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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역대조빙고(東國歷代朝聘考)

자료명 동국역대조빙고(東國歷代朝聘考)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東國歷代朝聘考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3473 MF번호 MF35-40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外交·通商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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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84(정조 8년)
· 청구기호 K2-3473
· 마이크로필름 MF35-400
· 기록시기 1784年(正祖 8) 原稿, 1904年(光武 8) 追記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2.3 X 21.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1권(卷)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8×17.0㎝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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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중국을 비롯한 日本, 女眞과의 역대 교빙 관계를 비롯하여 대한제국기에 서양 각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外交事實을 수록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총 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朝聘考’, 권수제는 ‘東國歷代朝聘考’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지 서명과 책차가, 우측 상단에 ‘朝覲’, ‘附儐接’, ‘雜儀’, ‘交聘’ 등 내용에 관련된 소제목이 기재되어 있다. 총 책 수 표시 부분에는 ‘共八’이란 기록이 있다. 제1책의 앞표지 이면에는 ‘上欄點者文獻偏考所闕也’라는 글이 빨간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0行, 烏絲欄,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수정하거나 글자를 삽입할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우측에 수정 또는 삽입할 글자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본문에 빨간색으로 점을 찍고 그 행의 변란 상단에 ‘隋一作貢’과 같이 ○一作□의 형태나, ‘「」’ 표시 후 그 행의 변란 상단에 ‘一本無「」中字’와 같은 형태로 글을 기재하였다. 본문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은 종이를 덧붙이고, 다시 필사하기도 했다. 본문 첫 장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의 내용은 제1권부터 제7권까지는 朝覲, 제8권은 附儐接과 雜儀, 제9권부터 제11권까지는 交聘 1, 附儐接, 交聘 2로 구분하여 정리되었다. 본서를 만든 동기는 東表禮儀之國으로서 朝聘의 일이 중차대함에도 동국 문헌이 䟽漏하여 典章을 『통문관지』 數編에 상고하여도 고려 이상은 會通處가 없음에 역대 典章을 모으고 舊聞을 참조하여 『朝聘考』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제1권 「조근 1」은 檀君 127년부터 497년까지 에 조공한 사실, 기자 4년 箕子조선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周 武王에게 책봉을 받은 상황을 비롯하여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역대 중국에 조공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제2권 「조근 2」는 고려 太祖부터 1212년(康宗 1)까지의 중국 조공 사실을 기록하였고, 제3권 「조근 3」은 1219년(고려 高宗 6)부터 辛昌 연간까지의 중국 조공 사실을 기록하였다. 제4권 「조근 4」는 조선 1392년(태조 1)부터 1567년(명종 22)까지의 에 대한 조공 사실을 기록하였고, 제5권 「조근 5」는 1568년(선조 1)부터 1636년(인조 14)까지 에 대한 조공 사실을 기록하였다. 제6권 「조근 6」은 1637년(인조 15)부터 1720년(숙종 46)까지 에 대한 조공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조선 사신 파견과 관련한 자료는 備局의 啓辭, 예부 자문 등을 참조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再裝된 표지의 표제에는 「조근 5」와 「조근 6」을 합하여 제5권으로 기록하여 이후 권수부터는 내제와 표제의 권수가 서로 어긋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제의 권수를 따라 표기하기로 한다. 제7권 「조근 7」은 1721년(경종 1)부터 1773년(영조 49), 1776년(정조 즉위)부터 1784년(정조 8) 이휘지, 강세황의 기로회 즉, 천수연에 참여하였던 기사까지 정리하였다. 특히 정조 즉위년을 ‘今上丙申(乾隆 41)’으로 표기하였고, 필사한 서체가 정조 8년 이후부터 바뀌어 1784년경 『조빙고』의 초안이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보이는 ‘今上元年(同治 3)’ 예부 자문을 근거로 1784년 이후의 일을 追記한 시점을 감안하여 고종 연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광무 8년 2월까지 기술된 점에서 1904년에 추기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제8권「附儐接」은 먼저 고려 1011년(현종 2)부터 1384년(辛禑 10)까지 중국에서 파견된 사신의 접빈과 관련한 기사를 기술하였다. 여기서 禑王을 ‘辛禑’로 표기한 것은 국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사』나 『동국통감』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 초에는 남부 樂善坊東平館을 두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파괴되어 그 땅은 倭館洞이라 불린다고 하였다. 또한 동부 興盛坊北平館을 두어 後金 사신이 들었으나 1784년경에는 이미 상고할 수가 없었다고 하여 조선 초기 사신들의 관소 위치를 기술한 점이 주목된다. 이후 조선 태조부터 1656년(효종 7)까지 조선에 파견된 중국 사신과 그에 대한 조선 원접사와 그들의 접빈 활동을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영접도감』의 계사를 활용하여 내용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附朝聘雜儀」에서는 조선 초기 동지, 정조, 성절, 천추 등 4번의 사행과 사은, 주청, 진하, 진위, 진향 등의 사신을 사안에 따라 차송하였고 1637년(인조 15) 이후부터 천추사가 없고 세폐사를 두어 1645년까지 파견하였고, 의 칙유로 인해 3節과 歲幣를 한번에 합쳐 반드시 정사, 부사, 서장관 삼사를 冬至使로 파견하도록 하였다. 이때 동지사는 매년 6월에 정원을 모두 정하고, 10월에 차출하여 12월 26일 이전에 북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지사, 사은사행, 진위사행, 진향사행, 문안사행, 參覈使行의 파견 사신의 직품, 원역수, 의절 등을 『경국대전』과 舊例와 비교한 변화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문안사행은 정사와 서장관, 참핵사행은 정사만 파견하는 것이 차이를 보이며, 고부사는 喪服으로 往還하며 기타 사행은 비록 우리나라의 國恤 시에도 압록강을 건넌 이후부터는 吉服을 착용해야 하였다.
또한 방물전문, 표문, 자문의 기술 방식을 式例로 소개하고, 進貢方物數目, 歲幣數目과 조선 사절이 가져가는 八包定數를 자세히 적었다. 그 밖에 조선 사절이 압록강을 건넌 후 접대절차, 중원진공노정, 1621년 이후 항해 노정을기술하였다.
제9권 「역대교빙 1」은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을 비롯한 고려의 교빙을 기술하였고, 조선 1397년(태조 6) 朴敦之에 사신으로 파견한 것부터 특히 1547년(명종 2) 대마도 약조를 의정한 것을 비롯해 이후에도 주로 대마도주와 교왕한 내용과 통신사 파견에 대한 외교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1766년(영조 42) 이후 ‘今上丙申(정조 즉위)’의 기록이 있으며, 이후 1860년(철종 11) 이후 ‘今上三年’ 移書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1876년(고종 13) 김기수 등 修信使의 파견과 1908년(융희 2)까지의 기록이 상술되었다. 이후 「부빈접일본」을 추가하여 국서식, 통신사행의 관품과 원역의 수를 상술하였다. 그중 사자관은 1617년 이후 2명씩 서체에 능한 이를 대동하였고, 화원은 1636년 김명국이 再行한 이후 1643년부터 왜인이 화원의 加送을 청하여 1655년까지 2명을 보냈으나 이후에는 1명만 보냈다. 또한 關白處, 若君處에 보내는 禮幣別幅, 執政 4인에 보내는 별폭, 萬松院以酊菴 별폭 등과 『통문관지』와 일본 측의 기록을 전거로 통신사행의 노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제10권 「역대교빙 2」는 고려 1388년부터 조선流球國과의 교빙 관계, 조선 1397년(태조 6) 暹羅國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방물을 보낸 사실, 고려 1024년1025년 大食國에서 방물을 바친 사실을 기록하였다. 또한 고구려에서 北燕, 突厥에 사신을 파견한 일, 신라 918년吳越에 말을 보낸 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의 교빙, 고려여진의 교빙, 조선여진 등과의 교빙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11권「泰西各國交聘」은 1831년 이양선의 출현부터 1845년 이양선과 영국인의 출몰, 1847년 불란서 병함이 공주에 닿은 사실, 1882년 미국 해군 제독이 인천항에 來泊한 것 등을 비롯하여 1908년 만국연합회에 주불 공사 閔泳瓚을 파견한 일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특성 및 가치
 우리나라 『문헌통고』, 『승문원등록』 등의 사료뿐만 아니라 『송사』, 『주자어류』, 『금사』 등 중국 역대 역사서와 예부 자문을 보조 자료로 활용한 역대 한중 관계를 비롯하여, 일본·여진·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빙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고종 연간과 대한제국기에 추기된 서양 각국과의 교빙 관계가 보충되어 근대적 외교관계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집필자

정은주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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