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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왕후국휼의주등록(神貞王后國恤儀註謄錄)

자료명 신정왕후국휼의주등록(神貞王后國恤儀註謄錄) 저자 계제사(稽制司) 편(編)
자료명(이칭) 신정왕후국휼의주등록(神貞王后國恤儀註謄錄n1-2책) , 神貞王后國恤儀註謄錄 저자(이칭) 계제사 , 계제사(조선) 편(稽制司(朝鮮) 編) , 稽制司(朝鮮) 編
청구기호 K2-2984 MF번호 MF35-631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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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2(고종 29년)
· 청구기호 K2-2984
· 마이크로필름 MF35-63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계제사(稽制司)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2 X 27.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2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3×21.3㎝
· 인장 藏書閣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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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0년(고종 27)에 승하한 신정왕후 조씨의 국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행한 의주를 1892년(고종 29) 예조 계제사에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卷首題 및 書根題는 모두 ‘神貞王后國恤儀註謄錄’이다. 冊次는 ‘上’, ‘下’로 표기하였다. 下冊의 앞표지 다음 면 우측에는 ‘稽制司上’이라고 필사되어 있다. 2책 모두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12행 界線을 목판으로 인쇄한 종이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체제 및 내용
1890년 4월에 승하한 문조의 비인 신정왕후 조씨의 국상을 치른 후에 예조에서 국상 관련 모든 의주를 정리한 등록이다. 신정왕후 조씨조만영의 딸로서 1819년(순조 19)에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863년(철종 8)에 대왕대비가 되었다. 1890년 4월 17일 흥복전에서 승하였다.
계제사예조의 속사 가운데 하나로 의식, 상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등록은 ‘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책 맨 앞 페이지에 전체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상책은 ‘初終’부터 ‘孝慕殿酌獻禮 親行時 王世子陪參儀’까지 123개의 의주를 수록하였다. 하책은 1892년 3월에 행한 ‘綏陵 展謁 親享 山陵 親享時 出還宮儀’부터 부묘를 마치고 행한 ‘百官賀王世子儀’까지 57개의 의주를 적고 있다. 신정왕후의 국상부터 부묘를 마치기까지 모두 180여 개의 의주가 실려 있다. 대체로 각각의 의주에는 의례를 행한 일시를 세주로 표시하였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말 신정왕후의 국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치러진 모든 의식 절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왕실 여성의 상장례에서 의례 담당자로서 여관의 역할을 연구할 수 있다. 가례도감에서 작성한 의궤와 예조의 속사인 계제사에서 작성한 등록이 기록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신정왕후의 국장에 관한 등록은 현재 장서각에 2건이 더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 K2-2982는 예조의 속사인 전향사에서 작성한 등록이고, K2-2983는 예조의 속사인 계제사에서 작성한 등록이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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