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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산성선원록봉안형지안(赤裳山城璿源錄奉安形止案)

자료명 적상산성선원록봉안형지안(赤裳山城璿源錄奉安形止案)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全南道茂朱赤裳山城璿源錄奉安形止案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3871 MF번호 MF35-61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其他/璿源存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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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46(인조 24년)
· 청구기호 K2-3871
· 마이크로필름 MF35-61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9.0 X 28.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9×22.9cm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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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46년(인조 24) 2월 26일에 종부시 주부 李旭이 봉안낭청으로 적상산사고에 선원록을 봉안하고 작성한 형지안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卷首題에 근거하였으며, 표제는 ‘赤裳山城形止案’이다. 표지 서명 우측에 ‘乙酉式年’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좌측의 첨지에는 ‘順治二年乙酉’라는 기록이 있다. 표지 장황은 빛바랜 황색 종이로 하였다.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으며 본문은 烏絲欄에 11行으로 墨書하였다. 제1면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표지와 본문에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646년 2월 9일에 종부시주부 李旭乙酉式年1645년(인조 23)에 수정한 선원록을 봉안하기 위해 辭朝하고 巳時(오전 9~11시)에 선원록청을 출발하였다. 이 봉안행차를 경기도차사원 영평현령 신희계와 봉안차사원 용인현령 尹坦, 부마차사원 양재찰방 최상륜이 교외에서 공경히 맞이한 후 배행하여 과천에 도착하여 묵었다. 도차사원이 수원부사 구인기로 교체되어 수원부 경계에서 배행하여 公淸道에 도착하였다. 공충도차사원 천안군수 박순의와 봉안 겸 부마차사원 성환찰방 원궤 등이 공경히 맞이한 후 배행하여 전라남도 여산 경계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전라남도 도차사원 금산군수 이만영과 봉안차사원 고산현감 홍종운과 부마차사원 제원찰방 강대적 등이 공경히 맞이한 후 배행하여 무주에 2월 24일에 도착하였다. 무주용담현령을 겸임하고 있는 이시필도 배행하여 도착하였다. 적상산에서 하루를 유숙하고 26일에 사고의 문을 열고 선원록이 담긴 궤를 열어보았다. 궤에 있는 책들은 冊衣에 흙비가 스며들어 색이 변하기도 하고, 대부분 습기가 있었다. 이 책들을 온돌방에 옮겨 포쇄하면서 수정 작업을 하였다. 선원각의 여러 곳에 비가 샌 흔적이 있었고 벽체가 여러 곳이 퇴락하여 보수하였다. 작업을 마친 후에 사고 참봉 김정과 함께 다시 원래대로 봉안하였다. 『열성어첩』은 자물쇠가 있는 작은 궤에 별도로 담아 다시 天字의 큰 궤에 봉안하였다. 이는 다른 족보와 차별되는 위상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태조부터 원종까지 각 국왕에 해당하는 『宗親錄』과 『類附錄』이 봉안되어 있었다. 1646년인조가 즉위한 지 24년으로 『종친록』만 봉안되어 있었다. 조선 전기의 태조태종으로 이어지는 왕실직계는 선원록에 기록하였고, 왕실의 방계는 『종친록』에 기록하였으며, 외파는 『유부록』에 기록하였다. 1646년 적상산 사고에서는 地字궤에 『璿源先系錄』 한 권이 봉안되어 있었다. 이 외에 丙午式年1606년(선조 39)부터 丙午式年1636년(인조 14)까지 각 식년마다 『종친록』과 『유부록』을 한 권으로 장책하여 봉안되어 있다. 己卯式年1639년(인조 17)부터 乙酉式年1645년(인조 23)까지는 『종친록』과 『유부록』이 각기 한 권씩 별도로 제작되었다. 식년에 작성된 『종친록』과 『유부록』은 모두 宇字궤에 봉안하였다. 1645년 을유식년에 수정한 선원록은 『열성어첩』과 선조의 『종친록』·『유부록』, 그리고 인조의 『종친록』이었다. 선원록을 수정한 방법은 수정해야 할 본래의 장을 빼내어 고쳐 쓴 부분과 교체하는 것이었다. 봉안 낭청과 여러 차사원, 그리고 사고의 참봉은 함께 빼낸 이전 선원록을 불태웠다. 형지안의 마지막 장에는 봉안에 참여한 이들의 좌목이 있다. 좌목은 사고참봉 金炡, 무주 겸임 용담현령 李時苾, 부마차사원 제원찰방 姜大適, 봉안차사원 고산현감 洪鐘韻, 도차사원 금산군수 李晩榮, 배행낭청 李旭을 순서대로 열거하고 着名하였다. 보통 형지안은 두 건을 작성하여 한 건은 해당 사고의 선원각에 보관하고, 한건은 선원록청으로 가져가 보관한다.
특성 및 가치
 이 형지안은 서책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온돌에서 포쇄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포쇄의 용어와 방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김수경, 「17세기후반 宗親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梨大史苑』 30, 1997.
조계영, 「조선후기 선원각의 왕실 기록물 보존체계」, 『조선시대사학보』 55, 2010.

집필자

조계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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