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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조포폄등록(秋曹褒貶謄錄)

자료명 추조포폄등록(秋曹褒貶謄錄) 저자 형조(刑曹) 편(編)
자료명(이칭) 추조포폄등록(秋曹褒貶謄錄n1-1책) , 秋曹褒貶謄錄 저자(이칭) 刑曹(朝鮮) 編 , 형조(조선) 편(刑曹(朝鮮) 編)
청구기호 K2-3456 MF번호 MF35-56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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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25(영조 1년)
· 청구기호 K2-3456
· 마이크로필름 MF35-568
· 기록시기 1725~1876年(英祖 1~高宗 1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형조(刑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0.0 X 27.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3.1×22.9㎝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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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25년(영조 1) 12월부터 1876년(고종 13) 6월까지 刑曹에서 주관했던 제반 포폄에 대한 기록으로 형조정랑좌랑을 위시하여 여타 律學官의 근무 성적을 매긴 기록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秋曹褒貶謄錄’이다. 회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 우측 상단에 왕대와 간지가 기재되어 있다. 서근에는 서근제 외에 왕대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앞부분에는 四周單邊, 烏絲欄, 12行의 그려서 만든 空冊紙를, 뒷부분은 無郭, 無絲欄, 無版心의 楮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중 이름을 까맣게 지우거나, 종이를 문질러 지운 흔적이 나타나며, 띠지를 이용하여 본문에 기재된 이름을 가려놓기도 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잘라낸 뒤, 뒤에서 종이를 덧대고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기록을 수정하였다.
체제 및 내용
褒貶이란 관원의 근무 성적을 일 년에 두 차례씩 考査하는 것으로 이때의 성적은 인사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관청의 관원은 그 소속 관청의 당상관 및 제조 등이 주관하고, 지방관청의 관원은 그 道의 관찰사가 주관하게 된다. 열 번 等第, 즉 考課하여 열 번 上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상으로 一品階를 승급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반대로 中이나 下의 성적을 다수 받게 되면 임용을 허락지 않거나 파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등록의 서두에는 ‘褒貶式’이 차제되어 있는데 포폄 시기와 포폄 세부 일정, 포폄 시의 복식, 行禮 방법 등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고 該曹와 外方에 殿最의 공정성을 당부하는 임금의 傳敎가 함께 실려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의 전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첫 번째 규식에서 春夏等 때 有故로 인해 마감할 수 없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겸행하지 말라는 원칙이 보인다. 이어서 세부 포폄 내용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먼저 형조정랑 세 명의 성명이 보이고 그 아래에 각각의 근무에 대한 간략한 평이 네 글자로 적혀 있으며 다시 그 아래에 ‘上’, ‘中’, ‘下’의 근무 평점이 매겨져 있다. 그리고 동일한 서술 방식으로 형조좌랑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근무에 대한 평은 주로 ‘聽訟詳明’, ‘聽訟熟習’, ‘處事精詳’, ‘諳鍊事務’, ‘明敏解事’ 등과 같이 업무 처리 능력을 언급하는 것과 ‘奉職惟勤’, ‘勤謹可尙’, ‘恬潔自飭’, ‘淳愼有餘’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면성과 청렴성을 언급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上等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간혹 中等과 下等도 보인다. 중등의 경우는 ‘考律不審’(1785년, 韓得良에 대한 평), ‘不進貶坐’(李仁聃에 대한 평) 등이 보이고 하등의 경우는 ‘有病妨務’(1752년, 趙棨에 대한 평), ‘不能事事’(1752년, 金永壽에 대한 평) 등이 보인다. 한편 中等의 성적을 받은 관원 중 상당수가 ‘貶坐不參’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는 貶坐日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中等의 사유가 된 것이다.
大典會通』에도 명시된 것처럼 일 년에 두 차례 행해지는 포폄은 각각 6월과 12월의 15일에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시행 횟수나 날짜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듯하다. 날짜의 경우 15일에 행해지는 않는 경우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고, 1753년(영조 29)의 경우에는 7월에 시행된 바 있다. 1741년(영조 17) 12월 17일의 포폄 기록을 보면, 6월에는 首堂이 외방에 있었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석이 보일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首堂의 服制로 인해 동월 17일로 退行했다는 주석이 부기되어 있다. 아울러 일 년에 한 차례만 설행된 경우도 상당수 보이고 아예 시행되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예컨대 1750년(영조 26)에는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때 승정원영조에게 형조판서 趙載浩가 출근하지 않고 있고 참판참의는 아직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磨勘할 수 없다고 계문한 바 있다. 또한 1855년(철종 6)부터 1860년(철종 11)까지는 형조판서참의를 역임했던 朴齊憲, 趙秉夔, 李公翼, 南秉哲, 李根友, 徐憲淳 등의 유고로 단 한 번도 포폄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후에도 포폄이 누락된 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포폄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가는 듯하다.
근무에 대한 평가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단지 ‘日淺’이라 적고 있는 부분도 도처에 산견하는데, 이는 중앙관청의 관원은 취임한 지 30일이 지나야 考課할 수 있고 지방관청의 관원은 보름이 지나야 비로소 고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형조의 관원이나 형률에 종사하는 관원에 대한 포폄 이외에 포폄에 관계된 각종 계문과 전교 등의 문서 또한 상당수 보인다. 1780년(정조 4) 6월 沈商賢은 형식적으로 설행되는 포폄의 문제점을 계문하고 있고, 형조영의정 등이 포폄을 주관할 형조판서를 서둘러 임명할 것을 논의하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형조에 소속된 典獄署 관원의 포폄을 주관할 형조참의가 유고로 인해 마감할 수 없다는 형조의 계문이 상당수 실려 있는데, 각 曹의 參議가 해조에 소속된 관원의 포폄을 주관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의 齋日로 인해 포폄을 제때 시행하지 못한 듯, 齋日에 구애받지 말고 포폄을 시행하라는 정조의 전교 또한 보인다.
1785년(정조 9) 12월부터는 포폄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정랑좌랑에 대한 포폄에 그쳤지만, 이때는 兼敎授, 敎授, 別提, 訓導, 審律, 明律, 檢律 등 律學에 종사하는 律學官뿐만 아니라 ‘前啣’이라 하여 이전에 관직을 역임했던 이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를 위시하여 충청도, 황해도, 함경도, 강화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평안도 등 여러 지방에서 근무하는 檢律에 대한 포폄도 이루어지고 있고, 奎章閣, 典設司 등 다른 관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형법의 이해와 업무능력에 대해 포폄하고 있다. 이듬해 역시 정랑좌랑 이외에도 형조에 예속되어 律學에 종사하는 兼敎授 이하 檢律, 訓導까지 포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대는 이후 일정한 규식이 되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시행 범위는 상당히 유동적이었다. 1785년에 행해졌던 諸道의 檢律과 전직 관원에 대한 고과는 이후에는 수록되지 않고 있다. 한편 典獄署 參奉主簿, 左捕盜廳 部將 등에 대한 포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좌포도청부장에 대한 포폄은 근무평가는 생략한 채 ‘勤’이라고만 성적을 매기고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기록이 1876년(고종 13) 6월 14일의 기사인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시기 이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편에 걸쳐 필체가 상이한 점은 한 시기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왕조에 걸쳐 마련된 형조의 포폄 문건들을 종합한 것임을 유추케 한다. 본 등록이 수록하고 있는 포폄 문건은 1725년(영조 1) 12월 14일부터 1876년 6월 14일까지로 편찬기관은 형조이다.
특성 및 가치
 본 등록은 단일 관청에 한정하여 18세기 전반기부터 19세기 후반기까지 약 150여 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의 포폄 기록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설행된 告課의 설행 양상과 그 추이를 고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를 위해 규장각에 소장된, 여타 관청의 포폄 기록과의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집필자

김덕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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