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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봉원도감의궤(上諡封園都監儀軌)

자료명 상시봉원도감의궤(上諡封園都監儀軌) 저자 국장도감(國葬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상시봉원도감의궤(上諡封園都監儀軌n1-2책) , 上謚封園都監儀軌 저자(이칭) 의궤청(儀軌廳 編) , 儀軌廳(朝鮮) 編
청구기호 K2-3069 MF번호 MF35-700, 76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廟·諡·徽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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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3(영조 29년)
· 청구기호 K2-3069
· 마이크로필름 MF35-700, 76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국장도감(國葬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8.2 X 34.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철장(鐵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2×25.9㎝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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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53년(영조 29)에 사친인 숙빈 최씨에게 ‘和敬’이라는 시호를 추가하여 올리고 廟墓를 궁원으로 승격시킨 사실과 그와 관련된 의례 및 후속 작업의 과정 일체를 편집하여 찬진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上諡封園都監儀軌’이다. 표지 서명은 흰색 비단에 붉은 테두리를 그은 첨지를 사용하였다. 표지 장황은 민무늬의 녹색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장정은 鐵裝으로 납작한 긴 쇳조각을 세로로 대고, 菊花銅 위에 박을정을 박아 고정시켰으며, 중간에는 銅環을 달아 놓았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에 12행의 朱絲欄을 직접 깔끔하게 그어 사용하였으며 어미는 없다. 지질은 도침이 매우 잘된 두터운 草注紙를 사용하였다. 본문의 글씨는 12행 24자에 맞추어 매우 단정한 楷書로 적었다. 중간에 채색한 그림이 있다. 책 수는 상하 2책이다.
체제 및 내용
영조1753년에 사친인 숙빈 최씨에게 ‘和敬’이라는 시호를 추가하여 올리고, 廟墓를 宮園으로 승격시켰다. 이에 관한 일체의 사실과 관련 의례 및 후속 작업의 과정을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 이 의궤이다. 목록을 보면, 座目, 啓辭, 移文, 來關, 禮關, 甘結, 各所 造成所, 冊印造成所, 毓祥宮三門造成所, 大浮石所, 碑石所, 爐冶所, 小浮石所, 輸石所, 園所別工作, 冊印別工作, 分長興庫, 燔瓦所, 附 儀軌, 書啓, 論賞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록의 항목이 본문에서는 각 소 앞에 놓였다.
좌목은 상시봉원도감에 속한 인원의 명단이다. 계사질은 1753년 6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영조의 전교와 봉원도감 등 각 기관에서 소령원의 조성과 상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왕에게 아뢴 계본을 모아 놓은 것이다. 소령묘를 원, 육상묘를 궁이라 칭하며, ‘和敬’이라는 시호를 정하고 나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상의 각종 논의와 결정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을 날짜 순으로 수록한 것이다.
이문질부터 감결질까지는 도감과 각 기관 간의 협조 요청과 보고 및 명령, 지시 등과 관련된 공문서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해 놓은 것이다. 감결질 다음에는 미포취용질이 있는데, 진휼청 등 각 기관에서 쌀과 베를 가져다 쓴 현황을 적어 놓았다. 이어서 「每朔上下式例」가 수록되었다. 이는 모군과 장인 등에게 매달 삭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적어 놓은 것이다. 다음에는 항목명이 없지만, 상전과 의궤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부록 항목이 여기에 수록된 것이다. 의궤는 그 내용이 사목이며, 어람용 1건과 분상용 4건을 만들도록 하였다.
각 소는 책인과 육상궁, 소령원을 조성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던 여러 부서를 말한다. 서술 체제는 각 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일 앞에는 좌목이 있고, 시역부터 필역까지 간략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 뒤로는 품목질과 수본질, 감결질 등 문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거나 주제별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수록 내용은 제작 물품의 도설과 각종 재료, 업무 관련 각 문서와 소요물품의 내역 및 결산, 공장질 등이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육상궁의 삼문 조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삼문의 조성이란, 곧 동서 대문 2칸과 守宮內官廳 3칸, 전사청 중문 1칸, 舊俠門의 신설 등이다. 끝에는 의궤 편찬을 담당한 낭청제조, 도제조의 관품과 성을 쓰고 그 아래에 수결하였다.

참고문헌

임민혁, 『英祖의 정치와 禮』, 민속원, 2012.

집필자

임민혁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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