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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檢案)

자료명 검안(檢案) 저자 이세익(李世翼)
자료명(이칭) 檢案 저자(이칭) 李世翼(朝鮮) 等撰
청구기호 K2-3421 MF번호 MF35-64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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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56(철종 7년)
· 청구기호 K2-3421
· 마이크로필름 MF35-64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이세익(李世翼) 등(等)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5.5 X 23.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0×17.6㎝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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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55년(철종 6) 12월에 황해도 文化에서 발생한 폭행치사사건과 1856년(철종 7) 봄에 황해도 海州谷山에서 각각 발생한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증인·피고인 등에 대한 심문 및 시체 검험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檢官의 견해를 덧붙인 문서와 이에 대한 관찰사의 지시 사항을 담은 문서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은 ‘檢案’이다. 옅은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앞표지 이면에 ‘第七’, ‘文化金右西初檢案’, ‘覆檢案’, ‘海州李勉哲査案’, ‘谷山金鳳益單檢案’이라는 5행의 기록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2行, 烏絲欄,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가 사용되었다. 권말에는 곡산 검안의 초검관이 谷山兼任遂安郡守 金箕錫이며, 검안의 작성시기가 ‘丙辰三月十五日’로 기재되어 있다. 『承政院日記』를 통해 볼 때 김기석1852년 수안군수에 임명되었으므로, 병진년1856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이 책은 1856년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성 방식으로 볼 때 同名의 K2-3420, 『啓錄』(K2-3427) 등과 함께 총서 형식으로 분류되어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책의 앞표지 이면에는 ‘第七’, K2-3420의 앞 공격지 이면에는 ‘第六’, K2-3427의 앞표지 이면에는 ‘第九’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황해도에서 작성된 4건의 검안을 수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죽은 경우에 검험을 하여 사인을 밝혀내었다. 검험은 중국의 전문서인 『無冤錄』에 의거하여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드시 검안에 기록하였다. 검안에는 검험의 일시와 장소, 시체의 상태, 사인 등 검험에 관한 것 외에도 피해자·증인·이웃·피고인 등의 진술과 다짐(拷音), 검관의 跋辭를 기록하여 관찰사에게 제출하였다. 발사에는 검관의 견해와 복검관 추천, 복귀 보고 등을 적었다. 검험은 보통 2회 이상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체 발견 장소의 관할관이 초검관으로서 초검 즉 1차 검험을 하였고, 인근 고을 수령이 복검관으로서 복검 즉 2차 검험을 하였다. 본서의 검안 중 첫 2건은 1855년(철종 6) 12월에 文化에서 李辰訓金右西를 난타하여 20일 만에 죽게 한 사건에 관한 初檢案과 覆檢案이다. 복검안 뒤에는 초검안 및 복검안에 대한 관찰사의 題辭를 수록하고 있다. 1차 검험에 관하여 기록한 초검안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문화이므로 문화현감 李世翼이 초검관으로서 1856년(철종 7) 1월 9일에 작성하였다. 2차 검험에 관하여 기록한 복검안은 초검관이 추천한 재령현감 尹宗善이 복검관으로서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은 알 수 없다. 관찰사의 판결인 제사는 1856년 1월 14일에 작성하였다. 세 번째 건은 1856년 2월에 海州에서 李勉哲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에 관한 査案으로, 해주판관 李時敏1856년 2월 23일에 작성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관찰사의 제사가 이어져 있다. 네 번째 건은 1856년 3월에 谷山에서 金鳳益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에 관한 검안으로, 곡산부사를 겸하고 있던 수안군수 金箕錫이 작성하였다. 작성일은 알 수 없고, 1856년 3월 15일에 작성된 관찰사의 제사가 이어져 있다. 4건의 검안은 그 체제가 대체로 같으므로, 김우서에 대한 초검안을 중심으로 보되, 다른 3건에 관해서는 이와 다른 사항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김우서 초검안은 1856년 1월 5일에 김우서의 형인 金澤西의 고발을 받아 현감이 刑吏·記官·醫律生·仵作人 등을 거느리고 즉시 출발하였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차례로 유족, 증인, 피고인(이진훈)의 진술을 적었다. 심문의 대상자와 그 순서를 보면, 유족 등이 증인으로 지목한 사람에게서도 진술을 받는 등 치밀한 수사를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족·증인·피고인의 진술에 이어 검험의 내용을 적었다. 먼저 김우서의 시신이 있던 이진훈의 방이 너무 좁으니 시신을 밖으로 내어서 검험한다고 적은 다음, 시신의 모든 부위의 상태와 색깔, 상처 등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오작인이 독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구멍과 항문에 은비녀를 넣어서 변색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적었다. 이어서 시신의 상태와 상처를 근거로 死因을 맞아 죽은 것으로 결정하여 이를 屍帳에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시신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洞任 韓德利 등 3인에게 받은 다짐을 기록하였다. 심문대상인 유족·증인·피고인·이웃·坊任 외에도 초검관을 수행하여 검험에 참여한 형리·기관·의율생·오작인의 이름과 나이를 적고, 시신의 상태와 상처를 근거로 사인은 맞아 죽음이 명백하다고 이들이 확인하였음을 적었다. 유족·증인·피고인 외에도 이웃과 방임 등의 진술도 받아서 적어야 하는데, 검험의 내용을 적기 전에 이들의 진술을 누락하였으므로, 검험 내용 다음에 이들의 진술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유족·증인·피고인을 대상으로 2차 심문을 행하였는데, 진술을 받을 필요가 없는 몇몇 증인은 제외되었다. 이어서 유족 1인-주요 증인 2인-피고인의 순서로 3차 심문을 행한 다음, 주요 증인 중 1인과 피고인을 대질시키는 것으로 심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초검관인 문화현감의 발사를 실었다. 발사에서는 시체를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 재로 봉인한 후 이를 지킬 사람을 정한 사실을 적고, 검험의 내용을 적은 문서인 3건의 시장에 ‘天’자 부호를 써서 1건은 유족에게 주고 1건은 문화현에 보관하며 1건은 검안에 붙여 관찰사에게 올린다는 점도 적었다. 이어서 사건에 관한 초검관의 감상 및 결론을 적고, 사후 처리에 관해서도 적었다. 사후 처리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모양을 그려서 관찰사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형구를 씌워 엄중하게 가두며, 복검을 위하여 심문대상자를 모두 가둬두고, 재령현감을 복검관으로 삼을 것을 청하며, 초검관인 문화현감은 복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줄에 적힌 초검안 작성일은 1856년 1월 9일이나, 본검안에 따르면 유족이자 고발인인 김택서에 대한 1차 심문을 시작으로 하여 金소사와 이진훈의 대질심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발 당일인 1856년 1월 5일에 행하였고 검험도 이날 시행하였다. 초검관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발사를 쓴 것이 1856년 1월 9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검안은 규식대로 이웃과 방임의 진술을 검험 내용 앞에 적은 것 외에 초검안과 체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면철 자살사건에 관한 것은 명칭이 검안이 아닌 사안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 이면철의 형 李勉容이면철의 죽음을 신고하면서 자살이 분명하니 검험을 특별히 면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자살이 분명하고 유족이 검험 면제를 요청하면 검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검험을 시행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진술만 받았다. 이러한 까닭에 사안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안을 작성한 사람도 검관이 아니라 査官이라고 하였는데, 해주목사황해도 관찰사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주판관 이시민이 初査官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유족·증인·피고인(박의장)·이웃·都尊位·里尊位·里正에게서 진술을 받았는데, 2차 심문은 유족과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사관 이시민은 覆査가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覆査官을 추천하지 않았고, 관찰사도 복사 없이 초사만으로 제사를 내렸다. 초사관 이시민의 유족·증인·피고인·이웃 등에 대한 심문과 발사 작성, 그리고 관찰사의 제사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발 당일인 1856년 2월 23일에 행해졌다. 김봉익 자살사건에 관한 검안에는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없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술에 잔뜩 취한 김봉익李啓永을 이유 없이 난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는 도망쳤으므로 동네에서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었는데, 며칠 후 김봉익의 아내가 김봉익이 목이 묶여 남산의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계영김봉익을 죽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에도, 이계영은 피고인이 아닌 이웃 중의 한 사람으로서 1차 심문을 받았을 뿐이다. 2차 심문 및 3차 심문을 받은 사람은 유족 외에는 玄景仲이 유일한데, 현경중김봉익이계영을 난타하는 것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다. 수사의 개시에 관하여는, 사건이 3월 8일 밤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위의 두 사건과 달리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밝아진 이튿날 새벽에 출발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면철 자살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자살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검험도 행하였는데, 검험 결과 자살로 결론지었다. 복검관은 추천하지 않고 유족·증인·이웃 등은 일단 석방하여 保授케 하였는데, 관찰사의 제사에서도 복검을 명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검험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살인(폭행치사·상해치사 포함)으로 의심되는 사건 수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증언에서 언급된 사람을 하나하나 심문하는 등 수사에 철저를 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2차 검험을 시행한 점, 이를 위하여 시체를 재로 덮어 방부처리하고 심문 대상자들을 가두거나 保授케 한 점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增修無寃錄
沈羲基, 「朝鮮後期의 檢驗과 檢案」, 『韓國法制史講義』, 三英社, 1997.
심재우, 「조선후기 인명사건의 처리와 ‘檢案’」, 『역사와 현실』 23, 한국역사연구회, 1997.

집필자

김영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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