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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보략수정의궤(璿源譜略修正儀軌)

자료명 선원보략수정의궤(璿源譜略修正儀軌)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 ,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 저자(이칭) 종부시(조선) 편(宗簿寺(朝鮮) 編) ,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3852 MF번호 MF35-54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其他/璿源存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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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5(영조 31년)
· 청구기호 K2-3852
· 마이크로필름 MF35-54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7.0 X 29.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40.2×23.0cm
· 인장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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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55년(영조 31)종부시에서 羅州壁書사건의 역적을 『선원보략』에서 수정한 사안에 대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제와 書根題는 ‘璿源譜略修正時儀軌’이고, 권수제는 ‘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이다. 표지 서명 우측에 ‘英宗’, ‘乙亥年全羅道上’이라는 기록이 있다. 표지 장황은 연화와 보상화 당초 등의 무늬가 있는 황색 종이로 하였는데, 뒤표지 이면에 ‘大正八年三月’의 改修 기록이 있다. 종이는 壯紙를 사용하였으며 본문은 四周雙邊에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판식을 가진 木板 印札空冊紙에 12行으로 墨書하였다. 제1면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755년 4월 4일에 종부시는 『선원보략』에 기재되어 있는 凶逆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아뢰었다. 영조는 이를 윤허하고 진상건과 진헌건을 비단이 아닌 紙衣로 한 건씩을 제작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4월 5일에는 이전에 반사했던 『선원보략』은 전례와 같이 거둬들여 수정한 張을 교체하여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흉역은 3월에 일어났던 나주벽서사건과 관련된 자들로 『선원보략』에서 이들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수정은 종부시에서 주관하였는데 새로 태어난 옹주와 七陵에 세운 表石도 『선원보략』에 기재하기로 하였다. 이후 4월에는 역적의 이름 아래에 관직이 적힌 註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영조 연간에는 이번 乙亥獄事 이전에도 1727년(영조 3) 丁未處分과 1728년(영조 4) 戊申亂 등 복잡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옥과 관련된 이들의 官爵을 삭탈하고 복직하는 과정이 번복되었다. 이에 따라 『선원보략』을 수정할 때에 역옥과 관련된 자손록 중에서 관작이 기재된 註를 수정하는 작업이 매번 진행되었다. 종부시는 關文을 보내 역적에 관한 자료를 의금부에 요청하였으며, 의금부는 그에 대한 답변을 관문으로 보내왔다. 이와 같이 종부시가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각 관서에서 보낸 관문을 모아놓은 것이 ‘來關秩’이다. 의금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관문을 보내 역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의하면 을해옥사에서는 역적을 後正法罪人秩·逆賊夏徵緣坐·今四月以後本府推鞫時物故罪人秩·追施逆律罪人秩·處絞罪人秩·物故杖斃罪人秩·定配罪人秩·不入鞠定配秩·逆賊緣坐爲奴婢安置罪人秩·物故罪人秩·後緣坐罪人秩로 분류하여 해당 명단을 수록하였다. 1755년의 죄인 분류는 이전의 분류인 逆獄罪死被謫人·鞫獄正形罪人·杖斃被謫人緣坐處絞梟示罪人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정을 마친 『선원보략』을 7월 3일에 종부시 관원들이 儀仗을 갖추고 창경궁 명정전으로 나아가 진상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1755년 역모 관련 죄인을 『선원보략』에서 수정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진행하기 위한 종부시의금부의 업무 협조과 역모 처리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조계영, 「영조대 『선원계보기략』의 수정과 목판 간인」, 『한국문화』 50, 2010.

집필자

조계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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