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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실록봉심형지안(香山實錄奉審形止案)

자료명 향산실록봉심형지안(香山實錄奉審形止案) 저자 춘추관(春秋館) 편(編)
자료명(이칭) 香山實錄奉審形止案 , 향산실록봉심형지안(香山實錄奉審形止案) 저자(이칭) 春秋館(朝鮮) 編 , 춘추관(春秋館)
청구기호 K2-3792 MF번호 MF35-61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其他/實錄存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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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30(인조 8년)
· 청구기호 K2-3792
· 마이크로필름 MF35-61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춘추관(春秋館)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6.5 X 25.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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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30년(인조 8) 12월에 묘향산사고 소장 자료들을 奉審한 후에 작성한 형지안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崇禎三年十二月二十四日 香山實錄奉審形止案’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민무늬이며, 홍색 실로 선장해놓았다. 표지 우측에 ‘崇禎三年(1630)十二月二十四日’이 적혀 있다. 본문은 백지에 13행에 맞추어 필사하였다. 본문의 글씨는 해서로 적어놓았다. 본문 마지막에 ‘承訓郞行藝文館待敎兼春秋館記事官 臣鄭[수결]’이라고 적혀 있다. 종이는 저지이며 책 수는 13장 1책이다. 인장은 본문 첫 면에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각 면마다 ‘奉使之印’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표제를 통해 본서가 묘향산사고의 형지안임을 알 수 있다. 본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부분은 묘향산사고 소장 실록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묘향산사고에는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소장되어 있었으며, 실록궤의 수는 13개였다. 형지안에는 실록궤별로 보관된 실록의 冊次와 각 책에 실린 卷次가 기록되어 있다. 『太祖實錄』 제1책을 예로 들면, “第一卷 自一之三”이라고 쓰여 있는데, ‘第一卷’은 제1책을, ‘自一之三’은 제1책에 권1부터 권3까지 실려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뒷부분은 묘향산사고에 소장된 일반서적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별도의 제목 없이 실록 현황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데, 소장 도서의 서명과 卷數(일부는 冊數)가 기록되어 있으며 궤 구분은 없다. 이에 따르면 당시 묘향산사고에는 『皇華集』·『諺解周易』·『東國兵鑑』·『輿地勝覽』·『訓義綱目』·『高麗史』 등 27종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일반서적 현황은 1616년(광해군 8)에 작성된 『平安道香山實錄曝曬形止案』(K2-3757)의 내용과 동일하며, 따라서 1616년 이후 묘향산사고에 일반서적의 추가 입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장에는 당시 묘향산사고에 파견되어 봉심을 담당했던 史官이 기록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인조 8년 12월 10일 기사에 “待敎 鄭致和妙香山의 實錄을 奉審하기 위해 출발했다.”는 내용이 있어, 본 형지안을 작성한 사관이 정치화임을 확인하였다.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묘향산사고의 장서 현황 및 중앙정부의 사고 관리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平安道香山實錄曝曬形止案』(K2-3757)
김정미, 「장서각 소장 『적상산사고실록형지안』 연구」, 『서지학보』 38, 2011.
안미경, 「17세기 적상산사고 『실록형지안』에 관한 연구-일반서책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5, 2013.

집필자

강문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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