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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공초(李埈鎔供草)

자료명 이준용공초(李埈鎔供草) 저자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 초록(抄錄)
자료명(이칭) 李埈鎔供草 저자(이칭) 李王職實錄編纂會 抄錄
청구기호 K2-3447 MF번호 MF35-70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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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27
· 청구기호 K2-3447
· 마이크로필름 MF35-703
· 기록시기 1927~1940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 초록(抄錄)

형태사항

· 크기(cm) 26.9 X 19.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전(全) 2책(冊)(권하(卷下) 1책결(冊缺))
· 판식 반곽(半郭) 23.0×16.3㎝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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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5년(고종 32) 3~4월에 法務衙門權設裁判所와 특별법원에서 李埈鎔 등의 모반사건과 관련된 자들에게서 받아낸 진술을 수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와 서근제는 ‘李埈鎔供草’이다. 청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벌집과 같은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와 책차가 제첨에 기재되어 붙어 있는데, 책차를 오려내고 ‘一’로 기재하였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0行 20字, 上下向黑魚尾, 판심 하단에 ‘李王職實錄編纂用紙’가 인쇄된 원고지를 사용하였다. 기재 방식은 ‘供’이란 표현을 할 때마다 ‘묻는 이’의 발화보다 한 칸을 내려 기재하였다. 본문 변란 상단에 띠지가 붙어 있다. 앞표지 이면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장서각 소장 同名의 책인 K2-3446과 합쳐야 完本이 될 수 있는데, 기재 방식으로 볼 때, ‘2-2’본과 합쳐야 완본이 된다.
체제 및 내용
본 자료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이준용 등의 모반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진술(供招)을 수록하고 있다. 모두 2책으로, 본 자료는 제1책에 해당하고 K2-3446이 제2책이다. 진술인별로 묶어서 심문 차수 순으로 수록하였고, 심문받은 사람의 순서는 李埈鎔-徐丙善-林珍洙-鄭祖源-尹震求-張德鉉-田東錫-金乃吾-宋利用-朴準陽-李泰容-高宗柱인데, 제1책에는 송이용까지만 보인다. 1895년(고종 32)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준용은 4차, 정조원은 3차, 임진수·윤진구·전동석은 2차, 서병선·장덕현·김내오·송이용은 1차 심문하였다. 각 부분을 보면 심문의 연월일과 진술인의 이름, 심문 차수를 적는 것으로 시작한다. 대부분 심문일자와 이름 사이에 ‘罪人’이라고 썼으나, 예외적으로 서병선은 ‘農商參議’라는 관직명을 썼다. 줄을 바꾸어 심문 사항과 이에 대한 진술을 적고 있는데, 심문 사항 즉, 재판관의 질문은 ‘問’으로 시작하고 진술은 ‘供’으로 시작한다. 예외적으로 서병선의 진술만 ‘答’으로 시작한다. ‘죄인’이라고 쓰지 않은 것과 더불어 현직을 가진 당상관에 대한 예우로 보면 될 것이다. 각각의 질문과 진술은 줄을 바꾸어 기록하고 ‘問’은 한 글자 올려서 씀으로써 보기에 편하게 하였다. 심문 사항은 ‘問目’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름·연령·주소·직업을 물으며, 나고 자란 곳을 묻기도 하였다.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상경한 시기도 물었다. 이후 사건에 대한 문답 내용을 적었다. 심문의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는 줄을 바꾸어 아랫부분에 ‘白’이라 썼는데, 이는 진술하였다는 의미이다. 다시 줄을 바꾸어서 윗부분에 심문기관을 적고, 그 줄부터 시작하여 한 줄에 한 명씩 심문에 참여한 관원의 관직과 이름을 적었다. 심문기관은 법무아문권설재판소이던 것이 4월 11일부터 특별법원으로 바뀐다. 참여한 관원은 권설재판소의 경우 3월에는 협판·참의와 주사 3명이고 4월에는 참의와 주사 1~2명이며, 특별법원의 경우에는 판사와 주사 2~3명이다. 권설재판소의 참의와 특별법원의 판사는 張博으로 같고, 주사는 1명이 다른데 이는 권설재판소 시절에 3월 29일과 4월 2일 사이에 경질되었기 때문이다. 장덕현송이용의 경우 4월 초순임에도 심문기관이 특별법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관직명이 판사가 아니라 참의이므로 오기로 생각된다. 한편 김내오에 대한 심문 기록에는 심문기관과 참여 관원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 자료에 기록된 재판은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갑오개혁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에 의하여 빚어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본 자료는 동학농민혁명의 2차 봉기와 흥선대원군과의 관련성 및 이와 관련된 중앙 정계의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사료이다. 또한 법무아문권설재판소 및 특별법원에서의 재판의 실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사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영수, 「갑오농민군과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 19(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
李相佰, 「東學黨과 大院君」, 『歷史學報』 17·18, 歷史學會, 1962.

집필자

김영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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