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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왕후국휼등록(神貞王后國恤謄錄)

자료명 신정왕후국휼등록(神貞王后國恤謄錄) 저자 예조전향사(禮曹典享司) 편(編)
자료명(이칭) 神貞王后國恤謄錄 , 신정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 저자(이칭) 전향사 , 典享司 編
청구기호 K2-2982 MF번호 MF35-625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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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2(고종 29년)
· 청구기호 K2-2982
· 마이크로필름 MF35-6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전향사(禮曹典享司)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1.6 X 26.7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9.8×19.0㎝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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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0년(고종 27)에 승하한 신정왕후 조씨의 국상을 치른 후에 예조 典享司에서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卷首題 및 書根題는 모두 ‘神貞王后國恤謄錄’이다. 황색 표지의 우측 하단에는 ‘典享司上’, 書根에는 ‘享’이라고 이 책을 보관한 관청을 표기하였다.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의 12행 界線을 목판으로 인쇄한 종이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본문 앞뒤로 空隔紙가 한 장씩 있으며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체제 및 내용
1890년 4월에 승하한 신정왕후 조씨의 국상을 치른 후에 예조 전향사에서 담당한 업무를 정리한 등록이다. 문조의 비인 신정왕후 조씨1819년(순조 19)에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863년(철종 8)에 대왕대비가 되었다. 1890년 4월 17일 흥복전에서 승하하였다.
전향사예조의 속사로, 제사, 성두, 음선, 의약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신정왕후 국상에서는 주로 제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작성 방식은 일자를 먼저 적고, 관련 사안을 기록하였다. 두주를 따로 달지 않았으며, 주로 예조단자, 예조계사, 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등록은 1890년 4월 17일 신정왕후의 쾌유를 비는 祈禱祭를 시행하라는 고종의 전교를 시작으로, 1892년 6월 3일 부묘일에 효모전에서 드릴 친행 제사에 관한 기사로 끝을 맺고 있다. 빈전이나 혼전에서 사용되는 제물을 전달하는 방법과 이를 해당 관서에 맡기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말 신정왕후의 국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조 전향사에서 담당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장도감에서 작성한 의궤와 예조의 속사인 전향사에서 작성한 등록이 기록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신정왕후의 국상에 관한 등록은 현재 장서각에 2건이 더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 『신정왕후국휼의주등록』(K2-2984)은 신정왕후의 국상에서부터 부묘까지 의주를 모두 모아 놓았으며, 『신정왕후국휼등록』(K2-2983)은 예조의 속사인 계제사에서 작성한 등록이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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