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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이재원녹계(海州李在元錄啓)

자료명 해주이재원녹계(海州李在元錄啓) 저자 조병기(趙秉夔)
자료명(이칭) 錄啓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3427 MF번호 MF35-399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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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56(철종 7년)
· 청구기호 K2-3427
· 마이크로필름 MF35-39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조병기(趙秉夔)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6.0 X 23.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2×17.2㎝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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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56년(철종 7)에 새로 부임한 황해도 관찰사 趙秉夔가 전임 관찰사가 미처 보고하지 못한 사안을 임금에게 보고한 문서로, 폭행치사로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판결한 문서 2건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는 ‘錄啓’이다. 옅은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앞표지 이면에 ‘第九’, ‘海州李在元錄啓’, ‘白川安益汝稟啓’라는 3행의 기록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2行, 烏絲欄,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가 사용되었다. 본문 중 해주 녹계의 查官이 海州牧判官 李時敏이며, 작성 시기가 ‘丙辰正月三十日’로 기재되어 있다. 『承政院日記』를 통해 볼 때 이시민1853년 해주판관에 임명되었으므로, 병진년1856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1856년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성방식으로 볼 때 장서각 소장 『檢案』(K2-3420, 3421) 등과 함께 총서 형식으로 분류되어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책의 앞표지 이면에는 ‘第九’, K2-3420의 앞 공격지 이면에는 ‘第六’, K2-3421의 앞표지 이면에는 ‘第七’이란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海州李在元錄啓」와 「白川安益汝審理稟啓」로 구성되어 있다. 「해주이재원녹계」의 서두에는 본서에 실린 2건의 문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가 적혀 있다. 즉 황해도에 새로 부임한 관찰사가 『대전통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전임 관찰사가 보고하지 못하고 떠난 형사사건 관련 녹계 중에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2건을 보고한다고 하였다. 2건 모두 폭행치사로 고발된 사건에 관한 검안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해주이재원녹계」는 해주에 사는 이재원孔述正을 폭행하여 9일 만에 죽게 한 사건으로, 공술정의 아들인 孔雲西가 고발하였다. 공술정·공운서 부자는 재령 출신으로 1853년(철종 4) 10월부터 해주에서 주막을 운영하였는데, 이재원1854년(철종 5) 2월 6일에 동네사람 2명과 함께 이 주막을 찾았다가 먼저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李源禾와 시비가 붙어 이원화를 구타하였다. 공운서가 이를 말리니 이재원공운서를 때렸고, 공술정이 이를 말리니 이재원이 이번에는 공술정의 상투를 잡고 힘껏 휘둘렀다. 이에 공술정이 넘어져서 끌리게 되니 이재원공술정의 등을 발로 밟고 또 공술정의 상투를 때려서 빠지게 하였다. 본 사건의 1차 검험을 담당한 초검관은 해주판관 겸임 청단도 찰방 張錫鉉이고, 2차 검험을 담당한 복검관은 당시에 풍천군수였던 白胤洙이다. 1854년 5월 4일에 同推를 하였고, 이후 해주판관 李時敏이 査官으로서 수사하였다. 이재원1854년 2월 28일에 갇힌 이래로 16차에 걸쳐 刑問을 받았다. 관찰사는 최종적으로 이재원의 폭행치사를 인정하였다. 「白川安益汝審理稟啓」는 배천에 사는 안익여安容默을 담뱃대로 찔러 12일 만에 죽게 한 사건으로, 안용묵의 아들인 安致明이 고발하였다. 안용묵1855년(철종 6) 2월 13일에 일가인 안익여의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안익여金仲浩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는 혼주가 손님과 다퉈선 안 된다고 안익여를 타일렀는데, 이에 발끈한 안익여가 담뱃대로 안용묵의 왼쪽 눈 위에 난 종기를 찔렀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1차 검험을 담당한 초검관은 당시에 배천군수 겸임 금천군수였던 李象億이고, 2차 검험을 담당한 복검관은 신계현령 鄭基聞이다. 1855년 3월 23일에 同推를 하였고, 안익여1855년 3월 7일에 갇혔으나 이후 刑問을 받은 적은 없다. 관찰사안익여의 행위 때문에 안용묵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일가친척 사이에 담뱃대로 종기의 위나 아래가 아니라 정확히 종기를 찌른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며 이는 안익여안용묵의 불운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임금에게 너그러운 처분을 요청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관찰사가 임금에게 올리는 녹계 및 품계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또 기본적으로는 검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험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살인(폭행치사·상해치사 포함)으로 의심되는 사건 수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한 가지만 예로 들면, 두 건 모두 폭행치사로 고발되었음에도 독살 또는 음독에 의한 자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은비녀를 입과 항문에 넣어 변색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이러한 절차가 모든 검험에서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大典會通
심재우, 「조선후기 인명사건의 처리와 ‘檢案’」, 『역사와 현실』 23, 한국역사연구회, 1997.
沈羲基, 「朝鮮後期의 檢驗과 檢案」, 『韓國法制史講義』, 三英社, 1997.

집필자

김영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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