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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보략수개의궤(璿源譜略修改儀軌)

자료명 선원보략수개의궤(璿源譜略修改儀軌)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 , 선원보략수정시종부시의궤(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 저자(이칭) 종부시(조선) 편(宗簿寺(朝鮮) 編) ,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3850 MF번호 MF35-54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其他/璿源存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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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40(영조 16년)
· 청구기호 K2-3850
· 마이크로필름 MF35-54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7.7 X 28.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9.8×23.0cm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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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40년(영조 16) 2월과 7월에 종부시에서 주관하여 존호를 올린 사실을 『선원보략』에 수정한 사안에 대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표제와 書根題를 따랐다. 권수제는 ‘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이다. 표지 서명 우측에 ‘英宗’, ‘庚申年春秋合付’, ‘本寺’, ‘全羅道’라는 기록이 있다. 표지 장황은 연화와 보상화 당초 등의 무늬가 있는 황색 종이로 하였다. 종이는 壯紙를 사용하였으며 본문은 四周雙邊에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판식을 가진 木板 印札空冊紙에 12行으로 墨書하였다. 제1면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宗簿寺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의궤는 1740년 2월과 7월에 종부시에서 수정한 『선원보략』에 대한 두 건의 의궤를 한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의궤의 책의에 쓴 ‘庚申年春秋合付’는 이것을 의미하며, ‘本寺’는 종부시를 지칭한다. 앞의 의궤는 2월에 종부시에서 대왕대비인 惠順王后의 존호를 올린 사실을 『선원보략』에 수정할 것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에는 교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1686년(숙종 12)1713년(숙종 39) 전례에 따라 종부시에서 주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다. 1740년 이전에 반사했던 『선원보략』은 전례대로 수취하여 수정한 張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5월 11일에 종부시에서 제용감에 감결을 내려 多紅方糸紬 6尺을 요청하였다. 다홍방사주는 『선원보략』의 본문에 써 있는 列聖의 이름을 가린 비단이다. 이는 반사건 『선원보략』에 붙인 부첨이 탈락된 것이 있어 다시 비단을 붙여 반사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잦은 수정과 그로 인해 반사건의 수취개장이 반복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례이다. 「譜略改張時頒賜件收聚還頒記」에는 和順翁主和平翁主를 앞에 적고, 이어 ‘宗班’이라는 항목 아래에 密昌君 등을 수록하였다. ‘外朝’ 항목에는 奉朝賀 李光佐를 먼저 적었으며, 外朝의 끝에는 승정원홍문관을 수록하였다. 이 명단은 7월 의궤와 동일하다. 의궤의 마지막 줄에는 蹄紙에 관한 기록이 있다. 蹄紙는 책을 인출한 후에 冊紙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상하와 오른쪽에 여백을 두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낸 종이를 말한다. 이 종이는 잘라낸 모양이 발굽 모양이기 때문에 ‘굽지’라고 부른다. 의궤에는 굽지 90근을 종부시제조의 결재를 받아 唱準 5인에게 30근을 주고, 나머지 60근은 工房書吏 2인과 庫直 1명에게 주었다. 1739년(영조 15)의 『선원보략교정청의궤』에서도 굽지 401근이 나왔는데 이것을 창준과 서리·사령·군사에게 나누어주었다. 두 번째 의궤는 7월 21일에 종부시에서 효종에게 시호를 올린 것과 효순왕후에게 존호를 올린 사실을 『선원보략』에 수정할 것을 아뢴 것으로 시작한다. 인출과 장황을 마친 『선원보략』은 9월 11일에 교정청 관원들이 儀仗과 鼓吹를 갖추어 돈화문으로 들어가 인정전에서 진상하였다. 『선원보략』의 진상을 마치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初草와 中草, 반사건에서 빼낸 張을 洗草하고, 수정하기 이전의 책판은 불태웠다. 세초하는 방법은 해당 종이를 잘게 썰어 빈 가마니에 넣은 후 차일암에서 홍제천의 물을 이용해 분해시키는 것이다. 의궤의 마지막 면에도 굽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때에는 굽지가 30근이 나왔는데 陪下人과 帶率下人에게 10근, 色吏 2인에게는 15근, 庫直 2명에게 5근을 지급하였다. 당시 굽지는 보통 창준과 서리 등의 하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조계영, 「조선후기 중국서책의 수용과 형태 인식」,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 2014.
조계영, 「조선후기 실록의 세초 기록물과 절차」, 『고문서연구』 44, 2014.

집필자

조계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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