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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군각면전답안(全羅北道全州郡各面田畓案)

자료명 전라북도전주군각면전답안(全羅北道全州郡各面田畓案) 저자 전주군(全州郡) 편(編)
자료명(이칭) 全羅北道全州郡各面田畓案 저자(이칭) 全州郡(朝鮮) 編
청구기호 K2-3224 MF번호 MF35-38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度支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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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3(광무 7년)
· 청구기호 K2-3224
· 마이크로필름 MF35-38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전주군(全州郡)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4.5 X 21.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全州郡印, 全州郡守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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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3년(광무 7) 4월에 전라북도 전주군수가 작성한 문서로서 전주군에 소재한 각 면의 전답에 作人 현황을 정리한 성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全州郡各面畓作人成冊’, 권수제는 ‘光武七年四月日全羅北道全州郡各面田畓案’이다. 표지에 ‘光武七年(1903)四月日’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卍字 문양이 있으며 붉은 실로 오침안정안을 한 線裝本이다. 不分卷 1冊 59張이며,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본문은 板式이 없는 8行 字數不定, 小字雙行의 필사본이다. 인장은 표지와 본문의 각 장마다 정방형의 ‘全州郡印’이 날인되어 있고, 권말에 정방형의 ‘全州郡守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문의 내용은 지역별 전답 면적과 時作人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전주군 紆東面 倉里坪을 시작으로 面名과 들판의 이름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였고, 각각의 전답에는 字號 아래 지목과 면적을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이어서 夜味와 結負 면적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시작인의 이름을 적었다. 地番을 본문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같은 字號에 동일한 時作人임에도 두락을 분리하여 기재한 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번에 따라 구분하여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호가 다른 지역의 토지를 동일인이 時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게는 5곳 이상의 전답을 時作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나의 面 단위 지역의 서술이 끝날 때마다 합계를 기록하였다. 합계는 답, 전, 전답 합계의 순서로 두락으로 표기하였고, 그 옆으로 결부 면적과 舍音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舍音은 ‘崔士述子京完’과 같이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적는 경우도 있었다.
성책에 기재된 면은 紆東面, 鳳翔面, 昌德面, 陽良所面 등 4개 면이었으며, 이들 지역 전답의 총합은 畓 135석 5두 5승락, 田 5석 3두 5승락으로 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결부로 따지면 123결 20부 7속이었고, 垈賭는 모두 1석 10두 5승이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전라북도 전주군수 署理이자 익산군수였던 金柄宇의 이름과 관인이 찍혀 있다.
일제가 내정에 조금씩 개입하기 시작하는 19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답의 경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조사에 있어서 전답의 규모뿐 아니라 실소유주와 경작자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조선의 토지제도에서 소유권과 경작권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성 및 가치
1900년대 초 전주군 전체 지역의 전답 분포 및 경영 형태와 時作人들의 존재 양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집필자

임성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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