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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위영사례(總衛營事例)

자료명 총위영사례(總衛營事例) 저자 총위영(總衛營) 찬(撰)
자료명(이칭) 總衛營事例 , 1847년 총위영사례(總衛營事例) 저자(이칭) 총위영 , 總衛營(朝鮮) 編
청구기호 K2-3378 MF번호 MF35-424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史部/政書類/軍政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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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군영등록
· 작성시기 1847(헌종 13년)
· 청구기호 K2-3378
· 마이크로필름 MF35-42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총위영(總衛營)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3.5 X 22.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4권(卷) 4책(冊)(전(全) 6권(卷) 6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3×17.2㎝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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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헌종 대 총위영의 군사 제도 및 재정 운영 등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總衛營事例’이다. 목차의 전체 책수는 6권 6책이지만 현재 책수는 4권 4책이 남아 있다. 斜格卍字 문양이 있는 표지에 서명이 묵서되었다. 書腦 하단에 ‘共四’라는 총 책 수가 표시되었다. 4책 모두 표지 우측 상단에 왕조 및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필사년을 추정할 수 있다. 四周單邊에 上內向二葉花紋魚尾인 인찰공책지에 본문의 내용이 필사되었다. 행자수는 10行이고 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書尾와 書耳에 거쳐서 頭註가 있다. 첨지를 붙여 본문 내용을 수정한 흔적이 있다.
체제 및 내용
헌종 대 친정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총위영의 사례이다. 헌종정조가 장용영을 설치한 것을 사례로 삼아 총위영을 두도록 했다. 이 책은 총위영 설치 이후 운영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책의 첫머리에 있는 總衛營事例總敍에서도 궁궐 숙위의 중요성과 호위군의 신설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서론과 목차가 있으며 목차의 항목에 따라 본문이 기재되었다.
책별 목차를 보면, 제1책은 創始, 官職, 將校, 軍制, 員役, 差除, 操鍊, 習陣, 私習, 試射, 講射 등이다. 제2책은 馬政, 取才, 抄定, 作統, 職掌, 兼察, 給仕, 入直, 陪扈, 符信, 軍號, 軍籍, 軍書, 形名, 儀節, 貶褒, 飭令, 文牒 등이다. 제3책은 會計, 反閱, 棍治, 賞格, 衣資奉足, 公廨, 雜式, 錢木來歷, 每年應捧, 捧下比總, 封不動, 別下庫, 藥房 등이다. 제4책은 科祿, 周恤, 犒饋, 盤纏, 各屯來歷(穀府來歷, 每年應捧, 每年應下, 捧下比總), 別庫(錢穀來歷, 每年應捧, 每年應下, 捧下不動) 등이며, 마지막에 總衛使題名錄序가 있다. 목록별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創始: 총위영이 설립되게 된 과정이다. 2) 官職: 총위영의 관원의 정원과 선발 규정이다. 3) 將校: 知彀官, 藥房, 鍼醫, 寫字官, 畵員, 別武士 등의 정원 및 선발 방법이다. 4) 軍制: 2部 4司制였던 것을 1營 5司制로 전환한 내력, 소속 군병의 正額 등이다. 5) 員役: 書吏, 書寫, 待令書吏, 奇別書吏, 書員, 庫直 등의 정원과 선발법이다. 6) 差除: 대장 이하 從事官, 把摠, 哨官, 北漢僧 등의 선발 기준이다. 7) 操鍊: 사열은 4孟朔에 하고 절차는 壯勇營例에 따르고 있다. 8) 習陣: 대장이 춘추로 4회 교외에서 설행하는 일이다. 9) 私習: 馬步軍이 매월 3회씩 설행하는 방법이다. 10) 試射: 성적에 따라 시상하는 과정이다. 11) 講射: 講射 과정과 賞罰 규정 등이다. 12) 馬政: 點馬와 納馬 등이다. 13) 取才: 動武軍官, 火砲禁軍 등의 선발 방법 규정이다. 14) 抄定: 善騎隊를 선발 과정이다. 15) 職賞: 大將은 軍務 및 錢穀, 從事官은 軍餉, 各倉庫의 監官은 軍物·器械·服色, 會計監官은 各所의 회계를 전담하는 것이다. 16) 兼察: 大將 등의 유고 시 직무 겸찰에 대한 규정이다. 17) 給仕: 將官·敎鍊官·知彀官 등의 근무 연한의 산정이다. 18) 給暇: 장관과 장병의 휴가 규정이다. 19) 入直: 내외 各處의 定式輪回替代 방법이다. 20) 陪扈: 국왕의 행차 시 대장 이하가 班次에 의하여 시위하는 절차이다. 21) 付信: 符票과 印信의 제작 과정과 사용 방법이다. 22) 軍號: 軍號의 전달 과정이다. 23) 軍籍: 軍案, 馬案, 統案 등의 수정 방법이다. 24) 軍書: 『兵學指南』, 『武藝圖譜』 등의 병서 설명이다. 25) 形名: 旗幟와 金鼓 등이다. 26) 儀節: 상하 계급 사이에 거행되는 參竭禮 등이다. 27) 褒貶: 軍官의 근무 실상에 따라 褒貶이 진행되는 절차이다. 28) 飭令: 軍伍를 단속하고 營屬을 계칙하는 10條 戒令 및 諸般禁飭이다. 29) 文牒: 粘目, 單子, 成冊粘連, 單成冊, 文簿程式, 回啓狀啓 등 각양 문서의 설명이다. 30) 會計: 창고의 捧下冊과 會計冊이다. 31) 反閱: 사무를 인수인계할 때에 재고 물품을 확인하는 일이다. 32) 棍治: 科治規定이다. 33) 賞格: 觀武才 등의 賞格 마련과 시상법이다. 34) 衣資奉足: 書吏, 寫字官, 各所使令, 別庫茶母, 內待令驅從 등의 衣資 문제이다. 35) 公廨: 新營, 直房, 細樂手史習所, 江倉 등의 건립 연도 및 용도이다. 36) 雜式: 各廳 將校 이하의 新入禮規, 知面禮, 風月禮, 餞別禮 등이다. 37) 錢木來歷: 每年應捧, 每年應下, 封不動, 別下庫 등의 제목만 있다. 38) 科祿: 軍校과 員役의 보수에 대한 31條이다. 39) 周恤: 군병 중에 상고를 당한 자, 家舍가 파괴된 자 등에 대한 구휼이다. 40) 盤纏: 노자의 지급 방법이다. 41) 各屯來歷: 長興屯, 博川屯, 順豊屯, 金州益山屯과 江倉所屬各屯, 外新營所屬各屯의 설치 연도 및 수량을 기재하였다. 42) 別庫: 별도로 창고를 설치되게 된 동기 등이다.
특성 및 가치
총위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헌종 대 총위영 연구가 미진한 실정에서 이 자료는 총위영의 내력과 운영 과정을 실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정조 대 장용영 사례와 비교하면 헌종의 총위영 설립이 지니는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7·8, 2012.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차문섭, 『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 단국대학교, 1996.
최효식, 「총위영연구」, 『동국논집』10, 1991.
홍정원, 「哲宗代 勢道政治 硏究: 安東金氏의 執權과 그 構造的 特性」,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집필자

이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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