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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자료명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저자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 초록(抄錄)
자료명(이칭) 全琫準供草 저자(이칭) 李王職實錄編纂會 抄錄
청구기호 K2-3448 MF번호 MF35-38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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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3448
· 마이크로필름 MF35-38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 초록(抄錄)

형태사항

· 크기(cm) 26.9 X 19.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0×16.3㎝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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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5년(고종 32) 2~3월에 法務衙門에서 일본 領事와 함께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全琫準을 심문한 기록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는 ‘全琫準供草’, 서근제는 ‘全琫準準供草’이다. 청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벌집과 같은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와 책차가 제첨에 기재되어 붙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0行 20字, 上下向黑魚尾, 판심 하단에 ‘李王職實錄編纂用紙’가 인쇄된 원고지를 사용하였다. 본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기재하였으며, 기재 방식은 ‘供’이란 표현을 할 때마다 ‘묻는 이’의 발화보다 한 칸을 내려 기재하였다. 수정할 내용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뒤, 우측에 수정할 글자를 기재하였다. 본문 중 張次가 있다. 앞표지 이면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자료는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준을 심문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심문의 주체는 법무아문의 관원과 일본 영사이고, 개국 504년1895년(고종 32)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5차에 걸쳐 심문하였다. 수록된 순서는 ① 법무아문 관원에 의한 1차 심문(1895년 2월 9일), ② 법무아문 관원에 의한 2차 심문(1895년 2월 11일), ③ 법무아문 관원에 의한 3차 심문(1895년 2월 19일), ④ 일본 영사에 의한 5차 심문(1895년 3월 10일), ⑤ 일본 영사에 의한 5차 심문(1895년 2월 19일), ⑥ 일본 영사에 의한 4차 심문(1895년 3월 7일)이다. 일본 영사에 의한 심문 차수와 날짜는 다소 오류를 보인다. 즉 ⑤가 3차 심문, ⑥이 4차 심문, ④가 5차 심문으로 순서와 치수가 바뀌어야 한다. 각 심문 기록의 제목은 심문의 연월일과 피고인의 이름, 심문 차수로 구성되고, 심문 차수 뒤에는 ‘問目’이라고 적혀 있다. 심문한 해는 간지로 기록하였으나 1차 심문에 한하여 연도를 적었다. 1차 심문의 기록은 피고인 전봉준의 이름 앞에 ‘東徒罪人’이라고 적음으로써 어떠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지 밝혔다.
심문 차수의 경우 법무아문 관원의 심문에는 ‘招’라 적고 일본 영사의 심문에는 ‘次’라 적어 구별하였다. 일본 영사의 심문은 특히 그것을 밝혔다. ①의 제목은 ‘開國五百四年二月初九日東徒罪人全琫準初招問目’이고, ④의 제목은 ‘乙未三月初十日全琫準五次問目日領事問’이다. 1차 심문은 이름·나이·주소·직업을 묻는 人定訊問으로 시작하였다. 이름·나이·주소에 관한 문답은 한문으로만 기록되었는데, 직업에 관한 문답부터는 국한문혼용으로 기록되었다. 일본 영사의 심문은 대체로 한문으로만 기록되어 차별성이 보인다. 법무아문 관원에 이어 일본 영사가 심문한 3차 심문의 경우에는 일본 영사의 심문도 국한문혼용으로 기록되었으나, 한글 토가 거의 없어 사실상 한문으로만 기록된 것이다. ‘問’으로 시작하는 법무아문 관원 또는 일본 영사의 질문은 한 글자 올려 쓴 반면 ‘供’으로 시작하는 전봉준의 답변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관원과 피고인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살펴보기에 편한 장점도 있다. 마지막 답변 뒤에는 몇 글자만큼의 간격을 두고 ‘白’이라 썼는데, 이는 진술하였다는 의미이다.
특성 및 가치
 『고종실록』 및 『승정원일기』에는 1894년(고종 31) 12월 10일에 전라감사전봉준 생포 보고와 1895년(고종 32) 3월 29일 법무대신전봉준 처형 보고 사이에 전봉준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다. 전봉준을 잡아오는 관원이 한성부에 들어왔다는 보고나 전봉준을 심문하겠다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는 내용조차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본 자료는 동학농민운동과 전봉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1차 사료이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9-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탐구당, 2003.

집필자

김영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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