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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조약(各國條約)

자료명 각국조약(各國條約) 저자 교섭통상사무아문장내사(交涉通商事務衙門掌內司) 편(編)
자료명(이칭) 各國條約 저자(이칭) 交涉通商事務衙門掌內司(朝鮮) 編
청구기호 K2-3463 MF번호 MF35-38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外交·通商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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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83(고종 20년)
· 청구기호 K2-3463
· 마이크로필름 MF35-3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교섭통상사무아문장내사(交涉通商事務衙門掌內司)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8.9 X 18.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3×13.9㎝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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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83년(고종 20)까지 조선이 체결한 조약들을 정리해 수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은 ‘各國條約’이다. 미색 표지의 線裝本이다. 표지는 2개인데, 재장된 뒤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二年三月 / 藏書閣再裝’이란 기록이 있다. 재장 표지와 원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가, 원표지의 우측에는 ‘日本 丙子 壬午’ / ‘美國 壬午’ / ‘英國 壬午 癸未’ / ‘德國 壬午 癸未’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0行, 朱絲欄, 無魚尾, 판심 상단에 ‘掌內司’가, 하단에 ‘第 道’가 인쇄된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글씨를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 책이 물에 젖은 적이 있는 듯 종이에 번져서 책이 빨갛게 물들어 있다. 본문 첫 장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권말에 ‘西曆一千八百八十三年十一月二十六日’의 기록을 통해 1883년(고종 20) 무렵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표지에 서명 외에 ‘日本(丙子 壬午), 米國(壬午), 英國(壬午 癸未), 德國(壬午 癸未)’이라고 적혀 있어 어떤 조약이 수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실려 있는 조약들을 각국별로 나누면 우선 일본은 朝日修好條規, 朝日修好條規附錄(이상 1876), 濟物浦條約, 朝日修好條規續約(이상 1882), 미국은 朝美修好通商條約(1882), 영국은 朝英修好通商條約(1882, 1883), 독일은 朝德修好通商條約(1882, 1883)이다.
우선 조일수호조규는 1876년(고종 13) 2월 2일(음)에 조일수호조규부록은 같은 해 7월 6일(음)에 체결되었다. 이 두 조약을 통칭하여 江華島條約 혹은 丙子修好條規라고 한다. 이 조약을 통해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었다. 개항장 설치, 무관세무역, 연안측량권, 치외법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일수호조규부록은 조일수호조규의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일본인 외교관의 내지여행 허락, 間行里程 10리, 일본화폐 사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물포조약은 임오군란 당시 일본이 입은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 처벌, 배상금 지급, 공사관 수비병 주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와 동시에 조선일본은 조일수호조규속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조일수호조규속약의 내용은 개항장의 간행이정 확대, 楊花津 開市, 일본인 외교관의 내지여행 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것들은 일본이 이전부터 조선 정부에 요구하였던 것들이었는데, 임오군란의 피해보상을 구실로 이 사안들을 관철시켰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 열강과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으로 청국의 중계로 체결되었다. 동시에 청국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던 영국독일에게 조미조약을 초안으로 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선과 조약을 맺도록 유도하였다. 그래서 1882년 조미조약, 조영조약, 조독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駐日英國公使 파크스(Harry S. Parkes)가 조영조약의 비준을 반대하였다. 그는 관세율과 내지통상 등에서 조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조미조약을 근거로 조영조약을 체결할 경우, 나중에 청국일본이 조영조약을 근거로 영국에게 조약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영청조약, 영일조약을 포함한 동아시아 조약체계의 불평등 수준에 맞추어 조영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파크스는 전권대신으로 임명되어 이듬해인 1883년(고종 20) 조금 더 조선에 불리한 조건으로 새롭게 조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독일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전 조약의 비준에 반대하며, 조영조약에 근거해 새롭게 조독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영국독일의 경우 1882년(고종 19)에 체결된 조약과 1883년에 체결된 조약이 동시에 실려 있는 것이다.
특성 및 가치
 1883년까지 조선일본, 미국, 영국, 독일과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이다.

참고문헌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집필자

김기성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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