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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보략수정의궤(璿源譜略修正儀軌)

자료명 선원보략수정의궤(璿源譜略修正儀軌)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譜略修正全羅道茂朱赤裳山奉安儀軌 , [1758]선원보략수정의궤(璿源譜略修正儀軌) 저자(이칭) 宗簿寺(朝鮮) 編 , 종부시
청구기호 K2-3858 MF번호 MF35-542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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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5(영조 31년)
· 청구기호 K2-3858
· 마이크로필름 MF35-54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8.3 X 28.8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40.0×23.0cm
· 인장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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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55년(영조 31) 3월에 홍계희가 『선원보략』의 誤錄을 발견하여 수정을 거행한 사안에 대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卷首題는 ‘璿源譜略修正全羅道茂朱赤裳山奉安儀軌’이고, 표제는 ‘璿源譜略修正儀軌’이다. 표지 서명 우측에 ‘戊寅全羅道’라는 기록이 있다. 표지 장황은 연화와 보상화 당초 등의 무늬가 있는 황색 종이로 하였다. 종이는 壯紙를 사용하였으며 본문은 四周雙邊에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판식을 가진 木板 印札空冊紙에 12行으로 墨書하였다. 제1면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755년 2월 29일에 行司直 洪啓禧가 『선원보략』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아뢰었다. 홍계희가 오류를 발견하게 된 것은 『列聖誌狀』에 누락된 글을 실록에서 考出하기 위해 강화부 정족산 사고에 갔을 때였다. 그는 서책을 참고하다가 『선원보략』에서 잘못 기록된 부분을 여러 차례 발견하였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桓祖의 妃 懿惠王后의 忌辰이 『선원보략』에는 4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실록에는 1393년 이후에는 모두 2월 24일이므로 『선원보략』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홍계희종부시에서 담당하여 오류들을 모두 수정하도록 아뢰었다. 영조는 이를 윤허하였고, 수정한 『선원보략』 진상용 2건과 진헌용 1건을 印出하여 올리도록 분부하였다. 반사건은 전례와 같이 거둬들여 수정한 改를 교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조어첩』은 봉안 5건을 正書하라고 명하였다. 보통 『선원보략』과 『국조어첩』은 初草와 中草를 통해 내용이 수정된다. 당시에 『선원보략』의 초초를 쓴 忠義衛는 李玄圭金漢孺·李龍躋·洪普였고, 『국조어첩』의 書寫官은 海蓬君 李橉이었다. 『선원보략』과 『국조어첩』의 중초는 寫字官 李時佐를 포함한 5인이 담당하였다. 두 번째 草本인 中草를 진상하여 御覽을 마치면, 『선원보략』은 冊板에 뒤집어 붙여 판각에 들어가고 『국조어첩』은 正書하게 된다. 이번에는 3월 10일에 중초를 진상하였고, 완성된 『선원보략』은 3월 22일에 진상하였다. 이날 備忘記를 내려 종부시제조와 어첩 書寫官 등 수고한 모든 이에게 시상하였다. 비망기 다음에는 종부시에서 3월 2일에 병조에게 보낸 關文을 시작으로 ‘移文秩’을 수록하였다. 이문질이란 종부시에서 『선원보략』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관서에 ‘보낸 關文’을 모은 것이다. 관문을 통해서는 관서의 운영과 행정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 이문질 다음에는 3월 1일에 長興庫 등에 내리는 甘結을 시작으로 ‘甘結秩’을 수록하였다. 감결질이란 종부시에서 필요한 물자나 인원 등을 동원하기 위해 하위 관서에 내리는 ‘지시명령서인 甘結’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감결은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재료와 그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장인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선원보략』을 수정하게 된 계기가 史庫에 봉안한 실록과 『선원보략』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보통 국왕의 승하나 왕세자 관례, 상존호 등 왕실 의례를 거행함에 따라 『선원보략』을 수정하였던 사례와 구별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집필자

조계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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