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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사례(騎省事例)

자료명 기성사례(騎省事例)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騎省事例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3303 MF번호 MF35-40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軍政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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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64
· 청구기호 K2-3303
· 마이크로필름 MF35-405
· 기록시기 1864~1896年(高宗年間)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35.7 X 24.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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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고종 연간 병조 소속 부서의 담당 업무를 간략하게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서근제가 ‘騎省事例’이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연화와 마름꽃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표지에 필사되어 있다. 본문은 匡郭과 界線이 없는 楮紙에 11行으로 필사하였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騎省’은 병조의 이칭이다. 본서는 병조에 소속한 政色·結束色·馬色·武備司·禮房·刑房·省記色·梗栍色의 주요 임무를 간략하게 밝혀 놓았다. 그중 禮房·省記色·刑房·梗栍色은 『大典通編』(1785년)·『大典會通』(1865년)에 나오지 않으나, 『六典條例』(1867년)에 등장하므로 이 책이 고종 연간에 편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색은 무신이나 군사들의 임명 및 무과에 관한 사무 관장, 결속색은 궐내 및 왕의 거둥 시 잡인 금지 담당, 마색은 立馬·草料·路文의 사무 관장, 무비사는 軍籍·馬籍, 兵器·戰艦, 留防, 符信, 鎖鑰, 修築, 烽燧 등에 관한 사무 관장, 예방은 당상관·낭관의 公役 또는 거취에 관한 일을 관장, 형방은 죄인 심문 및 歲抄·改火 등의 일을 관장, 성기색은 省記·軍號를 관장, 경생색은 도성문의 자물쇠·符驗·更籤의 출납을 주로 관장했다.
책의 체재는 총 8개 항이며, 사례나 식례의 형식으로 해당 부서들의 임무를 밝혔다. 政色事例 16조, 結束色式例 22조, 馬色事例 12조(附奉: 捧上·上下·四等·兩等·別下), 武備司事例 20조(附: 一年捧上·每朔上下·一年兩等上下·一年一等上下), 禮房色事例 16조, 省記色 4조, 刑房 7조, 梗栍色 3조로 되어 있다. 「정색사례」에는 매년 두 번의 도목정사 거행, 御覽官案의 수납, 書講에서 輪對할 무신을 뽑아 아뢰는 일 등을 규정했다. 「결속색식례」에는 능행 시 주정소·숙소에서 군령 품의, 매월 17일 무신 당상의 試射 및 20일 문신 시사 실시, 칙사 관소 수비 등의 일을 규정했다. 「마색사례」에는 팔도 각 역의 形止案을 식년마다 마감, 각 역 찰방의 해유 마감, 초료·路文 지급 등의 일을 규정했다. 「무비사사례」는 도성의 보수·개축에 대한 보고, 병조·공조·한성부 제조 등이 매년 3월·9월에 함께 궁성·도성·경모궁·함춘원의 담장을 순심한 결과 보고 등의 일을 규정했다. 「예방색사례」는 새로 제수된 首堂上이 외방에 있으면 下諭草記 및 官敎를 가지고 가는 일, 당상·낭청의 賻儀 거행, 公用紙地 및 大小科場 때의 試紙 준비하게 하는 일 등이다. 「성기색」은 군호·성기를 매일 申時에 入啓, 궐내 각처에 입직할 사람들의 落點單子를 中日(한 달 중 子·卯·午·酉가 들어 있는 날) 마다 입계하게 했다. 「형방」은 매년 6월과 12월에 軍職의 歲抄를 政色과 분장하여 거행, 매년 曆書의 배부 등의 일을 담당하게 했다. 「경생색」은 外八門의 자물쇠 및 梗栍 출납, 매일 조보·分撥에 나온 政事를 써서 들이게 했다.
특성 및 가치
육전조례』 보다 상세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19세기 중반 이후 병조 소속 부서들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에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萬機要覽
六典條例

집필자

정해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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