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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양위전후의중요일기(皇帝讓位前後の重要日記)

자료명 황제양위전후의중요일기(皇帝讓位前後の重要日記) 저자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자료명(이칭) 황제양위전후중요일기(광무 팔년 - 융희 원년)(皇帝讓位前後重要日記(光武 八年 - 隆熙 元年)) , 황제양위전후중요일기(광무팔년-융희원년)(皇帝讓位前後重要日記(光武八年-隆熙元年)) , 황제양위전후의 중요일기(皇帝讓位前後の重要日記) 저자(이칭) 이왕직 , 李王職實錄編纂會 編 , 이왕직실록편찬회 편(李王職實錄編纂會 編)
청구기호 K2-312 MF번호 MF35-2000
유형분류 고서/일기 주제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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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31
· 청구기호 K2-312
· 마이크로필름 MF35-200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7.5 X 19.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6×15.7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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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헤이그밀사 사건이 터지면서 高宗의 讓位 문제가 표면화되기까지의 전말을 밝힌 李王職의 일기체 초록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皇帝讓位前後の重要日記’이다. 洋紙로 된 구 표지가 남아 있으며, 표지 서명은 개장된 표지의 서명과 같다. 본문은 李王職實錄編纂用紙에 日文으로 작성되었는데, 주색으로 일문의 조사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권점과 비점을 찍은 부분이 있다. 서미에는 첨지를 붙여 내용을 교정한 부분도 있다. 권수에 稿纂委員 기쿠치 겐조(菊地謙讓)1931년 12월 12일에 작성한 글이 있어 작성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편찬위원 기쿠치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일기는 “宮內省의 요청을 받은 아사미(淺見倫太郞) 박사가 『李太王實錄』 중 내외 중요 사건의 일부를 摘錄한 것이며, 그중 皇位讓位 전후의 상황은 궁중의 기밀에 속하는 것인데, 그 중대한 시국의 추이에 관한 것을 특별히 여기에 적록한다.”고 되어 있다.
본서는 1904년(광무 8) 2월 9일부터 1907년(융희 원년) 7월 22일까지 4년에 걸친 내외 중요 사건의 초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해 6월 30일부터는 헤이그밀사 사건에서 비롯된 고종의 양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의 기록 끝에는 군데군데 ‘按’이라는 별도 항목을 달아 해당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혀 적고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4년 2월 9일 일본군 제12사단 병력, 남대문역에 도착하다. 2월 23일 한일의정서가 조인되다. 3월 17일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서울에 도착하다.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이 조인되다. 1905년(광무 9) 9월 10일 특파대사 이토, 慶運宮에서 고종을 알현하고 일본 천황의 친서를 봉정하다. 9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이 조인되다. 12월 20일 統監府理事聽의 官制가 공포되다. 12월 21일 이토, 통감으로 임명되다. 1906년(광무 10) 1월 31일 일본공사관이 폐쇄되다. 2월 1일 통감부가 개청되다. 3월 2일 통감이 入京하다. 3월 9일 통감 이토, 고종을 알현하다.
11월 11일 ‘按’에는 특별한 기록도 나타난다. 여기에는 宋秉畯이 출옥하자마자 一進會 고문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가 회장 李容九와 약속하고 한일 병합을 꾀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綱目으로는 “왕을 폐하고 新皇을 세워 宮內府를 두도록 한다. 大政은 일본에 위임한다. 군대를 두고 궁내부 經費에 여유가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불평분자들을 군대에 수용하여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 그 실천 방안으로는 “회원 수만을 한성에 모아 궁정으로 몰려가 폐위를 단행한다.”는 따위의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1907년 3월 10일 통감의 천거로 학부대신 李完用내각총리대신, 송병준농상공부대신이 되었다. 6월 30일 고종의 밀사 李相卨, 李儁, 李偉鍾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각국 수석위원에게 書面을 보내고, 그 내용이 현지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알려졌다. 7월 6일 정례 閣議에서 太王이 “朕은 밀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자, 송병준이 “폐하는 日露戰役 후 일본의 신의를 저버리기 15회, 그때마다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죄를 重臣에게 미루며 중신의 죽음 보기를 초개와 같이 하였다.”라고 하니, 태왕이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병준이 “폐하에게 성의가 있다면 동경에 건너가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大觀亭으로 軍司令官을 찾아가 사죄하고 그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
7월 16일 대신 회의에서 일본이 병합이나 정권 위임을 들고 나온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태왕이 퇴위함만 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이완용이 밤중에 입궐하여 퇴위를 권고하였다. 7월 17일에도 閣臣 일동이 입궐하여 퇴위를 권고하였다. 7월 18일 태왕은 통감을 불러 퇴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송병준이 다시 현 시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황제의 퇴위가 있을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밤중에 소집된 원로 제신의 회의에서 퇴위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태왕의 뜻이 움직였다. 드디어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자는 詔勅案에 옥새를 찍으니, 때는 19일 오전 5시였다. 7월 19일 황태자 대리의 명이 내렸다. 7월 20일 오후 4시 통감 이토는 문무관 奏任 이상과 각국 領事官을 대동하고 황태자를 重明殿에서 進謁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황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고종의 퇴위 과정과 그 뒤에 얽혀 있는 정치적 내막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측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집필자

이민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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