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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연표(惠政年表)

자료명 혜정연표(惠政年表)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惠政年表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3270 MF번호 MF35-40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度支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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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01
· 청구기호 K2-3270
· 마이크로필름 MF35-405
· 기록시기 1801~1834年(純祖年間)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29.0 X 18.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4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0×14.3㎝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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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순조 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로 태조 이성계부터 정조까지 조선의 역대 왕들의 빈민 구제와 진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연표이다.
서지사항
권수제와 표지 서명은 ‘惠政年表’이다. 표지 장황은 흰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으며, 서명은 표지에 필사하였다. 앞뒤 공격지가 있다. 본문은 烏絲欄에 10行으로 필사한 것으로 총 12段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묘호가 ‘英宗’과 ‘正宗’으로 나타나 1889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종이를 刀割하여 수정하고 있다. ‘李王家圖書之章’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총 4책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책에는 태조부터 현종, 제2책에는 숙종, 제3책 경종부터 영조, 제4책에는 정조 연간으로 왕대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 부세 규정과 진휼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서두에는 목차와 같은 형식으로 왕대별로 惠政이 있었던 시기를 가로에 배치하고 그 아래로 해당되는 道名을 기입하였다. 본 연표가 무오년1798년(정조 22)까지 작성된 것으로 보아 제작된 시기는 순조 즉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전형적인 연표의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가로에는 연도와 지역이 배치되었고, 세로로는 田稅, 大同, 舊還餉, 新還餉, 軍布, 身布, 奴婢貢, 山海稅, 物膳, 賑財, 賑穀, 雜令 등 부세 항목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가장 많은 기사가 있는 항목은 賑財, 賑穀, 雜令이었다.
일례로 1720년(경종 1)의 연표를 살펴보자. 경종은 즉위 후 흉년이 들자 畿內, 호서, 호남, 영남, 관동, 관북 지역에 대대적인 부세 견감책을 시행하고 진휼 사업을 벌였다. 그중 호서에서는 전세의 경우 재결을 지급하고 미수된 拯米를 停捧를 허락하였다. 대동은 錢木參半하여 징수하고, 환곡도 停捧을 허용하였다. 각양 身布는 尤甚邑은 3분의 1을 감하였고, 之次邑은 錢布參半하여 징수하였다. 賑財 항목에서는 空名帖 300장을 발급하였고, 태안서산의 염세와 선세 등도 진휼에 사용하였다. 賑穀으로 三倉 米太 3만 석을 분급하였고, 雜令으로는 春操를 정지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다른 지역도 서술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조선 건국에서부터 18세기 말까지 주요 재해와 진휼 활동을 왕대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같은 시기에 벌어진 전국적인 진휼 상황과 부세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조 재위 기간의 진휼에 대해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惠政要覽』(奎 4723)을 참조할 수 있다.

집필자

임성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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