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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檢案)

자료명 검안(檢案) 저자 [황주목(黃州牧) 편(編)]
자료명(이칭) 檢案 저자(이칭) [黃州牧(朝鮮) 編]
청구기호 K2-3420 MF번호 MF35-64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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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56(철종 7년)
· 청구기호 K2-3420
· 마이크로필름 MF35-64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황주목(黃州牧)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6.0 X 23.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1×17.2㎝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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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55년(철종 6) 12월에 황해도 黃州에서 발생한 폭행치사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증인·피고인 등에 대한 심문 및 시체 검험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檢官의 견해를 덧붙인 문서와 이에 대한 관찰사의 지시 사항을 담은 문서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은 ‘檢案’이다. 표지는 2개인데, 겉표지는 옅은 황색, 원표지는 황색으로, 두 표지 모두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데, 겉표지 중앙에는 넝쿨무늬가 있다. 두 표지 모두 좌측 상단에 표제가 기재되어 있다. 앞뒤 모두 공격지가 있는데, 앞 공격지 이면에 ‘第六’, ‘黃州金陽祿初檢案’, ‘覆檢案’이라는 3행의 기록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2行, 烏絲欄,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印札空冊紙가 사용되었다. 본문 첫 장에 첨지가 붙어 있는데, 반쯤 찢겨져 있다. 권말에는 복검안의 복검관이 殷栗縣監 趙興林이며, 검안의 작성 시기가 ‘丙辰正月初十日’로 기재되어 있다. 『承政院日記』를 통해 볼 때 조흥림1854년 은율현감에 임명되었으므로, 병진년1856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1856년 이후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성방식으로 볼 때 장서각 소장 同名의 K2-3421, 『啓錄』(K2-3427) 등과 함께 총서 형식으로 분류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책의 앞 공격지 이면에는 ‘第六’, K2-3421의 앞표지 이면에는 ‘第七’, K2-3427 의 앞표지 이면에는 ‘第九’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855년(철종 6) 12월에 황해도 黃州에서 포교 許源金陽錄을 난타하여 8일 만에 죽게 한 사건에 관한 初檢案과 覆檢案 및 이에 대한 관찰사의 題辭를 수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죽은 경우에 검험을 하여 사인을 밝혀내었다. 검험은 중국의 전문서인 『無冤錄』에 의거하여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드시 검안에 기록하였다. 검안에는 검험의 일시와 장소, 시체의 상태, 사인 등 검험에 관한 것 외에도 피해자·증인·이웃·피고인 등의 진술과 다짐(拷音), 검관의 跋辭를 기록하여 관찰사에게 제출하였다. 검험은 보통 2회 이상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체 발견 장소의 관할관이 초검관으로서 초검, 즉 1차 검험을 하였고, 인근 고을 수령이 복검관으로서 복검, 즉 2차 검험을 하였다. 본서의 초검안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황주이므로 황주목사 趙奎淳이 초검관으로서 1855년 12월 28일에 작성하였다. 복검안은 초검관이 추천한 은율현감 趙興林이 복검관으로서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은 알 수 없다. 관찰사의 판결인 제사는 1856년(철종 7) 1월 10일에 작성하였다. 초검안과 복검안은 그 체제가 대동소이하고, 관찰사는 초검관과 복검관의 견해대로 피고인이 유죄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초검안에 관해서만 보기로 하였다. 김양록의 아우 金陽心이 고발한 사건 개요를 적고, 사건을 접수한 목사가 記官·刑房·醫律生·仵作人 등을 거느리고 곧장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차례로 유족, 증인(단순한 목격자), 김양록의 세 이웃, 里任, 坊任, 증인(피고인과 동행한 포교와 포졸들), 피고인(허원)의 진술을 적었다. 심문의 대상자와 그 순서를 보면, 유족 등이 증인으로 지목한 사람에게서도 진술을 받는 등 치밀한 수사를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족·증인·피고인 등의 진술에 이어 검험의 내용을 적었다. 먼저 김양록의 시신이 있던 그의 방을 묘사하였는데, 동향이고 초가 3칸이며 문은 2개이고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시신은 어느 위치에 놓여 있었고 가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히 적었다. 이어서 시신을 묘사하였는데, 추정되는 나이와 성별 및 키를 적고, 정수리·눈·코·귀·입·손·발·손발톱·어깨·다리·겨드랑이·젖꼭지·음경·고환 등 모든 부위의 상태와 상처를 기록하였다. 각 부위의 상태에 관하여는 피부색이 변색되었는지 여부, 입이 약간 열려 있고 피가 흘러나온 점, 똥이 약간 나온 점 등 세세한 내용까지 다 적었다. 오작인이 독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과 항문에 은비녀를 넣어서 변색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적었다. 시체의 상태와 상처를 『무원록』과 비교해보면 死因은 맞아 죽은 것이므로 이를 屍帳에 기록하였다는 사실, 시신은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다시 입혀 원래 있던 방으로 들여보내 灰로 봉인한 후 군인에게 지키도록 했다는 사실도 적었다. 검험의 내용에 이어 유족·증인·피고인 등을 재차 심문한 내용을 적었다. 1차 심문 때와는 달리, 허원의 폭행을 전혀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의 진술은 받지 않았다. 다만 이임과 방임은 지역의 책임자이므로, 목격한 내용이 없어도 2차 심문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은 1차 심문에서 모두 말하여 달리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허원은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 포교 현응구와 포졸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이에 현응구와 포졸들을 3차 심문하고, 이어서 허원을 3차 심문하였다. 현응구와 포졸들은 허원이 범인이라 하고 허원현응구와 포졸들이 범인이라고 진술하니, 증인 중 1인과 허원을 대질시키고, 또 포졸들과 허원을 대질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현응구허원을 대질시켰다. 대질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의 진술을 다 적은 뒤에는, 심문 대상인 유족·증인·이웃·이임·방임·피고인 외에도 초검관을 수행하여 검험에 참여한 戶長·기관·형방·의율생·오작인의 이름과 나이를 적고, 시신의 상태와 상처를 근거로 사인은 맞아 죽음이 확실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이들이 확인한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초검관인 황주목사의 발사를 실었다. 발사에서는 검험의 내용을 적은 문서인 시장에 ‘天’자 부호를 써서 1건은 황주목에 보관하고 1건은 유족에게 주며 1건은 검안에 붙여 관찰사에게 올린다는 점을 적고, 사건에 관한 초검관의 감상 및 결론을 적었다. 이어서 사후 처리에 관하여 적었다. 즉 복검을 위하여 심문대상자를 모두 가둬두었고, 은율현감을 복검관으로 삼을 것을 청하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모양을 그려서 관찰사에게 제출하고, 시체에 원래 옷을 입히고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 재로 봉인한 후 초검관인 황주목사는 복귀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마지막 줄에 적힌 초검안 작성일은 1855년(철종 6) 12월 28일이나, 본 검안에 따르면 유족이자 고발인인 김양심에 대한 1차 심문을 시작으로 하여 현응구허원의 대질심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발 당일인 1855년 12월 23일에 행하였고 검험도 이날 시행하였다. 초검관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발사를 쓴 것이 1855년 12월 28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검험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살인사건(폭행치사·상해치사 사건 포함) 수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증언에서 언급된 사람을 모두 심문한 점, 허원이 폭행치사로 고발되었고 증인들도 일치된 진술로써 허원의 격렬한 폭행을 증언하였음에도 독살 또는 음독자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은비녀로 조사한 점, 피고인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우자 대질심문을 행한 점 등 꽤 과학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2차 검험을 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시체를 재로 덮어 방부처리하였음도 알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즉 포교들이 절도 용의자의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 친족을 구타하는 수사관행을 알 수 있고, 포교와 포졸이 수사 과정에서 주민을 상대로 토색질을 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增修無寃錄
심재우, 「조선후기 인명사건의 처리와 ‘檢案’」, 『역사와 현실』 23, 한국역사연구회, 1997.
沈羲基, 「朝鮮後期의 檢驗과 檢案」, 『韓國法制史講義』, 三英社, 1997.

집필자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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