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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영초록(禁衛營抄錄)

자료명 금위영초록(禁衛營抄錄) 저자 금위영(禁衛營) 편(編)
자료명(이칭) 1682~1844년 금위영초록(禁衛營抄錄) , 禁衛營抄錄 저자(이칭) 禁衛營(朝鮮) 編 , 금위영
청구기호 K2-3301 MF번호 MF35-399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史部/政書類/軍政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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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서비스분류 군영등록
· 작성시기 1682(숙종 8년)
· 청구기호 K2-3301
· 마이크로필름 MF35-399
· 기록시기 1682~1844年(肅宗 8~憲宗 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금위영(禁衛營)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0.0 X 21.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6×17.0㎝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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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 후기 금위영에 관한 기사 제목 등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禁衛營抄錄’이다. 표지 장황은 흰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표지에 필사하였다. 표지의 오른쪽 상단에는 ‘肅宗 自壬戌/至’, ‘英宗 癸酉’, ‘憲宗 甲辰’이 필사되어 있다. 표지 목차에 ‘英宗’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1889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에는 ‘貴重圖書’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본문은 총 2종의 印札空冊紙가 사용되었는데, 四周雙邊,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10行으로 된 木版印札空冊紙와 四周單邊, 上下向二葉花紋魚尾, 10行으로 된 木版印札空冊紙에 필사하였다. 書眉에는 頭註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황을 하는 과정에서 윗부분의 일부가 잘려 나간 부분도 있다. 본문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종이를 刀割하여 수정하였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藏書閣印’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수록 시기는 1682~1753년(숙종 8~영조 29), 1835년(헌종 1), 1844년(헌종 10) 10월 5일~12월 28일 및 1844년에 실시한 保米 변통에 대한 收議가 실려 있다. 이 책의 시작인 1682년(壬戌)은 금위영을 창설한 해이므로 이 책이 금위영 창설부터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1682~1753년은 연도별로 기사 내용을 요약했다. 예컨대, ‘風落松取用事草記’(바람에 떨어진 소나무를 가져다 쓰는 일로 초기함), ‘昌陵陵幸禁御軍停番不爲上來故各處把守斥候入直以京軍定送事’(창릉 행행시 금위영·어영청의 停番軍이 올라오지 않았으므로 각처의 파수·척후·입직은 서울에 있는 군졸을 정해서 보낼 것)의 형식으로, 기사 내용을 압축해 놓은 제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1835년1844년의 경우 날짜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 앞의 형식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서명인 ‘抄錄’에 적합한 내용은 1682~1753년 부분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숙종 연간은 1682년의 精抄廳罷作禁營節目 등 39항을 비롯하여 1720년의 禁衛大將別出議 등 7항까지 매년의 관련 조항을 수록하였다.
경종 연간은 1721년(경종 1)은 明陵隨駕 등 2항, 1722년은 明陵隨駕 등 4항, 1723년은 下番軍賞試才客使在館回糧錢七錢式分給 등 5항, 1724년은 本營捧上上下文書雖有備局捧甘終不送 등 4항이다.
영조 연간은 1725년(영조 1)은 別中日 등 5항, 1726년은 懿陵留都 등 2항, 1727년은 結陣軍兵給炭給襦饋粥給空石事 등 7항을 비롯하여 1751년 騎士更爲變通節目 등 36항, 1752년 捉虎事因備局草記城內外設獵草記 등 18항, 1753년 別試才 등 33항까지 수록되었다.
헌종 연간의 기사들은 湖南價布年分, 海西米太年分, 경기·영남·호서·호남·황해도·강원도·개성부의 年分, 장관·장교들의 인사 및 고과 등에 대한 내용들이다. 맨 끝에 保米 변통에 대한 대신들의 收議가 실려 있다.
특성 및 가치
금위영 관련 등록이나 자료들과 함께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군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물들을 산출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禁衛營謄錄』(K2-3292)

집필자

정해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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