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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묘호존호급시호에 관한 이론(高宗의 廟號尊號及諡號에 關한 異論)

자료명 고종의 묘호존호급시호에 관한 이론(高宗의 廟號尊號及諡號에 關한 異論) 저자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자료명(이칭) 高宗의 廟號尊號及諡號에 關한 異論 저자(이칭) 李王職實錄編纂室 編
청구기호 K2-3060 MF번호 MF35-409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廟·諡·徽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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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27]
· 청구기호 K2-3060
· 마이크로필름 MF35-409
· 기록시기 [1927~1935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6.6 X 1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5×15.0㎝
· 인장 秘, 江原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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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일제강점기 李王職에서 高宗의 廟號·諡號·尊號 등의 사용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高宗의 廟號尊號及諡號에 關한 異論’이다. 표지 장황은 1972년 개장한 것이고, 원표지는 민무늬 황색 종이이다. 본문의 판식은 ‘山田印刷所印行’이 찍힌 근대식 인쇄 용지를 사용한 것으로서, 13행의 朱絲欄에 四周雙邊과 上內向朱魚尾이고, 판심에 ‘李王職實錄編纂室’이 찍혀 있다. 본문의 글씨는 한자와 일본어로 적었으며, 붉은색으로 권점을 찍은 곳과 수정 표시와 글씨를 적어 놓은 곳도 있다. 책 수는 8장 1책이다. 인장은 표지 이면에 원형의 ‘秘’ 자 인장과 起案者 아래 ‘江原’이라는 원형 인장을 날인하였다.
체제 및 내용
1926년 순종(1907~1926)이 승하하자 1927~1935년의 기간에 이왕직에서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편찬·간행하였는데, 이때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卷頭의 설명에 의하면, 고종(1852~1919, 재위 1863~1907)의 묘호는 ‘高宗’, 시호는 ‘文獻武章仁翼貞孝’, 존호는 ‘統天隆運’ 이하 ‘太皇帝’까지 총 53字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실록 成案에 의하면, 실록의 표제와 용지의 판심에 ‘高宗太皇帝實錄’이라고 기입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표기 방식은 일본 황실에 자못 불경한 것이므로 시호·묘호·존호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서술한다고 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호는 죽은 다음에 追號하는 것으로 살아 있을 때의 공적에 의거하였고, 중국의 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亡國의 왕은 다음의 새로운 주권자가 추봉하였다. 고종은 한일병합으로 주권을 상실하였고, 그 뒤에 薨去하였으므로 순종고종에게 시호를 奉冊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묘호는 종묘에 올리는 호칭으로 功이 있으면 祖, 덕이 있으면 宗이라 하였고, 존호는 天皇의 칭호로 오로지 帝王만이 가질 수 있는 호칭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실록에 이상의 3가지 호칭을 기술하는 것은 이전의 사례를 해부하여 결과를 수합해야 하며, 실록의 내용을 기술하고, 각 시대를 구분할 때에도 고종순종의 자격에 따라 해당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각 시기에 따라 ‘高宗太皇帝實錄’(1863~1907), ‘純宗皇帝實錄’(1907~1910)이라 하고, 별책으로 ‘純宗王實錄’(1910~1926)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합방 이전 시기에는 皇權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종·순종의 王資格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성 및 가치
한일강제병합 이후 대한제국 황실의 위격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왕직에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편찬할 때에 일본 황실과의 관계 및 자격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집필자

김세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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