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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

자료명 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 저자 예조계제사(禮曹稽制司) 편(編)
자료명(이칭) 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n1-1책) , 純元王后國恤謄錄 저자(이칭) 예조 , 典享司(朝鮮) 編 , 전향사(조선) 편(典享司(朝鮮) 編)
청구기호 K2-2971 MF번호 MF35-630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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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59(철종 10년)
· 청구기호 K2-2971
· 마이크로필름 MF35-63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계제사(禮曹稽制司)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7 X 27.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2×21.3㎝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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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禮曹 稽制司에서 1857년(철종 8) 8월 4일부터 1859년(철종 10) 12월 1일까지 순조純元王后 金氏(1789~1857)의 국상 절차에 따른 행사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純元王后國恤謄錄’이며 황색 표지 우측 상단에 ‘丁巳’, 하단에 ‘禮曹上’이라고 필사하였다. 書根에는 ‘純元王后國恤謄錄’, ‘丁巳’가 표기되어 있다. 版上口에 ‘禮曹上’을 인쇄한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12행 界線을 목판으로 인쇄한 종이에 내용을 필사하였다.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장서각에는 동일 서명의 책이 3본 소장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純元王后순조비 김씨로, 金祖淳의 딸이다. 처음에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으나, 정조가 승하함에 따라 1802년(순조 2) 10월에 왕비로 책봉되었고, 헌종 연간에 왕대비, 대왕대비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왕후는 1857년 8월에 창덕궁 養心閤에서 승하하였다.
이 등록은 순조순원왕후 김씨의 초상이 난 1857년 8월 3일부터 1859년 12월 1일 부묘 후 慶科 설행을 준비할 때까지 국상 절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대왕대비의 환후가 위독하므로 종묘·영녕전·사직·경모궁·명산대천에 기도제를 설행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戌時에 대왕대비가 창덕궁 양심합에서 승하했다고 국왕이 전교하였다. 국상을 총괄하는 예조에서 『국조오례의』 및 이전 국휼등록을 근거로 하여 국상 절차를 국왕에게 아뢰었고, 대왕대비가 승하했으므로 왕대비를 대왕대비로, 대비를 왕대비로 올릴 것을 아뢰었다. 또한 시호는 純元, 휘호는 睿成弘定, 전호는 孝定, 능호는 文陵으로 정하였으나, 순조의 능인 仁陵에 合祔하기로 하여 ‘문릉’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순조순원왕후에게 올릴 추상존호를 증정하는 의식을 거행하였고, 순원왕후의 練主를 숭정전에서 제작하여 그곳에 보관하였다. 국상 중에 元子가 출생하여 이를 축하하는 의식 절차도 거행하였다. 국상 거행에 수고한 인원에게 시상한 기사는 1858년(철종 9) 8월 5일 연제를 지낸 시점, 1859년 8월 3일에 상제를 지내기 직전에 나온다.
특성 및 가치
仁陵山陵都監儀軌』,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純元王后祔廟都監儀軌』와 함께 왕후의 상장례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列聖誌狀通紀』 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藏書閣所藏謄錄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최순권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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