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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등록(溫幸謄錄)

자료명 온행등록(溫幸謄錄) 저자 예조전향사(禮曹典享司) 편(編)
자료명(이칭) 온행등록(溫幸謄錄n1-1책) , 溫幸謄錄 저자(이칭) 예조 , 예조전향사(조선) 편(禮曹典享司(朝鮮) 編) , 禮曹典享司(朝鮮) 編
청구기호 K2-2896 MF번호 MF35-603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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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65(현종 6년)
· 청구기호 K2-2896
· 마이크로필름 MF35-603
· 기록시기 1665~1717年(顯宗 6~4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전향사(禮曹典享司)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0.9 X 27.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0×20.0㎝
· 인장 禮曹之印,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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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 현종숙종의 溫泉 行幸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는 1972년에 개장하였으나 원표지가 남아 있어 그 원형을 추측할 수 있다. 장황은 황갈색 종이에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目錄이 있다. 본문은 四周單邊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의 木板 印札空冊紙에 10行 字數不定으로 기록하였다. 인찰공책지의 板口 하단에는 ‘禮曺上’이라고 되어 있다. 1면에 ‘藏書閣印’이, 본문에는 ‘禮曹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현종 연간의 등록은 1665~1669년(현종 6~10)의 5차례 溫行에 대한 抄記로, 關門과 移文으로 구성되었다. 1665년 4월 8일 종묘에 온행 고유제를 지내는 문제, 月令薦新之物의 처리 문제, 각 릉 전향 시 승지가 代押하는 일과 幸在所에서 사용할 物膳의 供上 문제를 결정한 내용이다. 온양에 도착하여 溫井祭를 지내는데, 小祀로 각종 제기와 물품을 하송하고 충청도에서 희생과 祭所帳幕, 床卓, 築壇 배설 및 일체의 소요 잡물을 준비하게 하였다. 4월 15일 산천제와 관련하여 온양 거동 시 지나는 각 읍의 한강, 과천, 관악산, 稷山 聖居山 등은 中祀典所로 항상 설제를 했던 곳으로, 각 지역에서 大駕가 유숙하는 날 설행하되 香祝幣와 祭官, 祭物은 경도에서 미리 하송하고 희생은 각도에서 進排할 것과 한강은 該署에서 명하여 4월 17일 새벽 제사 설행을 분부하였다. 5월 12일에는 환도 시에 주정소의 수라 供上 문제와 공상에 따른 각종 준비 관련 일을 보고하였다. 또한 매월 各道에서 올리는 月令薦新之物 관련 定奪과 온양 행행 시에는 전라도 朔膳은 직접 행궁으로 진봉할 것을 결정하였다. 5월 13일 환궁고유와 관련하여 宗廟 望祭와 還宮告由祭가 겹치므로 축문을 改撰하여 합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1666년(현종 7) 3월 13일 온양 거동 시에 大殿과 慈殿의 供上 物膳 봉진하는 일과 한강 및 명산대천제와 온양 온천제의 설행과 관련한 일을 논하였다. 또한 온천에 대전과 왕대비전 거동에 대한 종묘 고유제를 3월 24일 설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3월 14일 온양 거동 후 應行諸事에 대한 절목을 정리하였고, 4월 13일 대가와 왕대비전은 환궁 시 종묘 고유제와 溫井之神에 報謝祭 설행과 報謝 제관과 제물에 대한 일을 논하였다. 4월 30일 환도 시 종묘 고유제 축문을 정탈하였다.
1667년(현종 8) 3월 온양 행행 관련 고유, 設祭, 報謝 제물과 제관, 還都 고유 축문, 告由 獻官의 변통, 환궁 고유 축문과 관련한 정탈 내용이 있다. 1668년(현종 9) 8월 온양 거동 시 供上 進排物의 원래 종수를 반으로 제감하여 30종이 넘지 않도록 정탈하였다. 또한 공상 物膳 중 식초와 염수에 대한 정탈 내용과 경기 지역 晝亭 시 공상물에 대한 논의를 기록하였다. 1669년 2월 온양 행행 시 노정은 과천, 수원, 振威, 稷山의 노정 중 직산에서 유숙하지 않고 평택에서 바로 온천으로 향하므로 산천제 설행 시 직산 聖居山을 付標하여 넣도록 지시하였다. 4월 온정지신에 報祀祭를 행하고 종묘 고유제를 설행할 것을 啓下하였다.
숙종은 眼疾이 심해지자 1717년(숙종 43) 2월 7일 溫幸을 결정하고 온행 길일을 3월 3일로 정하였다. 2월 10일 온행에 대한 종묘 고유제 설행과 온행 절목을 정리하였다. 2월 12일 온행 시 대가 출궁 이후 공상 물선을 이전 魚肉 30종, 蔬菜 10종으로 정탈하였던 것에서 어육을 15종, 소채 10종으로 봉진하도록 전교하였다. 2월 16일 온행 시 茶啖에 대한 정탈 내용을 적었고, 癘疫과 날이 점차 따뜻해지므로 행궁 근처와 경유 노정에서 淸道할 것을 경기, 충청도에 移文할 것을 보고하였다. 2월 22일 온행 시 각 참의 물선 중 어린 노루를 진배하지 말 것을 정탈하였다. 2월 25일 온천 행행 시 3월 8일 온정제를 설행할 것을 정탈하였고, 경기 감사가 온행 주정 시 各陵을 봉심할 것을 아뢰었다. 2월 28일 비변사에서 온행 站이 과천, 수원, 진위, 직산, 천안이었으나 천안 晝亭이 추가되어 숙소를 改付標하였다. 또한 진공 어육 중 5종을 제감하도록 하였다.
3월 3일 출궁하여 3월 5일 수원을 지나면서 송시열의 묘소에 치제하고, 3월 8일 충청도 金長生, 宋浚吉, 趙憲, 宋象賢, 金淨, 宋麟壽 등 유현들과 李舜臣의 묘소에 치제하게 하였다. 3월 10일에는 金集, 李貴의 묘소에 치제하도록 하고, 3월 15일 충청도 유생 李德涵의 상소로 洪翼漢, 尹集의 묘소에도 치제를 윤허하였다. 또한 李翔의 복관과 치제도 행하였다.
3월 6일 숙종직산 숙소에서 지은 御製 七絶을 기록하였다. 3월 19일 종묘 위안제를 설행할 것을 보고하였고, 3월 25일 권상하를 召見하였다. 3월 27일 환도 시 大駕의 還都에 대한 종묘 고유제를 설행하였고, 다음 날 온정지신에 보사제를 거행하지 말 것을 전교하였다. 숙종은 온행 이후에도 안질이 더욱 심해져 1717년 7월 19일 결국 국사를 세자에게 청정하게 하였다.
특성 및 가치
국왕의 병 치료를 위한 온행의 준비와 온행의 일정 별 주용을 기록한 등록의 초출본으로, 국왕의 온천 행행과 관련한 공상, 환도 시 종묘 고유제와 온정지신에 대한 보사제 등의 의례를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숙종 연간 온행의 경우는 충청 지역 훈신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정치적 함의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43년 2월 6일(신묘).
숙종실록』 43년 7월 19일(신미).

집필자

정은주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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