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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보략수정의궤(璿源譜略修正儀軌)

자료명 선원보략수정의궤(璿源譜略修正儀軌) 저자 종정원(宗正院) 편(編)
자료명(이칭) 璿源譜略修正儀軌 저자(이칭) 종부시(조선) 편(宗簿寺(朝鮮) 編) ,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3849 MF번호 MF35-54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其他/璿源存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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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2(광무 6년)
· 청구기호 K2-3849
· 마이크로필름 MF35-54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정원(宗正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1 X 27.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7.7×21.0cm
· 인장 宗正院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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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1년(광무 5)종정원에서 대한제국 이후 처음으로 『선원보략』을 수정한 사안에 대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서명은 卷首題를 따랐다. 표제와 書根題도 동일하다. 표지 서명 우측에 ‘光武四年庚子’, ‘五年辛丑’이라는 기록이 있다. 표지 장황은 斜格卍字 무늬가 있는 황색 종이로 하였는데, 뒤표지 이면에 ‘大正八年三月’의 改修 기록이 있다. 종이는 壯紙를 사용하였으며 본문은 四周雙邊에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판식을 가진 木板 印札空冊紙에 10行으로 墨書하였다.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宗正院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의궤는 座目과 奏本, 賞典·移照·來照·實入의 순차로 구성되었다. 좌목에는 宮內府內大臣勳三等 完順君 李載完부터 國朝御牒 書寫校正 당상인 法部協辦 李載崐 등 『선원보략』의 편찬과 감인에 참여한 인원을 수록하였다. 이 중 纂修監印主事 4인의 성명 아래에만 1899년(광무 3)의 移拜 일자를 적었으며, 譜閣을 守直하는 관리로 劉敬鍾을 기재하였다. 奏本은 1900년(광무 4) 5월 29일부터 1901년 7월 1일까지 황제에게 『선원보략』의 수정과 관련된 사항을 아뢴 것이다. 주본은 宗正院이재완이 올린 것이 많다. 『선원보략』의 수정은 1892년(고종 29) 이후로 거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1897년(광무 1) 이후에 거행된 황실의 典禮를 수록할 것이 많았다. 그중 몇 가지를 들면 明成皇后의 승하와 因山과 고종의 황제 즉위, 국호를 大韓으로 정한 것 등이 있다. 이번 수정은 종정원에서 주관하여 거행한 것이다. 「大君王子王孫祀孫別單秩」은 『선원보략』에서 대군과 왕자, 왕손의 繼後를 바로잡아야 하는 명단이다. 이 밖에도 「壬申別單中 繼後人還本宗後 追封爵號勿論秩」과 「封爵別單」, 「壬申別單中君號還收秩」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왕실 후손의 계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파악할 수 있다. 6월 13일에 궁내부주사에게 口傳으로 내린 勅敎에서 菱花紋을 밀어낸 冊衣를 입힐 『선원보략』을 100질 더 찍어내라고 명하였다. 능화문은 능화를 비롯하여 칠보와 연화문 등의 무늬를 목판에 새긴 후 그 위에 책의를 놓고 밀랍으로 밀어내면 만들어지는 무늬이다. 수정을 마친 『선원보략』은 음력 5월 11일에 종정원 당상과 낭청 등이 儀仗과 鼓吹를 갖추어 中和殿으로 나아가 진상하였다. 5월 28일에 『선원보략』의 수정에 참여한 교정당상 이하를 별단으로 써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7월 1일에 종정원1872년(고종 9) 이후의 『선원보략』을 교정을 담당했던 당상과 낭청이 차일암으로 가서 세초를 거행하겠다고 아뢰었다. 이후 「別單書啓」와 「賞典」을 수록하였는데, 「상전」은 1902년 1월 30일에 반포하였다. 移照는 종정원에서 수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장례원궁내부, 귀족원, 한성부 등에 보낸 照會와 訓令, 通牒을 수록하였다. 來照는 종정원에서 조회한 내용에 대한 회답으로 來牒과 報告도 함께 수록하였다. 「頒賜秩」에는 奉朝賀 金炳國宋近洙를 비롯하여 200여 명이 넘는 관원과 宗孫을 수록하였으며, 한 사람이 두세 개의 녹을 겸하여도 중첩하여 반사할 수 없다는 註가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의궤는 1897년(광무 1)대한제국이 선포한 뒤로 처음 간행된 『선원보략』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행정체계에서 사용한 문서가 아닌 대한제국기의 문서 종류와 행정시스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조계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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