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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휘허엽공초(李秉輝許燁供草)

자료명 이병휘허엽공초(李秉輝許燁供草) 저자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 초록(抄錄)
자료명(이칭) 李秉輝許燁供革 저자(이칭) 李王職實錄編纂會 抄錄
청구기호 K2-3445 MF번호 MF35-388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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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사년미상(寫年未詳)
· 청구기호 K2-3445
· 마이크로필름 MF35-38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 초록(抄錄)

형태사항

· 크기(cm) 27.3 X 19.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0×16.3㎝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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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4년(고종 31) 10월 초순에 조선의 관원과 일본 領事가 공동으로 李秉輝許燁을 심문한 기록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는 ‘李秉輝許燁供草’이다. 청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벌집과 같은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는 제첨에 기재되어 붙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0行 20字, 上下向黑魚尾, 판심 하단에 ‘李王職實錄編纂用紙’가 인쇄된 원고지를 사용하였다. 본문 변란 상단에 띠지를 붙여 ‘則字上似有二⊙’와 같이 내용에 대해 의문을 이야기하거나, ‘日領參座’, ‘日領事會訊’ 등의 본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앞표지 이면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894년(고종 31) 10월 5일~10일에 이병휘허엽을 심문한 기록이다. 이병휘는 농민군에게 북상을 재촉하는 대원군의 밀서를 전달한 혐의로 체포된 인물이므로, 심문 사항에는 대원군과 농민군과의 관련을 밝혀 대원군을 축출하려는 일본과 反대원군 세력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본서는 여섯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세 부분은 이병휘에 대한 1~3차 심문을 기록한 것이고, 넷째 부분은 閔圭政·趙文錫이병휘의 대질심문을 기록한 것이며, 다섯째 부분은 이병휘허엽의 대질심문을 기록한 것이다. 여섯째 부분에는 허엽을 심문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앞에 큰 글씨로 ‘許燁問招’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대체로 심문한 순서대로 수록하였으나, 여섯째 부분은 이병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지 다섯째 부분보다 하루 먼저 행해진 심문의 기록임에도 뒤로 밀렸다. 각 부분을 보면 심문의 연월일과 진술인의 이름, 심문 차수를 적는 것으로 시작한다. 대질심문의 경우에는 대질심문의 대상을 적고 심문 차수 대신에 ‘對質’이라고 적었다. 閔圭政·趙文錫이병휘의 대질심문은 이병휘에 대한 3차 심문과 같은 날에 행해졌기 때문에, 따로 연월일을 적지 않았다. 이병휘에 대한 1~3차 심문은 조선의 관원이 행하였으나, 허엽에 대한 심문은 일본 영사가 행하였고 이 사실을 상단에 주기하였다. ‘問’으로 시작하는 심문관(일본 영사 포함)의 질문은 한 글자 올려 쓴 반면 ‘供’으로 시작하는 이병휘 등의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살펴보기 편하게 하였다. 이병휘에 대한 1차 심문의 기록에서는 마지막에 “이 진술에는 틀린 것이 없다(此招無差誤事).”라는 이병휘의 다짐을 적고 이어서 월일과 이병휘의 이름을 적었다. 2차 심문 기록의 끝부분에도 연월일과 이병휘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일부 심문 및 대질의 기록에서는 일본 영사의 관여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 공사 井上의 지시로 영사가 동학농민운동에 대하여 조사하러 와 있으니 대신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후환을 생각하지 말고 상세히 진술하라고 하여 다짐을 받기도 하였고(이병휘에 대한 2차 심문 및 허엽에 대한 심문), 직접 사건 관련 문서를 제시하면서 심문하기도 하였다(이병휘허엽의 대질). 이병휘가 갇힌 직후인 같은 해 9월 4일에 이병휘를 심문한 주사 민규정과 서제 조문석이병휘와 대질시켰을 때에는, 조문석은 자신은 서리라서 그날의 심문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 하고 민규정이병휘의 10월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 하니, 일본 영사가 민규정의 그 말을 일본 공사에게 보고하겠다고 민규정에게 말하는 것으로 대질심문을 마쳤다.
특성 및 가치
 본 자료는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갑오개혁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에 의하여 빚어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일부를 보여준다. 본 자료는 동학농민혁명의 2차 봉기와 흥선대원군과의 관련성 및 이와 관련된 중앙 정계의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사료이다.

참고문헌

김영수, 「갑오농민군과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 19(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
李相佰, 「東學黨과 大院君」, 『歷史學報』 17·18, 歷史學會, 1962.

집필자

김영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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