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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휼전칙(欽恤典則)

자료명 흠휼전칙(欽恤典則) 저자 정조(正祖)
자료명(이칭) 欽恤典則 저자(이칭) 正祖(朝鮮王, 1752 - 1800) 命編
청구기호 K2-3459 MF번호 MF16-30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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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78(정조 2년)
· 청구기호 K2-3459
· 마이크로필름 MF16-30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조(正祖) 명편(命編)

형태사항

· 크기(cm) 34.8 X 22.7
· 판본 목판본(木版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6×16.7㎝
· 인장 宣賜之記,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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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78년(정조 2)에 刑具의 종류와 규격 및 용도를 정하여 준행하도록 조처한 율서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청구기호에 同書 2部가 속해 있다. A본의 표제와 서근제는 ‘欽恤典則’이며, B본의 표제는 ‘御定欽恤典則’이다. 권수제와 판심제는 모두 ‘欽恤典則’이다. A본의 표지 서명 위에는 볼펜으로 쓴 ‘御定’이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나팔꽃과 같은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는 기재되어 있다. A본의 표지 서뇌 부분에는 ‘司僕寺’, 총 책 수 표시 부분에는 ‘共一’, 서배 하단에는 ‘연전칙’이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다. B본의 표지 우측 하단에는 ‘禮’라는 글이 있고, 나머지가 스티커로 가려져 있는데, ‘藝曹上’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B본의 앞표지 이면에는 ‘乾隆四十三年正月十三日 / 內賜禮曹 / 御定欽恤典則一件一冊 / 命除謝 / 恩 右副承旨臣李(手決)’이란 內賜記가 기재되어 있다. 두 책 모두 판심제 하단에는 張次가 있다. 본문에 앞서 중앙에 ‘御定欽恤典則’, 좌측에 ‘中外藏板’, 우측에 ‘戊戌孟春’이 인쇄된 표제면이 있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고, 행자수는 「刑具釐正綸音」과 「棍制釐正綸音」이 6行 9字, 「欽恤典則綸音」이 4行 8字, 그 외 부분이 8行 17字의 木版本이다. 「형구이정윤음」과 「곤제이정윤음」, 「흠휼전칙윤음」의 어미 상단에는 ‘윤음’이란 글이 있으며, 본문 중 刑具之圖와 같은 揷圖가 있다. B본의 「형구이정윤음」의 우측 상단에 ‘宣賜之記’, 우측 하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이 책의 간행 시기는 표제면의 기록을 통해 1778년(정조 2)임을 알 수 있다. 장서각에 동일한 서적이 1부(K2-3438) 더 소장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777년(정조 1) 6월에 정조는 당시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서 형구의 규격과 사용법 및 照律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大明律』·『經國大典』·『續大典』 등을 참조하여 刑具의 종류와 규격 및 용도를 정하여 하나의 전칙으로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 1778년(정조 2) 1월에 완성되니 中外藏板으로 간행하여 새로이 만든 鍮尺과 함께 전국에 반포한 것이 본서이다.
권수는 형조판서 蔡濟恭, 판의금부사 洪樂性, 도승지 洪國榮이 각각 적은 3건의 綸音과 목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11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말에는 홍국영이 지은 발문과 교정에 참여한 13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13명에는 3정승, 형조판서, 판의금부사, 다섯 軍門의 대장, 좌·우 포도대장, 승지 4명, 閣臣이 포함되었다. 형조·의금부·5군문·포도청은 모두 본서와 직접 관련되는 기관이다.
본문에서 「刑具之式」과 「(軍門)棍制之式」은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각 형구의 규격과 형을 집행하는 주체를 등급별로 규정하고 있다. 「刑具之圖」와 「棍制之圖」는 형구의 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형구의 길이·너비·지름·무게 등 규격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록하였다. 「笞杖」·「訊杖」·「枷」·「杻」·「鐵索」·「囚禁」·「棍」은 각 형구의 규격, 재료와 제조법, 용도 및 사용법 등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데, 당시 조선에서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던 『대명률』·『경국대전』·『속대전』의 해당되는 규정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는 본서 편찬의 목적이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아니라 옛 법을 참작해서 준행하고자 함에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다만 군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병조판서·군문대장·유수·관찰사·통제사·절도사가 死囚를 신문하면서 사용하는 重棍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새로 정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서에는 欽恤을 실천하고자 한 정조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여러 법전에 흩어져 있는 형구에 관한 규정을 모은 책이므로, 중국조선의 차이 및 조선에서의 시대에 따른 변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大明律
大典通編

집필자

김영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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