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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왕후국휼등록(神貞王后國恤謄錄)

자료명 신정왕후국휼등록(神貞王后國恤謄錄) 저자 예조계제사(禮曹稽制司) 편(編)
자료명(이칭) 神貞王后國恤謄錄 , 신정왕후국휼등록(神貞王后國恤謄錄n1-1책)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2983 MF번호 MF35-625, 22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國恤·喪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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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2(고종 29년)
· 청구기호 K2-2983
· 마이크로필름 MF35-625, 228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계제사(禮曹稽制司)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3.5 X 28.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1×21.2㎝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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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0년(고종 27)에 승하한 신정왕후 조씨의 국상을 치른 후에 1892년(고종 29) 예조 稽制司에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書根題는 모두 ‘神貞王后國恤謄錄’이다. 표지의 우측 상단에 ‘稽制司上’, 書根에는 ‘稽’라고 이 책을 보관한 관청을 표기하였다.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12행 界線을 목판으로 인쇄한 종이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본문 내용 가운데 날짜 등 수정한 곳이 확인되며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장서각에 書名이 같은 K2-2982가 소장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890년에 승하한 문조의 비인 신정왕후 조씨의 국상을 치른 후에 예조 계제사에서 담당한 업무를 정리한 등록이다. 신정왕후 조씨조만영의 딸로서 1819년(순조 19)에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863년(철종 8)에 대왕대비가 되었다. 1890년 4월 17일 흥복전에서 승하였다.
계제사예조의 속사 가운데 하나로 의식, 상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작성 방식은 일자를 먼저 적고, 관련 사안을 기록하였으며, 각 사안별로 두주를 달았다. 이 등록은 주로 예조계사, 예조단자, 예조계목, 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등록은 치장에 관한 기사부터 시작하고 있다. 신정왕후의 승하일은 1890년 4월 17일이다. 그런데 이 등록에서 처음 확인되는 날짜는 4월 20일이며 1892년 5월 8일까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앞부분에 약 3일간의 기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제일 앞부분의 치장과 복제에 관한 기사는 17~19일에 결정된 사안들을 기록한 것이다.
신정왕후의 부묘는 1892년 6월 10일이었고, 이 등록은 1892년 5월 8일 부묘례 거행 시 경외에서 올리는 箋文 규정에 관한 기사로 끝을 맺고 있다. 5월 3일 자 예조계사에 신정왕후 담제 시 절목이 마련되었다. 신정왕후의 담제일은 6월 1일로 일반적으로 계제사에서 작성한 국장등록이 담제까지 기록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등록의 뒷부분 또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제, 의식 절차, 길일 등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 1892년 정월 27일 고종은 3월 3일에 문조신정왕후의 능인 綏陵에 幸行할 것을 전교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4일에 행행절목이 마련되었다. 2월 25일에 고종은 산릉에서의 친제 일자를 3월 13일로 바꾸도록 전교하였다. 그러나 실제 산릉 친행은 4월 17일 신정왕후의 기일에 맞춰 행해졌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말 신정왕후의 국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조 계제사에서 담당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장도감에서 작성한 의궤와 예조의 속사인 계제사에서 작성한 등록이 기록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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