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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사실(濬川事實)

자료명 준천사실(濬川事實) 저자 홍계희(洪啓禧)
자료명(이칭) 濬川事實 저자(이칭) 洪啓禧(朝鮮) 奉敎撰
청구기호 K2-3590 MF번호 MF35-189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工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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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60(영조 36년)
· 청구기호 K2-3590
· 마이크로필름 MF35-189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홍계희(洪啓禧) 봉교찬(奉敎撰)

형태사항

· 크기(cm) 35.5 X 22.6
· 판본 무신자다혼보자판(戊申字多混補字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5.1×17.5㎝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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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60년(영조 36) 漢城判尹 洪啓禧(1703~1771)가 영조의 명으로 濬川所에서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행한 청계천 준설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와 권수제, 판심제, 서근제는 ‘濬川事實’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표지에 蓮花唐草紋이 있고, 서명은 표지에 직접 墨書하여 백색 실로 線裝하였다. 표지 우측 상단에 ‘附節目’이 기록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 ‘御營廳上’이라 기록되어 있다. 본문의 판식은 戊申字多混補字版으로 四周雙邊에 上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字數는 10行 18字이다. 책 수는 1冊 33張이다. 본문의 종이는 楮紙를 사용하였다. 서문은 木版本으로 四周雙邊에 上內向二葉花紋魚尾이고, 字數는 6行 12字이다. 인장은 제1면 서문의 書眉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영조는 開川 공사 사실을 후세에 準據할 수 있도록 본서를 洪啓禧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고, 1760년 음력 4월 하순 洪啓禧 奉敎撰의 御製序文을 앞에 두었다.
「준천사실」에 의하면, 청계천 준설에 대한 논의는 1753년(영조 29) 영조가 都民 五部 父老에게 묻는 데 이어 1754년에는 유생에게 시행여부를 策問하였다. 1759년에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영조가 御正門에서 조참 시에 諸臣에게 濬渫 시행방책을 물은 일이 있었다. 당시 논의에서 戶曹判書 洪啓禧는 향민만으로 불가능한 일로, 役夫 수백만이 필요한 일이라 불가한 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후 좌의정 申晩, 판돈녕 李昌誼, 홍계희가 입시하여 都民 三萬戶로서 5일간 부역하면 15만 명으로 일을 마칠 수 있다고 上奏하였다. 이에 영조이창의, 홍계희, 홍봉한, 이조판서 민백상句管堂上으로 삼고, 삼군문대장, 한성부 당상을 兼管하게 하여 濬川事宜節目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洪鳳漢은 준설 작업에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야 하므로 坊民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상소하여 민간 자원자와 모집된 장정 50만을 충원하여 役員을 마련키로 하였다. 당시 준천에는 민간과 승군도 자원하여 참여하였다.
1760년 2월 18일 濬川所에서 도성 밖 개천 하류의 준설 작업을 시작하여 3월 4일 종료하였고, 이어 3월 4일부터는 도성 내 개천에 대한 준설이 시작되었다. 북으로는 白岳, 西로는 仁旺, 南으로는 木覓, 東으로는 駝駱에서 나오는 河川, 橋樑의 준설·보수 작업이 진행되었고, 4월 9일에는 영조五間水門에 위에 친림하여 시찰하였고, 드디어 4월 15일에 공역을 마쳤다.
준천 공사를 마친 이후 영조는 공사에 참여한 濬川所 당상 이하에서 비장까지 春塘臺에서 試射를 하고 御製 2편을 내렸다. 4월 23일에 영조모화관에 친림하여 준천에 힘쓴 장교를 모아 시사하고, 시사를 못 본 자와 부역한 군졸을 대상으로 試射를 4일 동안 보았고, 鄕民과 僧徒와 함께하였다. 또한 명정전 월대에 친림하여 頒賞하고 계묘일에는 도청 이하 군졸, 吏隷까지 鍊戎臺에 모이게 하여 饋饌하였다.
준천 이후 관리 대책은 먼저 향후 준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의 시말을 기록한 「준천사실」과 함께 개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濬川司節目」26조를 마련하였다. 매년 濬川 비용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濬川司의 구성·임무·소관을 구획하였다. 또한 하천 모래와 자갈이 밀려드는 자연적 요인 외에도 민간에서 하천을 開墾하여 水路를 막히게 하거나 둑을 쌓아 民戶가 거주하여 買賣하고 倉庫로 사용하여 청계천의 川渠가 막히는 일을 금지시키는 河川 塡塞 원인과 대책, 처벌 규정 및 補修·開川 문제, 도성 주변 산들의 관리와 개천의 관리와 보수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총괄하였다. 청계천의 ‘庚辰地平’이라 새긴 수표도 개천 준설 시 지평의 표준을 삼기 위해 이때 설치한 것이었다.
영조1760년 3월 16일 당시 준천에 대한 책자를 만들 것을 명하여 ‘준천사실’이라 명명하였고, 4월 21일 당상들과의 수정을 거쳐 4월 25일경 본서의 간행을 지시하고 그중 3건을 내입하도록 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영조 연간 도성 내의 청계천 준설 사업의 경비, 부역과 결부된 대토목 과정을 상술하여 이후 청계천 준천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또한 당시의 준천은 유민의 거주지 확보와 고용으로 인한 구호 사업으로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 외에도 민의를 수렴하여 준설 공사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적 役事에서 爲民談論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송양섭, 정만조 외 공저,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집필자

정은주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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