 ‘奎章之寶’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간행 시기는 권말의 ‘乾隆五十九年(1794)甲寅十一月初三日’의 기록에 따라 1794년(정조 18)임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윤음은 정조가 흉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도의 民人들을 위로하기 위해 洪大協을 慰諭使로 파견하면서 내린 것이다. 윤음에서 정조는 올해 충청을 비롯한 삼남 지역의 흉년이 유달리 혹심했다고 하면서 피해 상황을 열거한 후에 충청 지역 민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위로하였다. 이어 지난달에 蠲減해준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어린아이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위유사를 파견하고 충청도 민인들에 대하여 추가 구휼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충청도의 물품 진헌을 중지하고 貢賦를 관대하게 하거나 면제하는 조건들을 나열하였다. 충청도 내 군현들을 피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각 군현 내의 家戶들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어 물품 진헌이나 공부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납기를 연기해주는 방식이었다. 면제 및 감면 대상은 三名日의 方物·物膳, 身米布錢, 還餉, 大同, 結錢, 魚鹽船稅, 內寺奴婢의 身貢·口錢 등 모두 일곱 가지였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에 중앙 정부에서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 민인들에 대해 실시한 구휼책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正祖實錄

집필자

강문식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