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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숭도감도청의궤(尊崇都監都廳儀軌)

자료명 존숭도감도청의궤(尊崇都監都廳儀軌) 저자 존숭도감(尊崇都監) 편(編)
자료명(이칭) 尊崇都監都廳儀軌 저자(이칭) 尊崇都監(朝鮮) 編 , 존숭도감(尊崇都監 編)
청구기호 K2-2833 MF번호 MF35-512~51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尊崇·尊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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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78(정조 2년)
· 청구기호 K2-2833
· 마이크로필름 MF35-512~51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존숭도감(尊崇都監)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3.5 X 32.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3×26.0㎝
· 인장 奉使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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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78년(정조 2) 영조의 부묘 의식을 마친 후 왕대비 貞純王后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식에 관해 기록한 의궤이다.
서지사항
표지 장황은 무늬가 없는 붉은색 종이로 하였다. 표지의 우측에는 ‘乾隆四十三年戊戌五月日正宗二年’이라는 墨書가 있다. 뒤표지 이면에 ‘大正八年一月日改修’라는 개장 기록이 있다. 책차는 ‘全’이다. 본문은 四周單邊에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인 木板 印札空冊紙에 12行 25字로 기록하였다. 目錄이 있는 제1면에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에 ‘奉使之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특별히 경사가 있거나 국왕의 특별한 업적이 있을 때 생존한 왕이나 왕후에게 휘호를 올리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를 존숭 의식이라고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왕이나 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는 추급하여 올린다는 의미에서 追上尊號 의식이라고 하였으며, 존호를 올려 지위를 변경할 때에는 追崇 의식이라고 하였다. 존호를 올리기 위해 설치된 도감은 尊號都監, 尊崇都監, 進號都監, 上號都監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웠다.
본 의궤는 1778년 선왕 영조의 부묘 의식을 마친 후 왕대비인 정순왕후에게 존호를 올린 절차와 과정에 관한 기록이다. 정순왕후 김씨의 본관은 경주, 金漢耈의 딸이다. 1759년(영조 35) 15세의 나이에 왕비에 책봉되어 내전을 총괄하는 지위에 올랐다. 영조의 아들인 思悼世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의 죽음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생 김귀주정조 즉위에 반대한 죄로 처벌받고 유배 중에 사망하면서 정조와 긴장 관계를 빚기도 했다. 정조 대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여러 차례 존호를 받았으며, 언교를 통해 정조의 정책에 개입하기도 했다. 정순왕후정조에게 할머니이고 정조진종의 통서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대왕대비로 존숭해야 했지만, 영조를 이어 조손 간에도 바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뜻을 붙여 왕대비로 존숭했다.
생존한 왕이나 왕후에게 휘호를 올리는 의식은 새로운 휘호를 새긴 옥보와 휘호의 내력을 기록한 옥책을 올리는 것이었다. 존숭도감의 일은 徐命善도제조로서 총괄하였다. 존숭 의식은 연여와 의장을 진설한 공간에서 왕대비전에 옥책과 옥보를 올리고, 정조와 중궁전, 외명부가 각각 왕대비에게 하례를 올리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존숭도감 都廳에서는 習儀 및 존숭 의식 준비와 관련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고, 각 행정 기관에서 업무 협조를 받는 등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도감의 사무는 세 부서에서 나누어 맡았다. 우선 一房에서는 옥책 8첩 및 관련 기물의 제작 및 수리, 하례를 올릴 때 차비의녀의 대령, 대전·중궁전·내외명부의 致詞를 첩으로 꾸며 제작하는 일도 담당했다. 二房에서는 옥보와 寶筒 등 관련 기물의 제작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 존숭도감 三房에서는 책보를 올릴 때 쓸 가마와 의장의 제작 및 수리를 맡았는데, 1방과 합설되었다.
의궤 권두에 목록이 있다. 존숭 의식에 관한 간략한 거행일기가 있는데, 1778년 5월 6일 묘시에 거행되었다. 도청의궤는 존숭 의식의 거행 날짜와 장소, 습의 일정 등을 기록한 부분으로 시작되고 도감의 일을 맡은 관원의 명단을 적은 吏曹別單으로 이어진다. 이어 도감의 운영 원칙을 적은 都監事目이 나온다. 啓辭秩에는 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啓辭와 왕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 禮關秩에는 의식 절차와 관련하여 禮曹에서 올린 문서들이 실려 있다. 예관질 말미에 王大妃殿上尊號後百官上箋時箋文陪詣儀 등 존숭 의식의 구체적인 절차를 기록한 儀註가 있다. 移文秩, 稟目秩, 甘結秩에는 인력 동원이나 물자 조달 등 업무 협조를 위하여 도감과 여러 관서들이 주고받은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의궤 편찬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儀軌事目이 나온다. 의궤는 총 6건이 제작되었고, 어람건은 정조의 명에 의해 제작하지 않았다. 다음 존숭 의식이 모두 끝난 후 도감의 일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적어 올린 書啓 및 이들에 대한 포상 내역을 기록한 傳敎가 실려 있다. 이상의 도청의궤 다음에는 1방, 2방, 3방 등 各房 의궤가 실려 있다. 각 방별로 담당한 일의 내역과 담당자들의 명단을 적고, 작업의 진행 과정, 소요 물품, 공장의 명단 등을 기록하였다. 1방 의궤에는 옥책, 옥책함, 외궤, 排案床, 讀冊床 등의 도설이, 2방 의궤에는 옥보, 보통, 주통, 寶盝, 朱盝, 護匣 등의 도설이 있다. 반차도는 없다. 의궤 마지막 장에는 의궤 편찬을 관장한 도제조, 제조, 도청, 낭청의 관직명과 성, 手決이 있다.

참고문헌

김종수, 「조선시대 대왕대비·왕대비 尊號儀禮의 정비과정과 用樂 변천」, 『한국음악연구』52, 2012.

집필자

김지영·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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