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영정수개도감등록(影幀修改都監謄錄)

자료명 영정수개도감등록(影幀修改都監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영정수보도감의궤(影幀修補都監儀軌) , 影幀修補都監儀軌 , [세조대왕]영정수보도감의궤([世祖大王]影幀修補都監儀軌)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770 MF번호 MF35-606
유형분류 고서/의궤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의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장서각자료센터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70(현종 11년)
· 청구기호 K2-2770
· 마이크로필름 MF35-60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5 X 35.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5×32.4㎝
· 인장 禮曹之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670년(현종 11) 南別殿 세조대왕 영정을 수보하기 위해 예조에서 영정수개도감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影幀修補都監儀軌’이며, 권수제는 ‘修改都監謄錄’이다. 표지는 재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표지의 總冊數表示에는 ‘共三’이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좌측에 표지 서명이 적혀 있다. 앞뒤 모두 공격지가 있는데, 앞 공격지 우측 하단에 ‘影幀修補都監謄錄 永禧殿’이란 띠지가 붙어 있고 그 아래에 ‘癸巳’와 ‘三’이란 글이 쓰여 있다가 지워진 흔적이 있다. 또한 앞 공격지 이면에 3행에 걸쳐 ‘二件內 /禮曹 /南別殿’이란 글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6행 烏絲欄, 無魚尾의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곳곳에 ‘禮曹之印’이 다수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669년(현종 10) 11월 10일 남별전 참봉세조대왕 영정의 용포, 단령 아래부터 靴子의 사이에 약간의 좀먹은 흔적이 있고 황룡상 아래에도 손상 부분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11월 12일 예조에서 남별전에 제1실의 영정을 봉심한 바를 보고하고 날이 온화해지기를 기다려 영정 修補할 것을 의논하였다.
1670년 윤2월 4일 예조에서 남별전 세조대왕 영정 봉심 후 무자년 수보 시에 의거하여 修改都監으로 칭하여 당상과 낭청 등을 차출하도록 하였다. 윤2월 14일 도감에서 화원과 장인을 수행하여 남별궁 제1실 영정을 봉심할 것을 보고하였다. 이날 영정 수개 장소를 어재실로 정하고 영정을 이곳으로 이안하는 길일을 병조 관상감에서 추택할 것을 보고하였다. 윤2월 24일 도감에서 남별전 영정 수보 길일을 윤2월 26일 진시로 정하고 이안, 환안제를 마친 후 거행할 것을 보고하였다.
윤2월 26일 묘시에 제1실 영정을 御室 大廳으로 이안 후 배접장과 화원 등을 대동하여 상세 봉심하니 세조대왕의 어용 면상에도 일부 상흥이 있고 배접처가 떠서 수보해야 하는데, 부득이 아교를 사용하여 보수하더라도 감히 補畵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날 영정 수보를 마치고 아교로 붙여 채색이 마르길 기다려 다음 날 환안할 것을 보고하였다. 윤2월 27일 도감에서 영정을 환안한 후 도감 당상직 이하를 罷出할 것을 보고하였다. 영정 보수에 참여한 화원은 柳命吉, 李惟恒, 咸悌健이었다.

집필자

정은주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