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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안가고(獄案可攷)

자료명 옥안가고(獄案可攷)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獄案可攷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3441 MF번호 MF35-399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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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32(순조 32년)
· 청구기호 K2-3441
· 마이크로필름 MF35-399
· 기록시기 1832年(純祖 32)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3.5 X 20.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2책(冊)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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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84년(정조 8)부터 1832년(순조 32)까지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평안도에서 발생한 살인·폭행치사·과실치사·자살·사고사 등의 사건 중에서 선별한 것들에 대하여 그 수사 기록 및 판결을 모아서 편찬한 전적이다.
서지사항
총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獄案可攷’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와 冊次가, 서근에는 서근제 외에 책차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無郭, 無絲欄, 無版心의 楮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글씨를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 매 책 본문 첫 장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평안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및 판결 중에서 88건을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다. 모두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자살·타살·사고를 포함한다. 본서는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은 1건이다. 인천에서 뱃사람이 사고로 죽은 사건으로, 본서를 통틀어 유일하게 경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檢官의 발사와 이에 대한 관찰사의 제사(본서에서는 ‘營題’라고 함)를 싣고 있다. 사고사이지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녹계와 판부는 없다. 둘째 부분에는 충청도의 사건 28건이 보이며, 발생지역과 피고인의 이름을 대체로 『승정원일기』 1830년대 초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1830년대 초반에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하겠다. 각 사건은 대개 ‘지역+인명+獄’의 형태로 된 소제목 아래 여러 문서를 그 성격을 밝히지 않은 채로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미루어 관찰사의 제사와 녹계 및 임금의 판부로 생각된다. 28건의 사건 뒤에는 이 중 3건에 대한 임금의 새로운 판부를 따로 수록하였다. 셋째 부분은 전라도의 사건 3건이며, 첫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관의 발사와 관찰사의 제사를 싣고 있다. 이 중 2건은 자살이다. 넷째 부분은 경상도의 사건 5건이며, 검관의 발사와 이에 대한 관찰사의 제사 외에, 會査 또는 覆査의 발사와 이에 대한 관찰사의 제사도 실었다. 다섯째 부분에는 ‘關西獄案’이라는 중제목이 붙어 있으며, 평안도의 사건 11건이 해당된다.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모든 사건이 1832년(순조 32)에 어전에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임금의 판부만을 수록하였는데, 2건은 ‘지역+인명+査啓’ 형태의 소제목하에 관찰사의 보고만을 수록하였다. 여섯째 부분은 전라도의 사건 8건을 수록하였는데, 대체로는 검관의 발사와 관찰사의 제사만을 실었으나, 更査의 발사와 이에 대한 관찰사의 제사를 실은 것도 있다. 특히 장성 洪挺喜의 사건에 대하여는 啓下로 인하여 재조사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건이 1800년대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넷째·여섯째 부분은 대체로 같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째 부분부터는 제2책에 해당하는데, 모두 경상도의 사건이며, 아홉째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체제로 되어 있다. 즉 사건별로 관찰사의 제사와 녹계를 실은 다음, 마지막에 이에 대한 임금의 판부를 실었다. 일곱째 부분의 경우 12건에 대하여 각각 ‘지역+인명+獄’ 형태의 소제목 아래 제사와 녹계를 실었고, 이어서 별도의 소제목 없이 이들 12건에 대한 판부를 실었다. 여덟째 부분은 6건, 열째 부분은 9건에 대하여 같은 체제로 구성하였다. 아홉째 부분에는 6건의 사건에 대한 판부만 실려 있다. 일곱째 부분은 1800년대, 여덟째 부분과 아홉째 부분은 1790년(정조 14), 열째 부분은 1784년(정조 8)에 어전에서 논의되었던 사실을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조선시대 검안과 査案의 발사, 이에 대한 관찰사의 제사, 관찰사의 녹계, 임금의 판부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경상도의 일부 사건에 대하여는 복사·회사·동추회사 등이 시행되어 그 발사가 기록되었으므로, 당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關西獄案’에서는 다른 자료에서는 찾기 힘든 평안도의 사건을 수록하여 본서의 가치를 더해준다.

참고문헌

명경일, 「조선시대 啓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집필자

김영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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