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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장제(各郡狀題)

자료명 각군장제(各郡狀題) 저자 전라남도(全羅南道) 편(編)
자료명(이칭) 各郡狀題 저자(이칭) 全羅南道(朝鮮) 編 , 전라남도 편(全羅南道 編)
청구기호 K2-3620 MF번호 MF35-13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其他/官衙存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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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3(광무 7년)
· 청구기호 K2-3620
· 마이크로필름 MF35-13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전라남도(全羅南道)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0.5 X 20.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2×15.0㎝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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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3년(광무 7) 지방의 각 군현에서 처리한 사건의 訴狀과 題辭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놓은 책이다.
서지사항
내제는 ‘癸卯九月日 各郡狀題冊’이고, 표제는 ‘各郡狀題’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것이고, 주황색 실로 선장해놓았다. 본문의 판식은 11행의 朱絲欄에 四周雙邊과 上內向二葉花紋魚尾이며, 판심 상단 花口에 ‘全羅南道’가 찍힌 인찰공책지를 사용하였다. 지질은 뒷면이 비치는 얇은 楮紙를 사용하였다. 본문의 글씨는 11행 28~38자에 따라 楷書로 적어놓았다. 본문의 광곽 상변에는 해당 날짜를 기록해놓았고, 책 위쪽에는 해당 인물을 적은 띠지를 붙여 표시하였다. 책 수는 상·하 2책이다.
체제 및 내용
狀題는 백성이 올린 訴狀과 관청의 판결인 題辭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 책에서는 지역별·날짜별로 구분하여 장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상책에는 1903년 9월 17일부터 동년 12월 17일까지 전국에서 올라온 장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지역을 光州로 구분하여 9월 20일부터 이듬해인 1904년 2월 26일까지 내용을 모아놓았다. 다음으로는 羅州에서 1903년 10월 28일부터 이듬해 2월 26일까지 기록을 정리하였고, 이어서 麗水·靈光·長興·長城·綾州·務安·康津 등지에서 1903년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올라온 장계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各郡으로 구분하여 여러 지역의 장제를 함께 모아두었으며, 다시 莞島·寶城·樂安·智島·光陽·濟州 순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지역의 사례가 정리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하책에는 1903년 8월부터 9월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光州부터 시작하여 務安·羅州·靈光·靈巖·順天·長興·寶城·咸平·咸陽·康津·茂長·潭陽·綾州·樂安·南平·珍島·興德·長城·昌平·光陽·同福·和順·高敞·玉果·谷城·莞島·智島·突山·麗水·淳昌 순으로 전라도 각 군현의 장제를 정리하였다.
두 책 모두 전라도 군현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일부 京中에서 올라온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190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다. 장제에 실린 내용은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세금 문제·개인 사이의 부채 문제·賭租와 관련한 문제·토지 소유권 문제 등 다양한 소재가 포함되었다. 각 날짜별로 ‘狀’을 올린 사람의 이름과 주요 내용을 적은 후, ‘題’라고 구분하여 처리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조선 말 전라도 지역의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기록된 시기가 짧긴 하지만, 각 지역별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관청의 판결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사회적 주요 문제와 대응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집필자

임성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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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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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명
  • 관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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