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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

자료명 녹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 저자 녹훈도감(조선)(錄勳都監(朝鮮)) 편(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K2-2857 MF번호 MF35-549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進爵·錄勳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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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44(인조 22년)
· 청구기호 K2-2857
· 마이크로필름 MF35-549
· 기록시기 1644~1646年(仁祖 22~2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녹훈도감(錄勳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3.5 X 33.9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7.4×28.4㎝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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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44년(인조 22)1646년(인조 24)에 일어난 역모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들이 功臣으로 錄勳되는 과정을 기록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표지 장황은 무늬 없는 붉은색 종이로 하였다. 표지의 우측에는 ‘順治元年甲申三月日仁祖二十二年’이라는 墨書가 있다. 뒤표지 이면에 ‘大正七年十二月’의 개장 기록이 있다. 책차는 ‘全’이다. 본문은 木板 印札空冊紙에 12行 字數不定으로 기록하였다. 제1면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책의 필사본이다. 表題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內題는 ‘錄勳都監儀軌’이다. 목록이나 좌목 등이 없고, 의궤의 형식을 거의 갖추지 않았다. 수록 문서의 날짜도 순서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 1644년에 일어난 靑原府院君 沈器遠(1589~1644) 사건과 1646년 李碩龍 告變 사건의 공신 녹훈 기록이다. 심기원 사건은 反正功臣인 심기원의 주동으로 왕실 종친인 懷恩君 李德仁(1554~1644)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역모 사건이다. 이석룡 사건은 林慶業(1594~1646)을 대장으로 받들고 군사를 모아 거사를 꾀하려고 한 무리를 이석룡이 고발하여 일어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심기원 사건은 1644년 3월 21일 副司直 黃瀷五局別將 李元老의 上變으로 시작하여 7월 29일 회은군 이덕인에게 죽음의 형벌[正刑]을 내렸다는 의금부의 보고로 끝났다. 闕內에서 추국하라는 傳敎가 실려 있는데, 內兵曹에 鞫廳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細注의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을 상변한 황익이원로도 拿鞠하여야 한다는 鞫廳의 보고에 따라 그들을 鞫問하고, 심기원前知事 李一元, 廣州府尹 權澺 등의 죄인들과 여러 차례 面質 심문한 국청의 보고도 실려 있다. 또한, 4월 1일 심기원과 역적들을 법에 따라 처벌한 다음 종묘에서 告祭를 드린 사실과 심기원의 徒黨인 羅永祿과 두 아들을 붙잡아 벌하였다는 6월 11일 자의 경기감사 狀啓도 실려 있다.
5월 4일 비망기부터는 황익이원로 등을 공신으로 錄勳하기 위한 내용인데, 빈청에서 녹훈 대상자와 등급을 의논하는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1등 공신은 병조참의 황익, 첨지 이원로, 판윤 具仁垕, 영의정 金瑬 등이었고, 2등 공신 1명, 3등 공신 3명 등이 더 기재되었다. 영의정 김류의 上疏와 箚子 등이 실려 있는데, 공신의 반열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1646년 8월 1일 會盟祭를 거행할 때의 冒錄者를 엄금해야 한다는 봉상시의 보고와 이에 대한 臺諫의 논의가 실려 있다.
지면을 바꾸어 1644년 7월 25일 녹훈도감의 좌목으로 여겨지는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상으로 능천부원군 구인후, 승평부원군 김류낭청 4인, 감조관 4인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8월 19일 자로 도감의 응행사목 10여 조가 後錄되어 있는데, 공신 수가 매우 적으므로 員役을 절반으로 줄이고, 회맹제는 내년 봄에 올리도록 하라는 전교가 실려 있다.
1646년 3월 27일 공청감사 林墰의 장계부터는 尼山縣 出身 이석룡의 고변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니산현에 사는 柳濯이 進士 權大用 등과 공모하여 임경업을 대장으로 모시고 군사를 모아 거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들 무리 중 安益信은 4월 25일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는 보고가 실려 있다. 6월 1일 자부터는 회맹제의 吉日을 7월 13일로 택일하였으나 인조이석룡 고변사건의 공신을 심기원 사건의 영국공신과 合錄하도록 전교를 내리면서 회맹제의 길일을 9월 3일로 다시 택일하고, 이석룡을 寧國功臣 3등에 합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부분에는 공신 녹훈에 필요한 敎書와 會盟軸 등을 조성할 때 필요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다. 「織造兼敎書色」에는 어람회맹축 및 正勳 5員의 畵像, 교서 등을 제작할 때의 각각의 규모와 재료 및 물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畵像色」에는 초상을 그리는 데 필요한 각종 염료와 도구 등이 쓰여 있다. 「印出色」에는 會盟錄을 간행하는 데 필요한 물종과 물량이 쓰여 있고, 「별공작」에는 회맹축과 회맹록, 화상, 교서 등을 넣는 樻子나 匣 등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물량이 적혀 있다.
특성 및 가치
인조 대 영국공신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 인물 및 공신의 자격 등을 알 수 있으며, 공신이 되어 녹훈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집필자

김세은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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