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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자료명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저자 고종(高宗), 정인섭(鄭寅燮)
자료명(이칭) 續修三綱錄 저자(이칭) 鄭寅燮(朝鮮) 等編
청구기호 K2-429 MF번호 MF35-187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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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6(광무 10년)
· 청구기호 K2-429
· 마이크로필름 MF35-187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고종(高宗) 명편(命編)

형태사항

· 크기(cm) 30.7 X 20.7
· 판본 신연활자판(新鉛活字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京約所章,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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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고종의 명으로 『三綱行實圖』를 계승하여 忠·孝·烈의 三綱을 권장하기 위해 간행된 책이다.
서지사항
新鉛活字本으로, “光武十年 八月日 皇城 宮洞 續刊”이라는 刊記를 통해 1906년(광무 10)서울 宮洞 민간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문 뒤에 붙은 발문은 同年 5월에 宮洞에서 간행한 전사자본이다. 책 제1면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권말 좌측 상단에 ‘京約所章’이 흑색으로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904년(광무 8) 趙秉式의 「續修三綱錄序」, 1905년(광무 9)義禁府都事鄭殷采의 「續修三綱錄跋」이 있다. 조병식의 서문에 의하면, 정은채가 倫理를 천명하고 綱常을 부식하기 위해 鄕約을 창설하고 동지들과 十三道邑志 및 公家의 文蹟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발문에 따르면 간행 경위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세종 대에 『三綱行實圖』가 간행되어 事君·事親·夫婦之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人倫을 밝히고 敎化를 두텁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권장하고 역사책에 실려도 이를 수집하는 사람이 없어서 흩어져 없어졌는데, 이는 綱常을 부식하고 風聲을 바로 세우는 방도가 아니다. 이에 승지를 지낸 鄭寅燮조선의 史乘, 邑誌, 譜牒 등에서 忠臣, 孝子, 節婦로서 탁월한 사람을 널리 조사하도록 하여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간행하였다. 그리하여 京鄕의 士友들 사이에 널리 유포하여 보고 풍속이 쇠퇴한 말세에 고무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문의 구성은 평안북도 寧邊府, 熙川郡, 郭山郡, 嘉山郡, 鐵山郡, 경기도 南陽郡, 평안남도 德川郡, 龍岡郡, 祥原郡, 황해도 新溪郡, 평안남도 江東郡, 永柔郡, 평안북도 영변부, 碧潼郡, 경상북도 長鬐郡, 평안북도 영변부, 博川郡, 평안남도 江西郡, 順安郡, 慈山郡, 价川郡, 평안북도 朔州郡, 江界郡, 義州郡 등의 지역별 사례로 나누었다. 여기에 忠·孝·孝女·孝婦·烈·逸·遺逸·遺賢逸史 등의 항목으로 해당 인물을 나열하고, 인적 정보와 주요 행적을 기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의주군 사례를 追刊하였다. 권말에는 본서를 널리 유포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大內[황제]가 乙覽(황제가 정무를 본 이후 밤에 하는 독서)할 것, 掌禮院에 보관할 것, 본소에 보관할 것, 各道 各郡의 校宮에 보관할 것, 忠孝烈義遺賢逸史의 각 자손에게 보낼 것 등 도서의 반포 규약을 기록하였다. 이어 京約所 創立 都約長 조병식을 필두로 創立約長 前承旨 정인섭 등 任員錄이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와 함께 고종의 칙명으로 1905년에 간행된 『鄕約章程』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광무 연간 사회적 기강을 수립하기 위한 고종과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집필자

이동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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